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에서 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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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해상보험에서 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항로 변경
2. 담보위반
3. 항해 지연
4.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 **✔ 정답**

**정답: 4**

## 해설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는 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위험(Excluded Risks)의 분류를 묻고 있어요. 특히 광의의 면책위험과 협의의 면책위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해상보험에서 면책위험은 법률에 규정된 당연 면책사유(광의)와 보험증권상 명시된 약정 면책사유(협의)로 나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나 전쟁, 항해 지연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상법)이나 약관에 의해 처음부터 면책됩니다. 광의의 면책위험은 **보험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보상하지 않는 사유**이고, 협의의 면책위험은 **약관에 별도로 열거된 보상 제외 사유**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쥐나 해충에 근인한 손해는 해상보험증권상 약정 면책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한' 사유이므로 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해요. 따라서 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나머지 보기들은 상법상 당연히 면책되는 사유들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항로 변경(Change of Voyage)**: 혼동 주의! 보험계약 체결 시 예정된 항로를 피보험자가 임의로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위험이 변경됩니다. 상법은 이 경우 변경 이후의 사고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해요.
**② 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는 피보험자가 특정 사실을 확약하는 중요한 계약 조건이에요. 담보를 위반하면 그 위반 사실 자체로 보험자 면책이 성립하며, 이는 상법상 당연 면책사유라 광의의 면책위험에 속해요.
**③ 항해 지연(Delay)**: 선박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 출발하거나 항해가 지체된 경우, 그 지연 자체가 손해의 직접 원인이면 보험자는 면책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인수되지 않는 위험으로, 광의의 면책위험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해상보험의 면책 체계를 상법과 약관으로 이원화하여 이해해야 해요. 상법상 면책사유는 보험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강행규정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 협의의 면책사유는 보험증권에 따라 가입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광의의 면책위험 (법률상 당연 면책) | 협의의 면책위험 (약정 면책) |
| --- | --- | --- |
| 근거 | 상법 규정 (강행규정) | 보험증권 또는 약관 |
| 예시 | 고의·중과실 손해, 항해 지연, 항로 변경, 담보위반, 발송인의 악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 | 쥐·해충 손해, 포장 부족, 자연소모, 선박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
| 성질 | 처음부터 보상 대상이 아님 | 계약으로 보상 제외 합의 |

한눈에 비교!
쥐나 해충으로 인한 손해는 해상적하보험 약관상 '선하증권 또는 기타 증권에 의하여 용선계약 또는 타보험에서 인수한 책임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경우'가 아니면 면책이에요. 이는 '자연적 성질에 의한 손해(Inherent Vice)'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는 해상보험 면책사유를 광의/협의로 분류하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돼요. 특히 '발송인의 악의'와 '쥐·해충 손해'의 구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발송인의 악의는 상법상 당연 면책(광의)이고, 쥐·해충은 약정 면책(협의)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분류에서 나아가 실제 해상사고 시나리오를 주고 "이 손해가 광의의 면책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응용 문제로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선장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한 경우"와 "피보험자가 고의로 항로를 변경한 경우"의 면책 여부 차이를 묻는 식이에요. 전자는 선장 과실은 담보되나 후자는 광의의 면책사유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가 수입 의약품/의료기기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온도 기록계(Data Logger) 확인 결과, 냉장 컨테이너(Reefer Container)의 온도 상승으로 인슐린(Insulin)이 변질되었다는 클레임이 접수됐어요. 그런데 선하증권(B/L)상 "Shipper's Load & Count" 및 "Said to Contain"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의약품 콜드체인(Cold Chain) 전문가로서 해상보험 약관상 이 손해가 광의의 면책인지, 협의의 면책인지, 아니면 담보되는 손해인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이 사례에서 핵심은 손해의 근인이 '쥐·해충' 같은 협의의 면책사유인지, '자체 결함(Inherent Vice)'인지, '외부 우연적 사고(Fortuitous Accident)'인지를 의학적 지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인슐린의 생화학적 특성(허용 온도 범위 2~8°C, 변성 온도 25°C 이상)을 근거로, 온도 기록 그래프와 변질 시점을 교차 분석합니다. 만약 컨테이너 기계 고장이 명백한 외부 우연 사고라면 담보되지만, 화주가 초기 적재 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고유의 하자'라면 협의의 면책이에요. 핵심! 콜드체인 의약품 손해사정 시 반드시 출고 전 보관 기록, 적재 당시 온도, 운송 중 온도 편차 허용 범위(Excursion Range)를 약관 담보 조건과 대조해야 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온도 기록계 전체 데이터 확보 (2) 제조사가 제공한 Stability Data(안정성 시험)와 실제 온도 편차 비교 (3)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상 온도 유지 담보 특약 여부 확인 (4) 변질 시점과 항로 변경·항해 지연 기간의 시간적 인과관계 분석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해상운송 보험은 일반 화물보다 훨씬 까다로운 담보 조건이 붙어요. 약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라면 약품의 변성·오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콜드체인 로그(Log) 해석 능력은 제약 물류 손해사정 시장에서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 핵심 개념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 해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화물·운임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광의의 면책위험과 협의의 면책위험으로 보상 제외 사유를 구분함
- **면책위험(Excluded Risks)** —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위험. 법률상 당연 면책되는 광의의 면책위험과 계약상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협의의 면책위험으로 나뉨
- **담보** —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특정 사실의 존재나 이행을 확약하는 계약 조항. 위반 시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며 광의의 면책위험에 해당함
- **항해 지연(Delay in Voyage)** — 선박의 출항·도착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체되는 것. 상법상 광의의 면책위험으로 규정되어 지연 자체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음
- **고유의 하자(Inherent Vice)** — 보험의 목적물 자체에 내재된 결함이나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쥐·해충 손해, 자연소모 등과 함께 협의의 면책사유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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