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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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다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정답**
2.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가입의무자는 점유자이다
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가입대상 시설이다
4.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정답: 1**

## 해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재난배상책임보험(Disaster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의무자(Compulsory Insured)에 대한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핵심!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의무자를 결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순서가 아닌, '관리자-점유자-소유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법령은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1차적 가입의무자가 되고, 관리자가 없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도 없는 경우 소유자가 최종적인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①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가입의무자가 된다는 조건부 서술이 아니라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불완전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을 때 그 관리자가 '반드시'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가입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가 최우선입니다. 지문은 관리자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일반적 원칙을 말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번: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④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연장, 종교시설 등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현재 기준이며, 시행령 별표를 통해 정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약관과 다르게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이 일부 적용되어, 시설 소유·관리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 가입과 별도로 시설 안전 점검 및 위험 관리 의무가 부과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가입의무자 우선순위 | 근거 법령 |
| --- | --- | --- |
| 1순위 | 관리자 (소유자/점유자와 계약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2순위 | 점유자 (관리자가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3순위 |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가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재난배상책임보험 | 일반 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 등) |
| --- | --- | --- |
| 가입 성격 | 의무보험(Compulsory) | 임의보험(Voluntary) 또는 특별법 의무 |
| 책임 원칙 | 무과실책임 요소 포함 | 과실책임(Vicarious Liability) 원칙 |
| 보상 대상 |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재산 피해 | 대인·대물 배상 |
| 가입 대상 | 20개 업종 다중이용시설 | 가스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특정 위험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가입의무자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는 함정 지문과 '관리자가 가입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조건을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이 빈출됩니다.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서로 외워두시고, 관리자는 '존재 자체'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가입의무자를 묻는 데서 나아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차 점유자(임차인)와 2차 소유자(건물주) 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와 같은 행정처분 관련 응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리자 → 점유자 →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추궁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신은 손해사정사로서 한 미술관(Museum)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구조물이 떨어져 관람객 A씨(35세, 남성)가 경추부 염좌(Sprain of Cervical Spine, S13.4)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umbar HNP, M51.1)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미술관 측은 전시 기획사 B사와의 계약으로 B사가 전시물 설치·관리를 전담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병원 차트와 전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누가 최종 가입의무자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1) **의학적 차트 리뷰(Chart Review)**: 우선 A씨의 영상의학적 소견(MRI 등)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 외상성인지 퇴행성 기왕증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MRI에서 골수 부종(Bone Marrow Edema)이 관찰된다면 급성 손상에 가깝습니다. 2) **약관 및 법리 적용(Policy & Legal Assessment)**: 미술관과 B사의 계약서상 '관리책임과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B사가 전시물의 설치, 유지·보수, 안전 점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계약으로 위임받았다면, B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관리자로서 가입의무자이자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3) **손해사정서 작성(Claims Consulting)**: 환자의 기왕증(퇴행성 변화)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기왕증 감도(Comparative Negligence for Pre-existing Condition)를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경추 염좌의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나, 추간판탈출증은 기여도(Contribution Rate)를 의학적 소견에 따라 30~50%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이런 사례에서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관 사고"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사고 후 악화(Injury aggravation of pre-existing condition) 부분을 의무기록을 근거로 객관화하여 보험사와 피해자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강점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진단서 및 소견서 확인**: '외상성(Traumatic)' vs '퇴행성(Degenerative)' 키워드 확인.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 필수.
2) **관리계약서 검토**: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조항을 찾아 가입의무자 특정.
3) **과실상계 및 기왕증 감도**: 환자의 기존 병력(과거 차트) 확보. 장해 평가 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순수 사고 기여분만 평가.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라면 MRI와 CT 영상 판독문에서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는 일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능력은 손해사정 실무에서 배상액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의학 용어와 약관을 연결하는 이 작업이 바로 우리가 N잡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술관 사고 차트 한 장에서 'Herniated Nucleus Pulposus, acute traumatic type'이라는 한 줄을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전문성은 빛을 발합니다!"

## 핵심 개념

- **재난배상책임보험(Disaster Liability Insuranc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가입의무자(Compulsory Insured)** —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짐.
- **관리자(Manager/Custodian)**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시설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최우선 가입의무자.
-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 — 고의 또는 과실 같은 주관적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원칙.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부 무과실책임 요소를 포함함.
- **기왕증 감도(Comparative Negligence for Pre-existing Condition)** — 손해사정 실무에서 피해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비율을 평가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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