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서 위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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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이론 및 윤리

## 문제

다음에서 위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기

1. 보험가능위험은 인적위험과 재산적 위험뿐이다
2. 순수위험 모두가 보험화가 가능하다
3.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을 보험가능위험이라고 한다 **✔ 정답**
4. 투기위험은 보험가능위험에 해당한다

**정답: 3**

## 해설

위험측정과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을 보험가능위험이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위험(Risk)의 분류와 보험가능위험(Insurable Risk)의 조건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과 보험기술(Actuarial Technique)에 따라 인수 가능한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보험가능위험은 반드시 순수위험(Pure Risk)이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보험기술상 측정과 인수(Underwriting)가 가능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위험은 크게 순수위험(Pure Risk)과 투기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나뉩니다.
순수위험은 손실만 발생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위험(예: 화재, 상해, 사망)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합니다.
반면 투기위험은 손실뿐 아니라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 주식투자, 도박)으로, 사행성을 띠기 때문에 보험이 불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모든 순수위험이 보험가능위험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고(대수의 법칙), 우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가 명확히 측정 가능해야 하는 등 보험가능위험의 5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이에요. 보험가능위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기술(통계 및 확률에 기반한 보험료 산출 및 위험 평가)을 통해 위험을 측정하고 인수할 수 있는 순수위험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로, 보험사는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만을 선별하여 인수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보험가능위험은 인적위험(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험)과 재산적 위험 외에도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비용위험(Expense Risk)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특히 제3보험 영역에서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손해와 실손의료비 같은 비용손해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훨씬 넓답니다.
2번: 혼동 주의! 순수위험 중에서도 측정 불가능하거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위험은 보험화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전쟁이나 방사능 오염 같은 위험은 순수위험이지만 측정이 어려워 면책사항(Exclusion)으로 분류됩니다.
4번: 투기위험(Speculative Risk)은 손실과 이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므로 보험가능위험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가능위험의 5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요건 | 설명 |
| --- | --- |
| 다수의 동질적 위험 | 대수의 법칙 적용을 위해 충분한 수의 유사 위험이 존재해야 함 |
| 우연적 사고 | 피보험자의 의도나 통제를 벗어난 우발적 사건일 것 |
| 측정 가능한 손해 | 금전적 가치로 명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거대 재해 배제 | 단일 사고로 전체 집단에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합리적 보험료 | 보험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개념 정리: 순수위험(보험가능) ↔ 투기위험(보험불가) 구분은 손해보험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모든 보험종목의 인수 심사(Underwriting)는 순수위험을 전제로 합니다.

한눈에 비교!: **순수위험** = 손실 or 무손실 (예: 교통사고) / **투기위험** = 손실 or 무손실 or 이익 (예: 주식투자) → 보험은 순수위험만 인수!

의학-약관 포인트: 보건의료인 관점에서, 신체손해보험(제3보험)은 순수위험 중 인적위험을 담보합니다. 상해(Injury)는 우연성을 충족해야 하며, 질병(Disease)은 자연발생적이지만 예측 불가능성과 우연성이 인정되어 보험가능위험에 해당합니다. 단, 이미 발병한 질환(기왕증, Pre-existing Condition)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원칙적으로 담보되지 않아요.

암기 팁: "순수(손해만) 보험 OK! 투기(이익도) 보험 NO!" / 보험가능위험 5대 요건은 "다수-우연-측정-거재-합리"로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통론 및 손해사정이론 시험에서 매회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특히 투기위험과 순수위험의 구분, 순수위험 중에서도 보험가능하지 않은 위험의 예시를 묻는 변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보험가능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으로 출제되며, 전쟁, 핵위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등이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제3보험 약관상 면책위험(Excluded Perils)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실손의료비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40대 남성 환자가 농구 경기 중 아킬레스건 파열(Achilles Tendon Rupture, S86.0)로 응급 수술을 받은 건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스포츠 상해로 보이지만,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환자는 3개월 전부터 같은 부위에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핵심! 이 경우, 농구 경기라는 외부 요인이 직접 원인(상해)인지, 아니면 기존 힘줄 변성(퇴행성 질환)이 지병으로 있다가 자연 파열된 것(질병)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담보 종목이 달라집니다. 상해보험의 3대 요건(급격성·외래성·우연성) 충족 여부와 질병보험의 기왕증 감액(기존 질환 관여도) 적용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복합 사안이에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학적 차트 리뷰를 통해 병리적 소견(퇴행성 변화, 만성 염증 소견 유무)과 사고 기전(급성 외력 vs 일상적 동작)을 분석한 후, 약관상 상해(Injury)와 질병(Disease)의 구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술 전 MRI 소견상 건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외상의 정도가 경미했다면, 질병에 의한 파열로 보아 상해보험금은 부지급하고 질병수술비로 안내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백한 접촉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같은 외력이 확인되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되, 기왕증 관여도를 산정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의학적 소견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손해사정의 핵심입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컨설턴트는 계약 체결 시 고객의 병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통증 치료 이력 없나요?"라고 단순 질문하지 말고, "최근 5년간 어깨·무릎·발목 등 관절 치료나 주사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위반은 향후 보험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특히 만성질환성 스포츠 손상(Chronic Sports Injury)은 상해와 질병의 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진단서상 상병코드가 S(손상) 코드인지 M(근골격계 질환) 코드인지 확인 (2) MRI/초음파 소견서에서 "퇴행성", "만성", "진구성" 단어 체크 (3) 수술기록지상 손상 기전(mechanism of injury) 기술 확인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무기록을 읽을 수 있는 눈이야말로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에요! 특히 상해와 질병이 중첩된 영역에서는 의사도 놓친 만성 병변을 차트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단순 약관 암기가 아니라 '의학적 진실'을 보험 논리에 적용하는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 핵심 개념

- **순수위험(Pure Risk)** — 손실만 발생하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위험으로, 보험 인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위험 유형입니다. 상해, 사망, 화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 **투기위험(Speculative Risk)** — 손실뿐만 아니라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사행성으로 인해 보험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주식투자, 도박 등이 해당됩니다.
-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 개별 사건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많은 수의 사건을 관찰하면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통계 원리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 **보험가능위험(Insurable Risk)** — 대수의 법칙과 보험기술에 따라 보험회사가 측정 및 인수가 가능한 순수위험을 의미하며, 5대 요건(다수, 우연, 측정, 거대재해 배제, 합리적 보험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수** —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계약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심사 과정으로, 위험 선택(Selection of Risk)과 등급 분류(Classification)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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