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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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이론 및 윤리

## 문제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회사 사외이사 **✔ 정답**
4. 보험중개사

**정답: 3**

## 해설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상 보험모집(Insurance Solicitation) 종사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험모집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보험회사의 경영진 중에서도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내부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험모집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84조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등록 요건과 금지되는 자(보험회사 임직원 중 특정 직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특히 보험회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회사 경영 감독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집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업법 제84조(보험모집 금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 감독 기능과 영업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③)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업법상 정당한 모집 종사자입니다.
②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마치면 모집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중개사**: 보험계약자(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독립적으로 보험모집을 중개하는 자로, 법적 등록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보험회사의 일반 임직원(영업 부서 등)은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사외이사·감사 등 특정 경영진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모집 종사자는 크게 모집 보조인(보험설계사)과 독립 모집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으로 나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전속되지만, 보험중개사는 소비자 편에서 상품을 추천하므로 더 높은 자격 요건(중개사 시험 합격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자의 모집 행위는 무등록 모집(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보험모집 가능자 | 보험모집 금지자 |
| --- | --- | --- |
| 예시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일반 임직원(영업)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
|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제84조 | 보험업법 제84조 단서 |
| 이유 | 법적 등록·자격 갖춘 전문 모집인 | 경영 감독 기능과의 이해상충 방지 |

한눈에 비교!

| 항목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 --- | --- | --- | --- |
| 소속/위치 | 특정 보험회사 소속 | 보험회사 대리 | 소비자(계약자) 대리 |
| 등록 주체 | 소속 보험회사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 자격 요건 | 시험 합격 후 등록 | 시험 합격 후 등록 | 중개사 시험 합격 후 등록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보험모집 종사자의 범위와 금지되는 임원의 종류는 매년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를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절대**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을 외워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다음 중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를 고르시오"와 같이 발문을 바꾸거나, 보험회사 임원 중 감사위원이 아닌 일반 영업이사를 보기에 포함시켜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대사감위(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는 모집 못 해!**" 라고 첫 글자를 따서 기억하세요. 회사의 핵심 경영진과 감시자는 영업(모집)을 겸직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중개사나 손해사정사로 활동할 때, 의뢰인이 "A 보험사 이사님께 직접 가입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님'이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라면, 해당 모집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단순히 계약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1. **의심 정황 발견 (Chart/Contract Review)**: 고객이 제시한 명함이나 계약 서류에서 모집인의 직함이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2. **약관 및 법률 적용 (Policy & Legal Assessment)**: 보험업법 제84조 및 해당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임을 판단합니다.
3. **손해사정 및 컨설팅 (Claims & Advisory)**: 고객에게 "이 계약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라고 컨설팅합니다. 핵심! 소비자는 이러한 법적 하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해 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험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 시스템에서 해당 설계사/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OO보험 이사'라는 직함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특히 병원 내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 모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모집인 신분 확인 (명함, 등록번호) → 2. 금감원 파인 등록 조회 → 3. 사외이사·감사 등 확인 시 즉시 계약 효력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학 지식만큼이나 보험업법 준수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불법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발견하고 구제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환자나 고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읽어내는 눈, 그게 바로 전문가의 가치입니다!"

## 핵심 개념

-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집 보조인으로, 소속 회사를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 **보험대리점** — 특정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모집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보험중개사** —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독립된 모집인입니다.
- **사외이사** —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로, 경영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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