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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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2.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주기는 3년이다
3.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4. 보행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보행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Road Traffic Act)상 보행자 보호 의무 및 안전속도 제한(Safety Speed Limit) 규정을 묻고 있어요. 손해보험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특히 보행자 보호 조항의 세부 수치까지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제12조의2(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핵심!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30km/h가 기준이며, 문제에서 말하는 '20킬로미터'가 오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기 4번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가 아닌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손해사정 시 교통사고 과실 비율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관련 조항으로,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어 맞는 설명이에요. ②번은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의 갱신)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어 맞습니다. ③번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어 맞는 설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 비율 산정 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여부는 중과실(重過失, Gross Negligence)로 평가될 수 있어요. 특히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크게 상향 조정되니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속도 제한 | 근거 법령 |
| --- | --- | --- |
| 어린이 보호구역 | 30km/h 이내 | 도로교통법 제12조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30km/h 이내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
| 일반 주택가(생활도로) | 30km/h 이내 (안전속도 5030 정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한눈에 비교!

| 보행자 보호 의무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
| --- | --- | --- |
| 보도 미설치 도로 통행 | 도로교통법 제10조 | 중앙선 없는 경우 전 부분 통행 가능 |
| 운전자 보행자 보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 통행 방해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
| 75세 이상 면허 갱신 | 도로교통법 제87조 | 적성검사 주기 3년 (일반 10년) |

암기 팁
보호구역 속도 제한 **"30"** 암기법: 어린이(3명이 모이면 위험), 노인(3대 질환 주의) → **3과 연결되는 숫자 30km/h!** 면허 갱신 주기는 75세 이상 **3년**, 일반 **10년**으로 3과 10을 짝지어 외우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자동차보험 과실 비율 산정 문제와 직접 연계되어 출제돼요. 특히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30km/h)과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의 세부 수치는 단순 암기형으로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몇 km/h인가"를 묻는 문제에서 나아가, 실제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호구역 내 40km/h로 주행 중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 비율은?"과 같은 과실 비율 계산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가 중과실로 연결되는 논리 구조를 꼭 이해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對人賠償, Bodily Injury Liability)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 45km/h로 주행하다 초등학생 횡단 중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 아동은 경추 염좌(Cervical Sprain) 및 경미한 뇌진탕(Concussion)으로 2주간 입원했어요. 보험사 측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하지만, 의무기록지상 입원 기간과 보호구역 속도 위반의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의무기록지 분석 시 응급실 내원 당시 **GCS(Glasgow Coma Scale) 점수**와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을 먼저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초과는 속도 위반 중과실에 해당해 운전자 과실이 9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경미한 외상이라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14세 미만 어린이는 과실 상계가 제한되므로,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충분한 치료 기간 보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환자 차트 리뷰 시, **입원 적정성 평가**와 **향후 치료비(장래 치료비) 산정**이 핵심이에요.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장기 장해 평가(경추 후유 장해율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보호구역 사고 차트 체크리스트: ① 사고 발생 시간(등·하교 시간대 여부) ② 사고 지점의 보호구역 지정 여부 ③ 차량 속도(EDR/블랙박스 기록) ④ 피해자 연령(14세 미만 과실 상계 제한) ⑤ 진단서상 치료 기간 및 향후 치료 필요성 소견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단순히 환자 상태만 봤지만, 손해사정사가 되면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까지 분석하게 돼요. 의학적 지식에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보험 약관 해석 능력을 더하면,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는 진정한 '사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행자 보호 의무(Duty to Protect Pedestrians)** —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된 운전자의 의무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과실 산정 시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등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중과실로 평가됩니다.
- **적성검사(Aptitude Test)** — 운전면허 갱신 시 시행하는 신체·정신적 운전 적합성 검사입니다. 75세 이상은 3년 주기, 일반은 10년 주기로 시행합니다.
- **중과실(Gross Negligence)** — 법령 위반이 현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호구역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약칭 '자배법'이라 합니다.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조항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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