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의 사고내용별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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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의 사고내용별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보기

1. 대인사고의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건당 3점이 부과된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의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건당 1점이 부과된다 **✔ 정답**
3.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사고점수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2**

## 해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건당 1점이다. 대인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되고 자기차량손해사고도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과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 제도에서 사고내용별 점수 부과 기준을 묻고 있어요. 자동차보험료 산출의 핵심 요소인 사고점수는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할인할증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각 담보별 점수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이라면 부상등급 체계와 실제 임상 진단의 차이를 연결지어 이해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자동차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 제도란 사고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여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사고점수는 1점당 10~15% 내외의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해요. 사고점수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 차량손해 등 각 담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2번이에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건당 1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를 보상하는 인보험(人保險)적 성격을 가지므로, 대인배상처럼 상대방 피해 규모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 점수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에 관한 법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대인사고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3점이 아니라, 부상등급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과됩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고는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1~4점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③번 장기무사고 가입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점수는 0점이 아니라 해당 사고 내용에 따라 정상 부과됩니다. 다만 무사고 기간 동안 쌓인 할인 혜택이 일부 소멸되는 방식이에요.
④번 자기차량손해사고는 손해액 1억원 이하라도 사고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며, 통상 손해액 50만원 초과 시부터 점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사고점수는 보험계약자의 직전 3년간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할인할증 등급(1~29등급) 변동의 기준이 됩니다.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상승(할인)하고, 사고점수 1점당 1~2등급 하락(할증)합니다. 최근에는 보험 사기 방지 및 경미 사고 운전자 보호를 위해 사고점수 산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개념 정리
**자동차보험 사고점수 부과 기준표**

| 담보 구분 | 사고점수 부과 기준 | 비고 |
| --- | --- | --- |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부상등급별 차등 (1~4점) | 1급: 4점, 14급: 1점 |
| 대인배상Ⅱ(임의보험) | 대인배상Ⅰ 점수와 동일 | 중복 부과되지 않음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건당 1점 | 부상등급 무관 |
| 자기차량손해 | 손해액 구간별 차등 (1~3점) | 50만원 초과 시 부과 |
| 대물배상 | 건당 1점 | 대물배상 한도 무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대인사고 vs 자기신체사고 vs 자기차량손해의 점수 체계
- **대인사고(대인배상)**: 부상등급에 비례하여 점수 차등 (상대방 피해의 심각도 반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부상등급 무관, 무조건 건당 1점 (자기 신체 피해의 경중 무관)
- **자기차량손해**: 차량 수리비 기준 구간별 점수 차등 (물적 피해 규모 반영)

의학-약관 포인트
자동차보험에서 부상등급은 의학적 진단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상등급(1~14급)은 임상적 중증도가 아닌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상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최종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 진단명이 '경추 염좌'라도 입원 기간과 영상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상등급은 10급에서 14급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암기 팁
자동차보험 사고점수 암기법: "**대인은 등급 따라, 자기는 무조건 1, 차량은 돈 따라**"
- 대인(남의 몸): 부상 심할수록 점수 UP (1~4점)
- 자기(내 몸): 심하든 약하든 무조건 1점
- 차량(내 차): 수리비 많을수록 점수 UP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자동차보험 사고점수 부과 기준은 매회 출제되는 핵심!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는 건당 1점'이라는 예외적 기준이 '대인사고는 등급별 차등'이라는 일반적 기준과 대비되어 자주 출제되므로, 두 개념을 세트로 암기하세요. 최근에는 무사고 할인 특약과 연계한 계산형 문제도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점수 암기에서 나아가, 복합 사고 발생 시 사고점수 합산 기준, 사고점수 소멸 기간(3년), 할인할증 등급표 상 점수별 등급 변동 폭을 묻는 응용 계산 문제로 변형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경미 사고 특례**(대물 100만원 미만 등) 적용 기준과의 연계 문제도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교통사고 환자 진료 기록지를 검토하는 손해사정사라고 상상해보세요. A씨(35세, 여성)는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로 경추 염좌(Sprain of Cervical Spine, S13.4)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무기록지에는 MRI상 C5-6 디스크 팽윤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기존 퇴행성 변화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이 사고로 A씨의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될지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라면 부상등급(아마도 10~14급)과 관계없이 건당 1점이 부과되어, 약 10~15%의 보험료 할증이 예상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학적 소견과 보험 약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추 염좌의 경우 부상등급이 12~14급으로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1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에서는 부상등급에 따라 1~2점만 부과되어 할증 폭이 작을 수 있어요. 의무기록지 검토 시, 사고로 인한 직접적 상해인지 기왕증 악화인지를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교통사고 환자 상담 시, "자기신체사고는 부상등급이 낮아도 할증 점수가 1점 부과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면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입원 치료를 권유할 때, 환자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다면 경미한 경우 통원 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의학적 판단과 보험적 조언을 함께 제공하세요. 또한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실제 부상 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할증 점수 간의 경제적 비교도 도움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차트 분석 시 체크리스트:
1. **상해 부위 및 진단코드(KCD)**: 경추 염좌(S13.4), 요추 염좌(S33.5), 뇌진탕(S06.0) 등
2. **영상의학적 소견**: 급성 외상성 병변 vs. 기존 퇴행성 변화 여부
3. **입원 기간 및 치료 내역**: 입원일수에 따른 부상등급 변동 가능성
4. **기왕증 병력**: 동일 부위 기존 치료 이력 → 인과관계 감액 여부 판단
5. **가입 담보 확인**: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특약 여부 및 보상 한도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 손해사정사는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부상등급 심사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져요. 경추 MRI상 '디스크 팽윤'이 사고 전후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임상적 증상과 영상 소견의 시간적 일치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보험사기 적발과 정당한 보상 모두에 결정적이에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분야는 의료인이 가장 빨리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니 적극 도전해보세요!"

## 핵심 개념

- **우량할인·불량할증 제도**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직전 3년간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1~29등급이 산출됨
- **사고점수** —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담보별로 부과되는 점수로, 1점당 10~15% 내외의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 등 담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사고점수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건당 1점이 부과됨
-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부상등급에 따라 사고점수가 1~4점까지 차등 부과됨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모두 동일)
- **부상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 구분 체계로, 1급(가장 중증)부터 14급(가장 경증)까지 14단계로 분류되며 대인사고 사고점수 및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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