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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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다음 중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동물
2.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 **✔ 정답**
3. 항공기
4. 특정장소에 있어서의 가재 포괄계약

**정답: 2**

## 해설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은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동산종합보험(Movable Property Comprehensive Insurance)의 보험가입대상(인수 대상)을 묻고 있어요. 동산종합보험은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각종 동산(재고자산, 사무용품, 기계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핵심! 보험가입대상은 '수용장소가 특정된 동산'이며, 보험사가 인수할 수 없는 면책 대상(부보 불가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동산종합보험에서 보험가입대상의 핵심 전제조건은 수용장소의 특정(Location Specified)입니다. 즉,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하고 인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관 장소가 계약서상에 명확히 특정된 동산만 담보가 가능해요. 수용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위험을 통제할 수 없어 인수가 거절됩니다. 반면, 특정 장소에 있는 동산이라도 보험의 성질상 인수할 수 없는 물건(통화·유가증권·동물·항공기 등)은 별도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은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부보 대상(보험가입 가능)입니다. 동산종합보험 약관상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제품·재고자산은 기본 담보 대상이에요. 따라서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관상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지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입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다음 중 가입이 가능한 대상"을 고르는 것이며, 수용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묻는 오답 유도형 문제입니다. (※ 문제 구조상 정답이 2번으로 지정된 이유: 동산종합보험의 핵심 인수 기준은 '수용장소 특정'이며, 특정되지 않은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동물: 살아있는 동물은 움직이는 생명체로 위험 측정이 어렵고, 동산종합보험 약관상 부보 불가능한 면책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가축공제 등 별도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③ 항공기: 항공기는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는 고가의 운송수단으로,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이라는 독립된 보험종목에서만 인수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의 면책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④ 특정장소에 있어서의 가재 포괄계약: 가재(가정용 재물)는 기업성 동산이 아닌 개인 가정용 재물이므로 동산종합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포괄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개념으로, 가재도난보험이나 화재보험의 가재 담보로 별도 취급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동산종합보험의 부보 불가능 물건(Uninsurable Items)에는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보석류, 고가의 예술품, 설계도면, 원고, 동물, 항공기, 차량(일부 제외), 선박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보험가액 평가의 어려움,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또는 별도 보험종목 존재를 이유로 면책 처리해요.

개념 정리
**동산종합보험 인수 3대 원칙**
1. 수용장소 특정의 원칙: 보관·사용 장소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2. 동산성(動産性)의 원칙: 부동산이 아닌 이동 가능한 유체물일 것
3. 적격 물건의 원칙: 약관상 부보 불가능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눈에 비교!

| 구분 | 부보 가능(인수 대상) | 부보 불가능(면책 대상) |
| --- | --- | --- |
| 일반 동산 | 기계설비, 사무용품, 재고자산 |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보석류 |
| 생명체/운송수단 | 없음 | 동물, 항공기, 차량(일부 제외) |
| 장소 조건 | 수용장소가 특정된 동산 | 수용장소 미특정 동산 |

암기 팁
"**동물·통화·유가증권·항공기**는 무조건 면책!" → 동산종합보험의 4대 면책 물건으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살아 움직이는 것(동물), 가치 측정 어려운 것(통화·유가증권), 하늘 나는 것(항공기)"으로 연상하면 쉽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동산종합보험은 '부보 불가능 물건'과 '수용장소 특정 원칙'을 묻는 문제가 매회 출제됩니다. 특히 "다음 중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태로 출제되며, 면책 물건과 담보 위험(화재, 도난, 풍수해 등)을 혼합한 복합 문제로도 빈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수용장소가 특정된 상품이 운송 중 도난당한 경우 보상 여부"와 같이 장소 특정 원칙과 운송 중 위험(운송보험 영역)의 경계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동산종합보험은 수용장소 내 위험만 담보하며, 운송 중 손해는 운송보험에서 담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의료기관(병원·약국·검사센터)을 운영하거나 창업한 보건의료인의 관점에서 이 개념은 매우 실용적이에요. 예를 들어, 개설한 의원에 고가의 레이저 장비, 초음파 진단기기, 검사실 분석장비, 의약품 재고 등을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동산종합보험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때 MRI, CT 같은 고정형 의료장비는 '수용장소가 특정된 동산'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휴대용 진단기기나 왕진 가방 안의 의료기기는 '수용장소 미특정' 문제로 별도 특약이나 이동성 장비 담보(Mobile Equipment Floater)를 추가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료기관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진료실 내 의료소모품, 시약, 마약류 관리 수량과 보험목록 간 불일치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수량과 화재·도난 손해사정 시 재고자산 평가액 차이를 분석할 때, 약사 출신 손해사정사의 의약품 재고 관리 전문성이 큰 강점이 됩니다. 또한, 수용장소 특정 원칙에 따라 **원내 조제실과 원외 약국 재고는 별도 보험목적물로 구분**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컨설팅할 수 있어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개원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 컨설팅에서 자주 간과되는 포인트는 면책 물건의 오해입니다. "의료기관이니까 모든 의료물품이 보험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물병원의 입원 동물(생명체 면책), 연구용 귀금속 시약(고가 물건 면책), 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큰 병원 로비 전시 작품 등은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요. 계약 전 반드시 보험목록을 세분화하여 면책 물건을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 시 별도 미술품보험이나 동물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의료기관 동산종합보험 컨설팅 체크리스트
1. 수용장소 특정 확인: 의료장비·재고의 보관 장소(진료실, 수술실, 검사실, 약품창고)를 평면도 기준으로 특정
2. 부보 불가능 물건 선별: 마약류, 연구용 방사성 동위원소, 입원 동물(동물병원), 관상어(병원 로비 수족관), 귀금속류 치과 보철물 등
3. 재고자산 평가 방법 협의: 의약품·시약의 경우 유통기한 임박 재고의 보험가액 평가 기준 명확화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출신이 손해사정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의료기관의 동산 손해사정 현장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잔존해 있는 의료기기의 시리얼 넘버를 식별하고, 타다 남은 의약품 박스의 로트번호로 실제 재고 수량을 추정하는 일은 의학·약학 지식이 없는 일반 손해사정사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동산종합보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익힌 후,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타겟으로 한 N잡 전략을 세워보세요. 높은 수임료와 전문성 인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동산종합보험 (Movable Property Comprehensive Insurance)** —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사무용품 등 각종 동산을 화재, 도난, 풍수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성 일반보험 상품입니다. 수용장소 특정이 인수의 핵심 원칙입니다.
- **수용장소 특정의 원칙** — 보험가입 대상 동산이 보관·사용되는 장소가 보험계약서상 명확히 특정되어야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하고 인수할 수 있다는 동산종합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 **부보 불가능 물건 (Uninsurable Items)** — 동산종합보험 약관상 보험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물건으로, 통화·유가증권·귀금속·동물·항공기·선박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치 평가의 어려움, 별도 보험종목 존재, 도덕적 위험 등을 이유로 면책됩니다.
- **면책 물건 (Excluded Property)** —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보험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의 면책 물건은 절대적 면책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재고자산 (Inventory / Stock)** — 기업이 판매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제품·원자재·재공품 등을 의미합니다. 동산종합보험의 주요 담보 대상이며, 수용장소가 특정된 경우에 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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