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보험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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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다음 중 보험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2.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목록 제공 서비스 **✔ 정답**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정답: 2**

## 해설

신용카드 목록 제공 서비스는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험안내자료(Insurance Disclosure Document)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핵심 정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한 부가 서비스나 판촉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 상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 면책(Exclusion),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 분쟁조정 절차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소비자 보호에 직결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해요. 반면, 혼동 주의! 보험료 납부 방법이나 할인 혜택과 같은 부수적 정보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목록 제공 서비스'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판매 촉진 및 부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일 뿐, 보험안내자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계약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보험자의 설명의무 등 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항이므로 필수 기재 대상입니다.
③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된 정보로, 소비자의 재산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④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보험회사 민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송)를 알리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청약서 부본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상품설명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 만기, 보험금 지급 사유, 면책사유(Exclusion Clause), 해약환급금 예시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보건의료인 출신 컨설턴트라면 이러한 안내자료를 통해 고객에게 의학적 담보 내용을 설명할 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안내자료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핵심 필수 기재 사항은 계약의 중요 내용, 해약환급금, 분쟁 해결 절차 등이며, 단순 금융 혜택 정보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필수 기재 사항 (보험업법) | 선택 기재 사항 (마케팅 요소) |
| --- | --- | --- |
| 예시 | 보험금 지급 사유, 면책사유, 해약환급금, 분쟁 해결 절차, 권리·의무 | 신용카드 할인 목록, 경품 제공 이벤트, 보험사 연혁 및 홍보 문구 |
| 성격 | 소비자 보호 및 계약의 본질적 이해 | 판매 촉진 및 부가 서비스 정보 |

암기 팁: "권리·의무, 해약금, 분쟁 해결"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외우세요. 이 세 가지는 모든 보험 상품 안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대 법정 필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할인은 '혜택'일 뿐 '의무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보험계약법 및 보험업법 파트에 꾸준히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보험안내자료'와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계약 내용 자체)과 안내자료(계약 안내 및 소비자 보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필수 기재 사항'을 고르는 문제에서 벗어나, 특정 안내자료(예: 저축성 보험 vs 보장성 보험)의 기재 사항 차이, 또는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력(계약 취소권 발생 등)'과 연계된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보험 설계사 K님은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는 50대 남성 고객에게 건강보험(제3보험) 가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가입 전 "이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K님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안내자료에 이러한 질문의 답변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확히 알고, 상품의 의학적 담보(암, 뇌혈관, 허혈성심장질환) 설명과 함께 해약환급금 예시표와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고객은 신용카드 할인 혜택도 궁금해하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이 아닌 부가 정보임을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 컨설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입니다. 복잡한 약관 내용, 특히 질병 관련 담보를 설명할 때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어요. 핵심! 고객의 기왕력(고혈압, 당뇨)을 고려한 인수 심사(Underwriting) 가능성과 더불어,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된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특히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면책될 수 있음을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히 전달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험안내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의학적 용어가 난무하는 제3보험 약관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안내자료를 활용해 가입 후 알릴 의무(직업 변경, 운전 직업 전환 등)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서로 남겨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상담 시 체크리스트: (1) 상품설명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구두 설명 완료 (2) 해약환급금 예시표 직접 펼쳐서 설명 (3) 분쟁 시 연락처(보험사 민원실, 금융감독원) 명시 (4) 고지의무 관련 건강 고지서 작성 보조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안내자료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우리 보건의료인이 가진 의학적 전문성을 법적·제도적 신뢰로 포장해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계약의 권리·의무, 해약환급금, 분쟁 해결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당신을 평생 보험 주치의로 기억할 거예요. 단순히 '어떤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되나요?' 같은 질문에 답하는 설계사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컨설턴트가 되세요!"

## 핵심 개념

- **보험안내자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상품의 주요 내용, 권리·의무, 해약환급금,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업법에 의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보험안내자료의 핵심 기재 사항입니다.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건강 상태, 직업 등)을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위반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면책사유** —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전쟁, 내란, 계약자의 고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안내자료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상품설명서** — 보험안내자료의 일종으로,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면책 조항, 해약환급금 예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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