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업을 허가하는 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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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보험사업을 허가하는 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1. 기재부장관
2. 금융위원회 **✔ 정답**
3. 금융감독원장
4. 공정거래위원회

**정답: 2**

## 해설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Business of Insurance Act)상 보험사업의 **인가 주체(허가권자)**를 묻는 문제예요. 보험사업은 단순 등록이 아닌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를 받는 대표적인 인가제(Permission System) 업종입니다. 핵심!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별로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립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최종 허가 권한을 가집니다. 보건의료인이 진출하려는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역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겸영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보험종목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업무가 아니라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업법 제4조(허가)**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 금융위원회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기재부장관: 혼동 주의!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정책의 총괄 부서이지만,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별 인·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세제 혜택(예: 세액공제) 관련 정책을 다루지만, 보험사업 허가 기관은 아닙니다.
③ 금융감독원장: 혼동 주의! 금융감독원(FSS)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기관**입니다. 허가 자체는 행정처분이므로 정책 결정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시험에서 '허가=금융위', '검사/감독=금감원'으로 구분하세요.
④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상품의 약관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권한이 있지만, 보험사업 자체의 허가권은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허가 외에도 보험약관 신고(보고)의 수리 권한, 보험상품 심의, 기초서류(보험요율,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변경 허가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최종 승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 vs 금융감독원 역할 비교

한눈에 비교!

| 구분 | 금융위원회(FSC) | 금융감독원(FSS) |
| --- | --- | --- |
| 성격 | 정책 결정 및 인·허가 기관 | 집행 및 검사·감독 기관 |
| 주요 역할 | 보험사업 허가, 약관 개선 명령, 보험상품 심의 | 보험회사 경영 건전성 검사, 분쟁 조정, 불완전판매 감독 |
| 보건의료인 관점 예시 | 제3보험 신상품 출시 허가 | 실손의료비 보험금 과다 청구 검사, 진료비 심사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바꿔서 출제하는 오답 패턴이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보험사업 허가, 보험약관 신고, 기초서류 변경 등 주요 인·허가 사항은 모두 금융위원회 소관임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은?"이라는 변형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약관 중 보험료 산출과 관계없는 단순 조항 변경은 신고 사항입니다. 인가와 신고의 차이까지 함께 학습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임상병리사 출신의 예비 손해사정사가 신설 보험법인에 제3보험 상품 제휴를 제안하는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상대 법인에서 "저희가 새로 출시하려는 간병보험은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여기서 단순히 "금융위원회요"라고 답하는 것은 초보입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제3보험 상품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15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특히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과 연계된 지급 사유가 많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와의 정합성까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면 훨씬 전문적으로 보이겠죠.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고객 상담 시 "OO보험사는 왜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보험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험종목에 한정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종목의 보험을 판매했다면 이는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N잡러로 활동하며 손해보험사나 GA(법인보험대리점)와 계약할 때, 해당 법인의 보험업 허가증 사본을 요청하여 제3보험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인 등록증만 있고 보험업 허가가 없는 유사 보험회사와의 계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험은 '감독'이 아닌 '허가'로 시작되는 산업입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 시험 공부를 넘어, 보험 실무에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첫걸음이에요.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상품일수록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는 더 까다로우니, 금융위와 금감원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핵심 개념

- **보험업법** — 보험사업의 허가, 감독, 보험계약의 법적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험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의 수립 및 금융기관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험사의 설립 허가 및 보험상품 심의 등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인가제** —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업은 대표적인 인가제 업종으로, 등록제나 신고제보다 규제가 엄격합니다.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성격의 특수법인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검사와 불완전판매 감시 등을 담당합니다.
- **보험종목**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종목의 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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