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의 개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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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제3보험

## 문제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 상품의 개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정답**
2. 질병사망보장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간병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4. 질병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해야 하나 상해보험은 15년 만기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개발 시 저축성보험(Savings-type Insurance) 허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해야 하지만, 핵심!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은 예외적으로 만기 15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손해(상해, 질병, 간병 등)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 성격을 가져요.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제3보험을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Pure Protection Policy)으로만 개발해야 해요. 다만, 혼동 주의! 상해보험은 2003년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취급 허용 이후, 생명보험사와의 상품 경쟁력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만기 저축성보험 개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어요. 질병보험, 간병보험, 질병사망보장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 상해보험은 만기 15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질병사망보장은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이지만,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 관련 담보는 원칙적으로 생존 시의 경제적 손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축성보험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요.

③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은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제3보험 상품이지만,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해야 해요. 저축 기능을 결합할 수 없어요.

④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 역시 암보험, 뇌혈관질환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 주를 이루며, 손해보험사는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없어요. 단, 제3보험 전체가 아닌 상해보험에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뿐 아니라 질병보험, 간병보험도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반면, 손해보험사는 제3보험 중 상해보험만 예외적으로 저축성보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업무 범위 차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또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저축성 상품도 만기 1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기 저축성 상품 개발은 불가능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 --- | --- | --- |
| 상해보험 | 저축성 가능 (15년 만기 이상) | 저축성 가능 |
| 질병보험 | 저축성 불가 (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간병보험 | 저축성 불가 (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질병사망보장 | 저축성 불가 | 저축성 가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상품 개발 규제가 달라요. 손해보험사는 '사람의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이 주 업무이므로, 생명보험사의 '사람의 생사'에 관한 순수 생명보험적 성격의 저축성 상품 개발에 제한이 있어요. 상해보험의 저축성 허용은 이러한 업무 영역 경계에서 발생한 예외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암기 팁
"손해보험사는 **상(상해) 15(15년)**만 저축 가능하다!" → 상해보험만 만기 15년 이상 저축성 가능으로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제3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 파트는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상해보험 저축성 허용, 질병·간병보험은 불가'라는 조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저축성 상품의 최소 만기는?" → 15년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질병보험을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 가능으로 변형 출제되어 손해보험사와의 차이를 물을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신은 손해보험 설계사이자 간호사 출신 컨설턴트입니다. 40대 직장인 고객이 "월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만기에 찾을 수 있는 저축성 질병보험"을 문의했어요. 고객은 주변에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암보험을 추천받았지만, 본인은 손해보험사의 갱신형 실손의료비와의 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이 경우, 손해보험사에서는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을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저축성 상해보험(Accident Savings Insurance)에 질병 특약(Rider for Disease)을 추가하는 상품 설계를 제안할 수 있어요. 단, 주계약이 상해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은 상해보험료 적립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질병 특약 보험료는 순수 보장성(소멸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1. **Chart Review / Needs Assessment:**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지와 가족력(암, 뇌졸중 등)을 분석하여 질병 보장 니즈의 강도를 파악해요. 저축 니즈보다 질병 보장 공백이 크다면, 손해보험사의 순수 보장성 질병보험(비갱신형)과 저축은 별도 금융 상품으로 분리하는 '보장과 저축의 분리'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2. **Policy Assessment & Plan Design:** 손해보험사 제3보험 개발 규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상해보험 주계약 + 질병/간병 특약 구조로 플랜을 설계해요. 이때 특약의 갱신 주기, 보험료 변동 가능성, 면책기간(Elimination Period) 등을 꼼꼼히 비교 설명해 드려야 해요.

3. **Claims & Regulatory Consulting:** 만약 고객이 추후 '질병으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상해 장해율과 질병 장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동일한 '하지 마비'라도 상해 원인이면 상해 장해분류표를, 질병 원인이면 질병 장해분류표를 적용해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핵심! 저축성 상해보험 판매 시, 고객이 '저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질병보장도 저축 기능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해보험의 주된 보장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을 갖춘 사고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은 상해 주계약이 아닌 질병 특약에서 보장됨을 명확히 설명해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 상담 시 체크리스트: ① 원하는 저축 만기(15년 이상인가?) ② 주된 보장 니즈(상해 vs 질병) ③ 질병 특약 보험료의 소멸성 여부 설명 완료 ④ 만기 환급금 계산 시 질병 특약 보험료 제외 설명 완료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질병과 상해의 의학적 구분에 능숙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상품 구조를 이해하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축성 상해보험'이라는 한정된 상품이라도, 의학적 니즈에 맞는 특약을 설계해 주면 N잡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제3보험 (Third Party Insurance)** — 사람의 신체에 관한 상해, 질병,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 영역에 해당합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Pure Protection Insurance)** — 보험 만기 시 별도의 환급금 없이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한 위험 보장만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제3보험의 원칙적인 개발 형태입니다.
- **저축성보험 (Savings-type Insurance)** —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능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에 한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Regulations on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세부 규정으로, 제3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 및 저축성 허용 범위를 규율합니다.
- **만기환급금 (Maturity Refund)** — 저축성 보험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 적립된 보험료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순수 보장성 특약의 보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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