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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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61663  
> language: ko  
> subject: 제3보험

## 문제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 보기

1. 20% **✔ 정답**
2. 100%
3. 120%
4. 150%

**정답: 1**

## 해설

치료종결 후 한시장해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해분류표(Disability Table)상 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의 보험금 산출 방식을 묻고 있어요. 영구장해와 달리 한시장해는 장해 상태가 일정 기간 후 회복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률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제3보험(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시장해란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이나,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를 의미해요. 이 경우 장해 존속 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5년 이상 한시장해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적용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20%입니다. 제3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 따르면, 한시장해의 지급률은 **5년 미만은 10%, 5년 이상은 20%**로 규정되어 있어요. 영구장해 지급률 100%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이유는, 장해의 영구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혼동 주의! 100%는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의 지급률이에요. 한시장해는 장해의 영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③ 120%와 ④ 150%는 장해지급률과 무관한 숫자로, 장해분류표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한시장해 (5년 미만) | 한시장해 (5년 이상) | 영구장해 |
| --- | --- | --- | --- |
| 지급률 | 10% | 20% | 100% |
| 사유 | 회복 가능성 높음 | 장기간 지속되나 회복 가능성 존재 | 영구적 고정 증상 |

개념 정리: 한시장해는 장해의 **고정성(영구성)**이 결여된 상태로, 치료 종결 시점에 의사가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지급률 산정 시 **장해지급률 × 20%(또는 10%) ×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산하며, 추후 장해 상태가 영구화되면 추가 지급(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한시장해(Temporary) vs 영구장해(Permanent) — 영구장해는 신체 손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해요. 의학적 소견서에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명시적 기재가 있거나, 신경 손상·절단 등 해부학적 비가역성이 증명되어야 영구장해로 인정돼요.

의학-약관 포인트: 의학적 진단서에 "수상 후 2년 경과, 신경 손상 영구적"이라고 기재된 경우 → 영구장해(100%). "향후 회복 가능성 있어 경과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 한시장해(10% 또는 20%). 손해사정 시 진단서의 **예후(Prognosis)** 기재 내용이 장해 분류의 결정적 근거가 돼요.

암기 팁: "**한시 5년, 20%** — *한시적 5년은 20프로만 쥐라*" 또는 "5년 한시, 이십(20) 퍼센트"로 리듬감 있게 암기하세요. 5년 미만 10%는 "한시 5년 미만, 십(10) 퍼센트"로 연결해 기억하면 혼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사정사 2차 실무시험에서 "5년 미만 한시장해"와 "5년 이상 한시장해"의 지급률을 바꿔 출제하는 오답 패턴이 빈번해요. 또한 "영구장해는 100% 지급이 원칙이나, 기왕증(기존 질환)이 관여한 경우 감액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지급률 암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한시장해 판정 후 영구장해로 악화된 경우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응용 문제로 변형 출제돼요. 이 경우 최초 지급된 20%와 영구장해 100%의 차액(80%)을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 S22.0)을 입은 45세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정형외과 전문의는 진단서에 "향후 5년 이상 지속적인 요통 및 운동 제한 예상되나, 지속적 재활치료 시 부분 회복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했어요. 보험사는 한시장해 20% 지급을 결정했지만, 환자는 "영구장해로 100% 받아야 한다"며 분쟁을 제기했어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간호사/임상병리사 출신 손해사정사로서 의무기록과 영상의학 검사결과를 정밀 분석해야 해요. MRI상 척수 신경 손상(Myelopathy)이 명확히 확인되고, EMG(근전도) 검사에서 비가역적 신경 손상이 증명된다면 영구장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 골절 유합 후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라면 한시장해 판정이 타당해요. **진단서의 '예후(Prognosis)' 란에 'Permanent' 또는 '영구적' 기재 여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담당의에게 예후 기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① 진단서상 예후 기재 확인 (영구적 vs 회복 가능성) → ② 영상검사지(MRI, CT)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지 확보 → ③ 장해분류표 해당 항목 매칭 (척추 장해: 운동장해, 기형, 추간판탈출증 등) → ④ 기왕증(퇴행성 변화 등) 관여도 산출 → ⑤ 한시장해 20% 지급 후 영구장해 악화 시 추가 청구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의 진단서 독해 능력은 손해사정의 최고 무기예요. '회복 가능성 있음'이라는 의사의 보수적 표현 하나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 차이가 발생해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구성을 입증하거나, 반대로 과잉 진단을 걸러내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전문성이에요. 차트 리뷰(Chart Review) 전문가로서 N잡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워보세요!"

## 핵심 개념

- **한시장해** — 치료 종결 후에도 남아있는 장해이나,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존속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짐
- **영구장해** — 신체 손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해지급률의 100%를 지급
- **장해분류표** — 신체 부위별 장해의 종류와 지급률을 규정한 약관상 별표로, 제3보험 장해 보험금 산정의 기준
- **기왕증**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 또는 신체 상태로, 장해 발생에 관여한 경우 지급률 감액 사유가 됨
- **치료종결** —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 평가의 기산점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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