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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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것은?

## 보기

1. 피해자 휴대품 손해
2. 피보험자 소유 건물의 손해
3. 견인비용 **✔ 정답**
4.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

**정답: 3**

## 해설

대물배상에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며 나머지는 보상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보상 범위를 묻고 있어요.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대물)**이 멸실·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상 대상이 되는 '대물(타인의 재산)'의 범위와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대물배상에서 '대물'이란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유형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료 산출의 형평성과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특정 물건들을 대물배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들은 바로 이 면책 물건들과 필수 보상 비용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견인비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조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자력 주행이 불가능할 때 이를 가까운 정비소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필요비' 또는 '손해방지·경감 비용'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손해 자체는 아니지만,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므로 대물배상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 선택지는 약관상 명시된 대물배상 면책 대상입니다.
- **1번 '피해자 휴대품 손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휴대하거나 착용한 물건(의류, 시계, 안경, 핸드백 등)은 대물배상이 아닌 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적극 손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대인배상 무한 약관 기준이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 **2번 '피보험자 소유 건물의 손해'**: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본인 소유 재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재물 면책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피보험자 소유 건물은 자차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4번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이 아닌 일반 가정용 자가용의 경우, 차량에 싣고 운송 중이던 물건(이삿짐, 택배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에서 운송물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운송물은 별도의 운송보험 또는 적하보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대차료(렌트비)도 중요한 보상 항목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동급의 대체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은 휴업손해에 준하여 대물배상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수리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 보험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대물배상 보상 항목**: 피해 차량 수리비, 견인비, 대차료, 영업용 차량의 휴차료(휴업손해), 건물·도로·가드레일 등 기타 타인 재물의 수리비 등
**대물배상 면책 항목**: 피해자 휴대품, 피보험자 소유 재물, 운송 중인 물건,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해(파손 없이 사라진 경우) 등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물배상 | 대인배상 |
| --- | --- | --- |
| 보상 대상 | 타인의 재물 손해 (차량, 건물 등) | 사람의 사망/부상으로 인한 손해 |
| 휴대품 | 면책 (원칙) | 적극 손해로 보상 가능 (대인배상Ⅱ) |
| 견인비 | 보상 (손해경감 비용) | 해당 없음 |
| 자기 차량 | 면책 (자기재물 면책) | 해당 없음 (자기차량손해 담보) |

의학-약관 포인트
의학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으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구급차 이송 비용(구급비)**은 대물배상이 아닌 대인배상에서 보상합니다. 이때 부상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의치(틀니), 보청기 등 **의료보조기구** 파손 비용은 대인배상 적극 손해(휴대품)로 보상되는 반면, 차량에 싣고 가던 새 안경은 대물배상 운송물 면책에 해당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암기 팁
대물배상 면책 3원칙을 '피-자-운'으로 암기하세요: **피**해자 휴대품, **자**기(피보험자) 재물, **운**송 중인 물건. 이 세 가지는 대물배상에서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대물배상의 보상 범위'**는 매회 출제될 정도로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휴대품'과 '견인비'를 대인배상/대물배상 중 어디서 보상하는지 묻는 문제가 빈출되니, 보상 체계도를 그려서라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쓰러지며 행인의 노트북과 차량 뒷좌석에 있던 선물용 노트북을 파손했다. 각각 어느 담보로 보상되는가?"와 같은 복합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행인의 노트북은 휴대품(대인배상), 선물용 노트북은 운송물(대물배상 면책), 가로수는 대물(대물배상 보상)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의 신입 손해사정사 김사정 씨. 오늘은 3중 추돌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환자 박OO 씨의 자동차보험 대물/대인 사정 건을 배정받았습니다. 사고 접수 내용을 보니, 박OO 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고가의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완파되었다며 대물배상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료용 목 보호대(Cervical Collar)도 깨졌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김사정 씨는 간호사 시절 응급실에서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1. **초음파 진단기기 (운송물 면책)**: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박OO 씨의 차량에 실려 있던 초음파 기기는 약관상 명백한 '운송 중인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는 보상 불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의료기기가 판매용 제품이라면 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이 아닌 **박OO 씨 본인의 사업자보험(동산종합보험)이나 운송보험**으로 보상 가능한지 검토를 조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보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차별화된 컨설팅입니다.
2. **목 보호대 (휴대품 vs 의료비)**: 깨진 목 보호대는 사고 당시 **신체에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휴대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이 아닌 대인배상의 적극 손해(물적 손해) 항목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목 보호대 파손과 별개로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비(의료비)는 대인배상 치료관계비 항목으로 별도 보상됨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교통사고 환자 상담 시 **휴대품 체크리스트**
1. 사고 당시 착용/휴대하고 있었나요? (예: 안경, 시계, 의족, 보청기) → **대인배상** (휴대품 손해)
2. 차량 내에 보관 중이었나요? (예: 트렁크의 노트북, 뒷좌석의 선물, 거치된 네비게이션) → **대물배상** (단, 운송물은 면책 검토)
3. 사고로 인해 구급차를 불렀나요? (구급비) → **대인배상**
4. 사고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견인했나요? (견인비) → **대물배상**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환자가 사고 당시 '왜 그 물건을 착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필연성까지 파고들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의 안경 파손은 단순 휴대품 손해지만, 고도근시 환자에게 안경은 일상생활 필수 보조기구입니다. 대인배상에서 보상되는 '향후 치료비' 항목에 **새로운 도수(디옵터)의 안경 조제 비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주장하는 것처럼, 의학적 지식은 보상 금액을 극대화하는 무기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대물배상**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타인의 재물(차량, 건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시켰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견인비, 대차료 등 간접 손해도 일부 포함됩니다.
- **면책사항**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약관 조항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자 휴대품, 피보험자 소유 재물, 운송 중인 물건 등이 대표적인 면책 사항입니다.
- **자기재물 면책** — 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 **손해방지·경감 비용** —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의 견인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휴대품 손해 등)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대물배상과 보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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