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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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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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이 없다
2.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 정답**
3.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4.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Uninsured Motorist Coverage)의 보상 한도 및 가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여러 담보 중에서도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와 상대방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체계가 달라지는 핵심 담보이므로, 정확한 보상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뺑소니 차량 등)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이는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현재 사망/부상 1.5억 원, 후유장해 1.5억 원)와 별개로, 피보험자가 가입 시 선택한 금액(예: 2억 원, 5억 원)을 기준으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③번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약관 개정으로 무보험 개인형 이동장치(무보험 PM)에 의한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단독으로 가입될 수 없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 대상은 무보험자동차(Uninsured Vehicle)와 뺑소니·무보험 사고(Hit-and-Run/Uninsured Accident)로 구분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정부보장자동차보험)과의 보상 관계, 타 보험사 중복 보상 시 비례보상 원칙도 함께 학습하세요.

개념 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가입금액이 2억 원이면, 과실상계 후 실제 손해액이 1.5억 원일 때 1.5억 원을 전액 보상하지만, 손해액이 3억 원이면 2억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담보 |
| --- | --- | --- |
| 가입 여부 | 의무 가입 | 임의 가입 (특약) |
| 보상 한도 | 법정 한도 (사망 1.5억, 부상 1.5억) | 가입 시 선택한 금액 (2억/3억/5억 등) |
| 보상 성격 | 가해자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 피해자 자신의 보험에서 우선 지급 후 가해자 구상 |

의학-약관 포인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는 상해급수(Injury Grade)에 따른 한도가 아닌 실제 손해액(Actual Loss)을 보상하므로, 의무기록상 상해의 중증도, 입원 기간, 수술 여부, 향후 치료비 추정 등이 보상액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발생 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McBride Disability Rating)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주요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암기 팁: 핵심! "무보험차상해는 내 보험으로 내가 보상받는 것!" → 무보험차상해담보는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 피해자(나)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시 선택한 금액이 곧 보상 한도!

시험 빈출 포인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보상 한도(1인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 조건(4종 담보 필수 가입), 보상 대상(무보험차 및 뺑소니,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대인배상Ⅰ,Ⅱ와의 관계, 자기신체사고와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오답이 많으므로 비교 정리가 필수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가입금액 한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무보험차량과 과실 경합 시 보상 계산", "정부보장사업과의 중복 보상 처리",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보상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사례 문제로 변형됩니다. 특히 PM 관련 약관 개정(2021년 이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 A씨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성 뇌손상(외상성 경막하출혈,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을 입은 환자 B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금 심사를 맡았습니다. B는 가입금액 3억 원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로 인해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중등도의 인지 장해 및 좌측 편마비(영구 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신경외과 의무기록지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분석하며, B의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 42%)과 기왕증인 경도 고혈압이 손해액 산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무보험차상해는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의학적 후유장해 평가가 핵심입니다. A씨는 ① 의무기록상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 초기 6점, ② 신경인지검사(Cognitive Assessment)상 중등도 인지 장해, ③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평가상 부분 의존 상태를 확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뇌손상 항목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④ 기왕증인 경도 고혈압이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외상이 주원인이므로,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적용하지 않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의 "외상성(Traumatic)" 표현과 영상의학적 소견(CT상 급성 경막하혈종)이 외래성·급격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뺑소니 확인)과 진단서상 외인성 손상 명시가 필수입니다. 고혈압 등 기왕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보험사가 "자연발생적 뇌출혈(질병)"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외상성 출혈 소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무보험차상해 심사 시 체크리스트 → ① 경찰서 사고 접수 및 뺑소니/무보험 확인서, ② 진단서(상병 코드 S06.5 외상성 경막하출혈 확인), ③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서(신경외과 전문의 작성), ④ 기왕증 병력지(고혈압 진료 기록), ⑤ 입원 기간 및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에 "외상과의 인과관계 명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청하세요.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단순히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뺑소니라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보건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의무기록 해석과 장해평가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일은 큰 보람을 줍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은 의학적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 핵심 개념

- **무보험자동차(Uninsured Vehicle)**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포함), 무단운전 차량, 피보험자동차로부터 도난당한 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 **실제 손해액(Actual Loss)**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등)와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과실상계 후 실제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McBride Disability Rating)** —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 부위별, 직업별로 평가하는 표입니다.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 장해 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2021년 약관 개정으로 무보험 PM 사고도 무보험차상해담보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Government Guaranteed Auto Insurance)**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며, 초과 손해만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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