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전신 강직-간대 발작 중인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구조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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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part2. 경련·발작

## 문제

현장에서 전신 강직-간대 발작 중인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구조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발작이 멈출 때까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2. 환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혀를 깨무는 것을 방지한다
3. 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 부위에 부드러운 받침을 댄다 **✔ 정답**
4.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 수분을 공급한다
5. 환자의 팔다리를 강하게 눌러 움직임을 억제한다

**정답: 3**

## 해설

발작 중인 환자에게는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에 물건을 넣거나 사지를 억제하면 오히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은 발작 후 무호흡이나 무맥박이 확인될 때 시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전신 강직-간대 발작(대발작)**이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취해야 할 **초기 응급처치의 핵심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발작 중인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환자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통제하여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발작 자체를 멈추게 하거나 환자의 움직임을 강제로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골절, 탈구, 연조직 손상 등 오히려 더 큰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환자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받침을 대는 것입니다. 발작이 끝난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가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심폐소생술(CPR)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 응급처치 단계별 행동 요령**

1. **환경 안전 확보 및 머리 보호**: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주변의 탁자, 의자, 날카로운 물건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머리 아래에 접은 수건, 옷가지, 부드러운 가방 등을 받쳐 바닥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두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2. **억제 및 개입 금지**: 환자의 팔, 다리를 강제로 누르거나 신체를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골절이나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 안에 손가락, 빨래집게, 숟가락 등 어떠한 물건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치아 손상, 구강 점막 손상, 흡인 위험을 높이고, 시술자의 손가락이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혀를 깨문다'는 통념과 달리, 발작 초기에 혀를 깨물었더라도 이미 손상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개입은 무의미하고 위험합니다.

3. **기도 및 호흡 확인 시점**: 발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억지로 기도를 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발작이 멈춘 직후,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머리 기울임-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무호흡, 무맥박이 확인되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발작 후 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식이 서서히 회복되는 발작 후 혼동(postictal confusion) 상태에서는 꾸준히 옆에서 모니터링하며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 핵심 개념

- **강직-간대 발작 (Tonic-Clonic Seizure)** — 전신 발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대발작(Grand mal seizure)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전신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강직기(Tonic phase)와 이후 리듬 있게 떨리는 간대기(Clonic phase)가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혀를 깨물거나 소변을 지리기도 하며, 발작 후에는 깊은 수면이나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 **발작 후 혼동 (Postictal Confusion)** — 발작이 멈춘 직후부터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과도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지남력이 저하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정상 의식으로 회복됩니다.
-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된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공급하고 가슴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유지시키는 응급처치입니다. 무의식, 무호흡, 무맥박이 확인된 환자에게 즉시 시행해야 하며,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발작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도 흡인** — 구강이나 위 안의 이물질(음식물, 물, 분비물, 구토물 등)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발작 후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주는 행위는 흡인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 **2차 손상 (Secondary Injury)** — 초기 손상(이 경우 발작 자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응급처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발작 환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억제를 가하거나 기도를 막는 행위는 모두 의료진에 의한 의인성 2차 손상(Iatrogenic injury)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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