#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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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 보기

1. 승용자동차
2. 덤프트럭
3.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정답**
4. 승합자동차

**정답: 3**

## 해설

국제연합군대 보유차 등은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 차량의 범위를 묻는 것이에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운행 차량은 원칙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특수한 법적 지위나 성격을 가진 차량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어요. 이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이에요. 핵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동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국제법적 관례 및 주둔군 지위 협정(SOFA) 등에 따른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이에요. 이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민간 보험사가 아닌 정부 간 협정이나 외교적 채널을 통해 배상 문제가 처리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승용자동차와 4번 승합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 운송 수단으로, 영업용/비영업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번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지만,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일부 특수 건설기계(타이어식 굴착기 등)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덤프트럭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명확한 가입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무보험 가입 면제 차량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아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특정 군용·경호용 차량, ②**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대 및 국제연합군이 보유하는 차량**, ③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등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면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두세요.

개념 정리: 의무보험은 자배법에 근거한 대인배상 I(책임보험)을 의미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가입 의무는 '운행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는 반드시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가입 면제 대상 |
| --- | --- | --- |
| 일반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등 | 군용 긴급차량(일부), 주한미군 등 외국군대 차량 |
| 이륜차 | 50cc 이상 모터사이클 |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

암기 팁: "우리 군과 외국 군대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이유로 군용·경호용 차량과 주한 외국군 차량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법규 파트에서 자배법 의무보험 가입 면제 대상은 거의 매회 출제되는 단골 주제입니다. '덤프트럭', '주한미군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섞어서 가입 대상 여부를 묻는 선지 구성이 매우 전형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의료인 출신으로 손해사정을 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로 내원한 환자 중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차량이 자배법상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외교관 차량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교관 차량은 자배법 시행령상 의무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UM, Uninsured Motorist) 담보를 통해 환자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차트 리뷰 시 사고 경위서의 가해 차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적용 가능성을 환자(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1. **차트 리뷰(Chart Review)**: 응급실 초진 기록지의 손상 기전(MOI)을 확인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통해 경찰 공권력 개입 여부를 파악합니다.
2. **약관 분석(Policy Assessment)**: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피해자의 보험 증권에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가입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부 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의 적용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부족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3. **컨설팅(Consulting)**: 환자에게 정부 보장사업을 통한 우선 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위자료,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 등)에 대해 자비 부담 없이 본인의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차트 검토 시 필수 체크리스트 - ①가해 차량 번호 및 보험사 정보, ②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여부, ③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 내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 금액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료인으로서 손해사정 실무를 할 때 가장 큰 강점은 '환자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넘어, 환자의 손상이 자배법상 어느 상해 급별(1~14급)에 해당하는지를 의무기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면, 정당한 보상 범위를 훨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법조인 출신 손해사정사와 차별화되는 의료인 출신만의 강력한 무기랍니다."

## 핵심 개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가 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
- **의무보험 (Compulsory Insurance)** — 자배법에 따라 모든 운행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으로, 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림. 대인배상 I.
- **주류 외국군대 (Stationed Foreign Forces)** — 대한민국 영토 내에 법적 협정(SOFA 등)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됨.
-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Uninsured Motorist Coverage)** — 피보험자가 무보험 차량(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
- **정부 보장사업 (Government Guarantee Program)** — 자배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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