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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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라고 한다
2. 대인Ⅱ, 대물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로 본다 **✔ 정답**
3.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 자를 사용피보험자라고 한다
4.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정답: 2**

## 해설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Insured)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기명피보험자(Named Insured), 승낙피보험자(Permissive Insured), 사용피보험자(Employer Insured), 운전피보험자(Driver Insured) 각각의 정의와 면책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용(상업적)으로 자동차를 위탁받은 자의 피보험자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고,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혼동 주의! 승낙피보험자 개념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이에요. 자동차보험 약관(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이들은 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점유하는 전문 사업자이므로, 이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를 승낙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의입니다.
3번: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를 사용피보험자로 보는 것 역시 맞는 정의입니다.
4번: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운전피보험자로 정의하는 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이러한 사업자 위탁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넓게 피보험자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임의보험)와 대물배상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업자의 경우, 대리운전 중 사고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4종류: ① 기명피보험자, ② 승낙피보험자(단,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③ 사용피보험자, ④ 운전피보험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승낙피보험자 인정 | 적용 담보 |
| --- | --- | --- |
| 가족/친구 등 개인 | 인정 (O) | 대인Ⅰ,Ⅱ/대물 모두 보상 |
| 정비업/주차장업/대리운전업자 | 부정 (X) | 대인Ⅰ은 보상, 대인Ⅱ/대물은 면책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 차이, 특히 '자동차 취급업자'의 승낙피보험자 인정 여부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라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자의 자격(제1종 면허) 및 업체 소속 여부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물어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신이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을 때, 한 고객이 "주차대행(발렛파킹) 직원이 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제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왜죠? 주차장 직원도 제 차를 운전할 승낙을 받은 거 아닌가요?"라고 항의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는 전형적인 승낙피보험자 예외 조항에 대한 민원입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경우 상해 진단서를 떼러 온 환자(사고 피해자)가 누구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만약 당신이 자동차보험 사정을 겸하고 있다면, 진단서의 상병명(Injury Code)과 사고 경위서만 보고 바로 피보험자 범위를 판단해서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 경로(차주 보험 vs 사업자 보험)를 안내해 줘야 합니다. "이 사고는 차주 분의 대인배상Ⅱ 보험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주차장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니, 병원비 미결재 상태로 진료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히 가이드해야 추후 원내 미수금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주차장 직원의 사고라도 일단 긴급 치료비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임의보험)와 대물보상(차량 수리비)은 면책됩니다. 고객 상담 시 "책임보험 처리는 되지만, 차 수리비와 합의금은 주차장 측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라고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경위서 확인: 운전자가 '업무상' 차량을 위탁받았는지 확인
2. 운전자 신분 확인: 정비업체, 주차대행업체, 대리운전업체 소속인지 확인
3. 담보별 처리 안내: 대인Ⅰ(책임보험)은 처리 가능, 대인Ⅱ(합의금)/대물(차량 수리)/자손(운전자 부상)은 차주 보험 면책, 업체 보험으로 청구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차트 리뷰 시 사고 경위란에 'Valet Parking' 또는 '주차대행 중'이라는 메모가 보인다면 즉시 피보험자 예외 조항을 떠올리세요. 의학적 소견과 보험 약관을 연결하는 '융합형 인재'로서, 진료 차트의 한 줄 메모에서 면책 논리를 찾아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 핵심 개념

- **승낙피보험자 (Permissive Insured)** —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사용피보험자 (Employer Insured)** —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나 계약에 의해 고용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중인 사용자 및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사용인을 말합니다.
- **운전피보험자 (Driver Insured)** —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명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괄합니다.
- **대인배상Ⅰ (Bodily Injury Liability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면책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며 자동차 취급업자의 사고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하여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Ⅱ (Bodily Injury Liability II)** — 자발적 임의보험으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지만,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고 등 약관상 명시된 면책 사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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