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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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국토교통부가 보장사업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의 경우 상속권자이다
3.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한다 **✔ 정답**
4. 보상업무 및 구상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정답: 3**

## 해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장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배사)의 본질과 보상 원칙을 묻는 문제예요. 자배사는 핵심!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이중 보상 금지 원칙에 따라 자배사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도주) 자동차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국가가 우선 보상해 주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손해를 전보(배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절대 지급하지 않는 보충적 성격(잔액 보상 원칙)을 가집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지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한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자배사는 혼동 주의! 일반 사보험처럼 정액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다른 보상을 차감한 **잔액만 보장**하는 손해보험 원칙을 따릅니다. 만약 가해자, 가해자의 보험사, 정부보장사업, 산재보험 등에서 이미 동일한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해요. 이는 이득금지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토교통부가 보장사업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에요.
② 청구권자는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며,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④ 핵심! 자배사 관련 보상 및 구상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받아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자배사 보상 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하며, 정부 보장사업이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과 동일한 책임보험 지급 기준(부상 급별, 후유장해율 등)을 적용해요. 또한, 가해자가 불명이더라도 사고 조사와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개념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핵심 요건**: ①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사고일 것 ② 피해자가 다른 제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을 것 ③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일 것.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배사 보장사업 | 일반 자동차보험 |
| --- | --- | --- |
| 가입자/보험료 | 국가가 사업주체, 의무보험 가입자가 분담금 납부 | 차량 소유주가 보험회사와 계약 |
| 보상 성격 | 최후의 사회보장적 보충 보상 | 계약에 따른 사적 보상 |
| 중복 보상 | 이미 배상받은 금액 공제 후 잔액 지급 | 생명보험 등 정액 보상 제외, 중복 보상 불가 원칙 |

암기 팁
"자배사는 **마지막 보루**"라고 외우세요!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았으면 자배사에서는 절대 같은 항목으로 또 주지 않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사 시험에서는 자배사의 '보충적 성격'과 '청구권자'에 대한 함정이 매번 반복 출제됩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배사가 추가로 전액 보장해 주나요?" 라는 식의 지문을 조심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이론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500만 원,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 내에서 총 손해액 1,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자배사 지급액은?"과 같은 **계산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0만 - 500만 - 300만 = 200만 원만 자배사에서 지급)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뺑소니 교통사고 환자의 자배사 보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경추 염좌(Neck Sprain, S13.4) 및 요추 염좌(Lumbar Sprain, S33.5)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배사에 추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이 경우 핵심! 의학적 진단(상병 코드)과 향후치료비 추정만으로는 자배사 보상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미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먼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배사는 그 담보의 한도와 자배사 책임보험 한도를 비교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때만 개입합니다. 만약 무보험차 상해 담보 한도가 2억 원이라면, 경미한 염좌 사고로는 자배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의무기록(Medical Record) 리뷰를 통해 입원 여부, 동반 손상(골절 등) 유무를 분석하여 "실제 손해액 > 무보험차 담보 지급액" 구조가 성립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학적 소견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뺑소니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 쉬워요. 상담 시 "자배사는 이미 받으신 보험금과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배사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때도 주기적으로 치료 기록을 검토하여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를 반영하므로, 사고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입증이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① 사고접수증 및 경찰 신고서 확인 → ②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및 수령금액 확인 → ③ 의무기록 기반 책임보험 부상급수(1~14급) 평가 → ④ 기왕증 감도 비율 산정 및 최종 추정 보상액 산출.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에 목말라 있어요. 의학적 지식을 가진 당신이 자배사 보상의 보충성 원칙을 정확히 설명해 준다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강점인 객관적 의무기록 분석 능력이 손해사정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Project)** — 무보험 또는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 **책임보험(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 자동차 운행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대인배상 I)으로, 자배사 보상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구상권(Right of Indemnity)** —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득금지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Korea Automobile Insurance Guarantee Center)** — 자배사 사업의 보상 및 구상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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