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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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제3보험

## 문제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여객수송용 지하철
2. 화물차 **✔ 정답**
3. 개인택시
4. 시내버스

**정답: 2**

## 해설

화물차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에서 정의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보험 약관에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를 보상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정기적인 여객 운송 수단에서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함이에요. 핵심! 따라서 운송의 대상이 '사람(여객)'이 아닌 '화물'이거나, 개인이 소유·전세한 수단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화물차는 본질적으로 화물 운송이 주목적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아요. 혼동 주의! 개인택시는 개인이 소유·운행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이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대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교통수단을 지칭해요. 따라서 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전세를 낸 버스, 택시는 여객 운송 목적이라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개인택시와 같은 사업용 택시는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차량이지만, 그 목적이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핵심!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의 '대중교통'이란 '대중을 위한 여객 운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여객수송용 지하철: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송 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③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개인' 소유라는 점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④ 시내버스: 노선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이거나, 승·하차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여기서 '탑승 중'과 '승·하차 중'의 정의, 그리고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에 의한 상해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약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대중교통수단 포함 | 대중교통수단 제외 |
| --- | --- | --- |
| 버스 | 노선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 전세버스, 개인·단체 소유 버스, 통근·통학버스 |
| 택시 |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용) | 자가용 승용차, 렌터카 |
| 철도 | 지하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 | 화물열차 |
| 항공/선박 | 정기 여객 항공기, 정기 여객선 | 화물기, 개인 전세기, 화물선 |

한눈에 비교!
대중교통수단 vs 운송수단: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사고만 보상하지만, 일반 교통상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모든 운송수단(자전거, 개인 승용차 등 포함) 사고를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가 훨씬 넓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는 핵심! 빈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택시'의 포함 여부, '전세버스'와 '통근버스'의 제외 여부를 꼼꼼히 구분해야 해요. '탑승 중'의 정의(개찰구 통과 후 승강장 포함)도 함께 출제되니 연결해서 암기하세요.

암기 팁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차량만 대중교통!"이라고 기억하세요. 화물차, 자가용, 전세/렌터카는 무조건 제외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와 같은 운전자(기명피보험자) 탑승 여부를 혼합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대중교통 운전기사도 탑승자로 인정되므로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에게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피보험자가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급정거로 적재함에서 추락, 척추 압박골절(Injury, S22.0)을 입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화물차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므로 해당 특약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가입한 일반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의무기록(Chart Review)을 통해 사고 경위가 '대중교통 이용 중'이 아닌 단순 '탑승 중 사고'임을 확인합니다. 핵심! 단순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고가 상해 3요건(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화물차 운전자와의 관계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과실 비율 및 향후 치료비, 소득상실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Compensation) 청구 전반을 함께 컨설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적 지식과 보험 약관 해석 능력을 결합하면, 단순 보험금 지급 심사를 넘어 환자의 권리 구제까지 도울 수 있는 종합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1. 사고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차량인지 확인 (등록증 사본)
2. 개인택시, 전세버스, 통근버스, 화물차 등 약관상 제외 대상인지 여부 체크
3. 탑승 중 사고인지, 승·하차 중 사고인지 구분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4. 일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중복 보상 가능한 담보 확인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차트에 기록된 사고 경위와 손상 기전을 보고 약관의 정의와 정확히 매칭하는 능력이 탁월할 거예요. '화물차 적재함 동승'이라는 단서 하나만으로도 어떤 특약으로 보상이 안 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의학-보험 융합 전문가'의 강점입니다!"

## 핵심 개념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이거나 승·하차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와 탑승 중의 정의가 보상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의 허가, 면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는 택시, 버스 등은 대부분 이 법에 근거하여 사업 면허를 받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자가용)와 구별되며, 개인택시도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승·하차 중** — 보험 약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오르거나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탑승 중인 상태와 구분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기명피보험자** — 보험계약서에 이름이 명시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운전기사인 경우도 탑승자로 인정받아 보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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