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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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제3보험

## 문제

다음 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의수
2. 의족
3. 의안
4. 인공장기 **✔ 정답**

**정답: 4**

## 해설

의수·의족·의안 등 보조장구는 제외하지만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는 보상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담보(Uninsured/ Hit-and-Run Motor Vehicle Injury Coverage)에서 보상하는 '상해(Injury)'의 범위, 특히 인체 내 이식형 의료기기와 탈부착형 보조장구의 구분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상해란 피보험자의 신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훼손을 의미하므로, 신체에 고정적으로 이식되어 생체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는 신체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보상 대상은 '신체의 상해'이며, 이는 생명표(生命表)가 아닌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평가합니다. 핵심! 의수(Prosthetic Hand), 의족(Prosthetic Leg), 의안(Ocular Prosthesis) 등은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장구(Assistive Devices)로 분류되어 물건(재산)에 가깝게 취급되므로 상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공장기(Artificial Organ)는 수술을 통해 신체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어 원래 장기의 기능을 대체하므로 신체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인공장기'입니다. 핵심! 보험약관 및 손해사정 실무상 인공관절, 인공혈관, 인공심장판막, 인공고관절 등 인체에 이식되어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이식되어 있던 인공장기가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이는 단순한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로 간주되어 수리비(재수술비 등)가 아닌 치료비로서 보상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의수, 2번 의족, 3번 의안은 모두 신체 외부에 장착하거나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보장구(補裝具)입니다. 사고로 기존 보장구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상해로 인한 신체 손상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물건 파손)로 간주되므로, 상해담보가 아닌 대물담보나 별도 특약이 없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사고로 인해 사지가 절단되어 '새롭게' 의수가 필요해진 경우의 의수 구입 비용은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로 보상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의수가 파손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장착된 물건'의 파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동차보험 약관상 '의지(義肢)' 및 '보조장구' 관련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절단 등이 발생하여 새롭게 의수·의족을 장착해야 하는 경우, 이는 치료비(의지처방비)로 보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장착하여 사용 중이던 의지가 사고로 단순 파손된 경우, 이는 치료비가 아닌 별도의 보장구 비용 특약 또는 물건 손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공장기는 인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물건 분리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념 정리: 인공장기(人工臟器)는 혈관, 관절 등 인체 조직과 결합되어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므로 신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반면 보장구(補裝具)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신체 외부에 위치하여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인공장기 | 보장구 |
| --- | --- | --- |
| 예시 | 인공관절,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 의수, 의족, 의안, 보청기, 휠체어 |
| 신체 일부 여부 | 이식되어 신체 일부로 간주 | 탈부착 가능한 별도 물건 |
| 파손 시 보상 | 신체 상해로 치료비 보상 | 재산 손해로 별도 담보 필요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의수·의족·의안'은 보장구 파손의 대표적인 오답 선지로 등장하며, '인공장기'나 '골유합술 후 삽입한 금속판' 등 체내 고정물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패턴이 빈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의 틀니가 파손되었다"와 같은 사례로 변형됩니다. 틀니(의치)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보장구로 분류되어 상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반면 임플란트(매식체)는 인공치근으로써 잇몸뼈에 고정되므로 인공장기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 출신의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과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TKA, Total Knee Arthroplasty)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삽입된 인공관절이 손상되었고, 재치환술(Revision TKA)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보험사는 이것이 '기존 물건의 파손'이므로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거나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 아닙니다. 인공관절은 이미 환자의 뼈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신체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인공관절의 재치환술은 단순한 물건 수리가 아닌 신체 상해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간주되어, 상해의료비 담보에서 보상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무기록과 방사선 영상 판독지(CT/MRI)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충격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인공관절 해리(Loosening) 또는 주변 골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전부터 해리 소견이 있었거나 감염으로 인한 문제였다면, 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기록지(Operative Note)에서 사고 기전과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고로 인해 슬관절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새로 처방받는 경우, 처방전과 보조기기 검수증을 바탕으로 적극적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노인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공관절이 망가져서 다시 수술해야 한다"는 환자의 진술만 듣고 무조건 보상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예: 구성요소 파손, 주변 골절, 급성 혈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만성적 통증이나 폴리에틸렌 라이너 마모(Polyethylene Wear)는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므로 감액 또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인공장기 손상 청구 시 체크리스트: 1) 최초 이식 시점 확인 2) 사고 직후 시행한 X-ray/CT상 급성 손상 소견 유무 3) 수술기록지상 사고와 부합하는 소견 기술 여부 4) 기존 외래 기록상 해리/마모 등 병력 유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료기기를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지식은 손해사정에서 엄청난 강점이에요!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같은 이식형 의료기기는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제2의 신체'입니다. 이 원리를 약관에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세요. 보장구와 인공장기의 구분은 단골 분쟁 사안이니,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백전백승입니다!"

## 핵심 개념

- **인공장기 (Artificial Organ)** — 인체 내에 외과적 수술을 통해 영구적으로 이식되어 원래 장기의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입니다. 인공관절, 인공혈관,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인공고관절 등이 대표적이며, 신체의 일부로 간주되어 상해 보상 대상입니다.
- **보장구 (Assistive/Prosthetic Devices)** — 신체의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신체 외부에 장착하거나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의수, 의족, 의안, 보청기, 휠체어, 목발 등이 포함되며, 손해보험에서는 인체에서 분리된 별도의 '물건'으로 보아 상해가 아닌 재산 손해로 분류됩니다.
- **상해 (Injury / Bodily Injury)** — 보험약관상 '상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보상 대상은 신체 그 자체의 훼손이며, 이는 생명이 아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담보** —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히트앤런)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보상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의지 (Prosthetic Limb)** — 의수와 의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지가 절단된 경우 새로 제작하여 장착하는 비용은 치료비로 보상되지만, 이미 장착하여 사용 중이던 의지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에는 상해 자체가 아닌 물건의 손해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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