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관장소를 ( )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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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관장소를 ( )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이다.

## 보기

1. 72시간 **✔ 정답**
2. 54시간
3. 36시간
4. 24시간

**정답: 1**

## 해설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도난보험(Burglary Insurance)의 면책사유(Exclusion) 중 하나인 '보관장소 무방비 기간'을 묻고 있어요. 도난보험은 피보험자가 재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비워 도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는 보험계약상 선의의 계약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랍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도난보험 약관상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일반인의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간주돼요. 이는 마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위반과 유사하게,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중요한 면책사유로 작용합니다. 영업용 재물과 일반 가정용 재물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도난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관장소를 72시간(3일) 이상 비워둔 동안 발생한 도난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도난보험의 위험측정(Underwriting) 단계에서부터 피보험자의 관리 의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예요. 24시간(1일)은 일상적인 외출, 36~54시간은 짧은 여행이나 연휴 수준이지만, 72시간은 명백한 관리 부실로 판단하여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반영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54시간, ③번 36시간, ④번 24시간은 모두 실무에서 '단기 부재'로 간주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시간들은 주말 여행이나 연휴 등으로 인한 통상적인 부재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자는 여전히 도난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 특히 24시간은 화재보험(Fire Insurance)의 일부 면책 규정과 혼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면책 조항은 보험사가 도난 사고 조사 시 CCTV, 이웃 진술,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부재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 해요. 또한, 보관장소의 창문이나 출입문 잠금 장치가 손상되지 않고 열쇠로만 침입한 흔적이 있다면, 내부자 소행 또는 관리자 과실로 의심하여 보상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손해는 다음과 같아요. **1) 보관장소 72시간 이상 무방비**, **2) 보험증권상 기재된 물건 외의 현금, 유가증권 도난**, **3) 우연한 외래 사고가 아닌 내부자 절도나 횡령** 등이 있어요.

한눈에 비교!

| 보험 종목 | 면책 기준 (무방비) | 근거 |
| --- | --- | --- |
| 도난보험 | 72시간 | 도난위험 증가, 관리의무 위반 |
| 화재보험 | 60일 (무인 건물) | 화재 진압 지연 위험 |
| 상해보험 | 해당 없음 | 인적 손해는 무방비 개념 부재 |

암기 팁
"**도둑**은 **3일(72시간)** 안에 온다"고 외워 보세요! 또는, "무인 경비 시스템이 없는 **빈집**은 **72시간이 지나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도난보험 면책사유는 항상 빈출되는 지문이에요. 특히 '72시간'은 다른 보험 종목의 '15일', '60일' 등과 혼합하여 선택지를 구성하는 함정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 숫자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필수예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시간만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주말여행으로 2박 3일(토,일,월) 집을 비운 사이 도난당했다면 보상되는가?" 같은 **사례형 계산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부재 시작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72시간 미만인지, 면책 기간을 초과했는지 판단하는 응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의사 출신 손해사정사님이 고급 빌라 도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주말 연휴를 맞아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집을 비웠고, 그 사이 귀금속과 현금을 도난당했어요. 피보험자는 "단순한 여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비실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부재 시간은 총 87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을 맡은 손해사정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약관상 '72시간'이라는 면책 기준은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며, 의학적 지식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이 사례에서 의사나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강점은 객관적 증거 수집과 분석 능력에 있어요. 마치 환자의 증상(Subjective Symptom)과 진단 검사(Objective Finding)를 대조하듯, 피보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CCTV, 스마트홈 로그, GPS 기록)과 물리적 증거(출입문 파손 흔적, 현장 유류물)를 종합하여 정확한 부재 시간을 산정해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으로 인해 예정보다 집에 일찍 복귀해야만 했던 특별한 의학적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그로 인한 부재 시간 중단(Interruption)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면책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간 계산을 넘어, '불가항력적 의료 사유로 인한 귀가'라는 예외 상황을 약관 해석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고객 상담 시, "72시간 동안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불가피하게 장기간 부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사에 통지하고,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우편물 수거와 주기적인 순찰을 부탁한 증거를 남기세요."라고 조언해야 해요. 또한, 계약 체결 시점에 이 면책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도난보험 사고 접수 시 고객 차트(사고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1) 정확한 부재 시간 측정 (출입국 사실증명, 교통카드 이용 내역, 통신사 기지국 로그)**, **2) 부재 기간 중 우편물, 택배 방치 여부 (도난 유인 요인)**, **3) 피보험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도난사건 조사에서 진실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는 세세한 증거들 속에 숨어 있어요. 마치 환자의 비전형적 증상 뒤에 숨은 주 질환을 찾아내는 진단 과정처럼, 피보험자의 진술 너머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의 최대 강점입니다. 보험사기(Fraud) 적발에 탁월한 여러분의 분석력이 공정한 보험 시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도난보험(Burglary Insurance)** — 타인의 절도, 강도 행위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고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 **보관장소(Storage Location)**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상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
- **위험측정** —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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