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장하는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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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장하는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미군 보유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3. 무보험자동차 사고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 정답**
4.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답: 3**

## 해설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보장사업 대상이 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자배사')의 보장 대상과 면책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무보험자동차(Uninsured Vehicle) 또는 뺑소니(Hit-and-Run)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배사가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핵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보상 체계가 없을 때만 자배사가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피해자가 가해자 불명(뺑소니) 또는 가해자 무보험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피해자가 다른 법령(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사업의 보장 내용 등)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망·부상의 경우로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정부가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정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미군 보유차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배사 대상이 아니에요.
② 자배사는 원칙적으로 도로(道路)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사고를 대상으로 해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자배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이 지문이야말로 자배사의 가장 핵심적인 면책 조건입니다. 핵심! 산재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배사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하지 않거나 기지급금을 공제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배사의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사망 1.5억, 부상 3천만 원 등) 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대인배상 II(임의보험)나 자차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 자배사는 중복 지급하지 않아요. 또한, 자배사는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자배사 보장 대상 | 자배사 보장 제외(면책) |
| --- | --- | --- |
| 가해 차량 | 무보험차, 뺑소니차 | 미군 보유차 등 외국 군용차, 도로 외 전용 차량 |
| 보상 관계 | 다른 법률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 |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타 법령 보상 가능 손해 |
| 사고 장소 | 도로(일반적 정의) | 도로가 아닌 장소(순수 공장 부지 내 등) |

한눈에 비교!
무보험차 상해(자동차보험)와 자배사(정부 보장사업)는 모두 '무보험차 사고'를 보장하지만, 주체와 보장 성격이 달라요. 전자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를 보호하는 상품이고, 후자는 국가가 최종 보루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배사는 피해자가 직접 정부에 청구하며, 보장 한도가 책임보험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암기 팁
'무(無)보험 & 뺑(無)소니', 둘 다 '없을 무(無)'! 가해자가 없는 사고에서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무(정부)'가 주는 돈! → **"무무무"**로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증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자배사 면책사유와 타 법률 우선 보상의 원칙(보충성)이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산재보험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자배사 보장 '제외' 대상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자배사 대상'을 고르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뺑소니 사고로 병원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계산한 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배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실무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만 자배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로 이직한 A 씨.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고 입원한 환자의 보험 청구를 검토하던 중, 가해자가 무보험에 뺑소니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산재보험은 업무 시간 외 사고라 안 되고, 내가 든 실손보험은 한도가 너무 낮아요.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금속판, 골 이식재 등)는 어떻게 하나요?"라며 막막해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바로 이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배사)이 환자의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에서 피해 정도(장해율), 수술명, 사용된 치료재료의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배사 보상 범위(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추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기록지에 기재된 골유합술용 금속판이 비급여라도, 진료비 내역서 상에서 그 긴급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여 책임보험 한도 내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도울 수 있어요. 단, 자배사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범위로 제한되므로, 한도 초과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환자 상담 시, 아래 3가지를 우선 확인하세요.
1. **경찰서 사고 접수증 확인:** 뺑소니/무보험 입증 서류.
2. **진료비 내역서 분류:** 급여·비급여 구분 및 총액, 특히 비급여 치료재료 코드 확인.
3. **타 보험 중복 확인:**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해보험 등 타 보험금 수령 예상액 확인 후, 자배사 보충성 원칙에 따른 예상 보상액 계산.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자배사 업무는 의학적 지식과 보험 약관의 연결고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학적 필요성을 차트를 통해 입증하고, 자배사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무과실 책임'과 '보충적 보장'이라는 법적 원칙을 의학적 소견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 핵심 개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배사)** —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 I)** — 자동차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배사의 보상 한도 기준이 됩니다.
- **보충성의 원칙** — 다른 법령이나 보험에 의해 동일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자배사는 부족분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보상한다는 핵심 원칙입니다.
-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 미군 부대원 및 군속, 그들의 가족이 저지른 사고 등에 대해 한국 법률이 아닌 협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 **구상권** — 자배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무보험 운전자 등)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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