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허가 후 안전관리 체계에서 시판 후 조사(PMS)와 자발적 부작용 보고 제도(ADR 보고)의 특성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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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약품 정책 및 규제

## 문제

의약품 허가 후 안전관리 체계에서 시판 후 조사(PMS)와 자발적 부작용 보고 제도(ADR 보고)의 특성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PMS는 허가권자가 제조·수입사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체계적 자료 수집이며, ADR 보고는 의료인·약사·환자 등이 자발적으로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자발 신고 체계이다. **✔ 정답**
2. PMS와 ADR 보고는 동일한 제도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조사를 대신하여 모든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
3. PMS와 ADR 보고 모두 허가 전 임상시험 단계에서만 수행되며, 허가 후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
4. PMS는 의료인과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의무적 감시 체계이며, ADR 보고는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 추적 조사이다.
5. PMS는 제네릭 의약품에만 적용되며, ADR 보고는 신약에 한정하여 허가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정답: 1**

## 해설

PMS(시판 후 조사)는 허가권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등의 제조·수입사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사용 환경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반면 ADR(이상반응) 자발 보고 제도는 의료인, 약사, 환자 등이 이상반응을 경험하거나 발견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체계로, 신호 탐지의 핵심 수단이다.
오답 분석: 2번은 PMS와 ADR 보고의 특성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3번은 허가 후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4번은 PMS의 적용 대상과 ADR 보고의 대상을 잘못 설명하였다. 5번은 두 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Post-Marketing Surveillance)의 두 핵심 축인 시판 후 조사(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와 자발적 부작용 보고 제도(Spontaneous ADR Reporting System)의 개념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약 등에 대한 허가 후 안전성 확보 의무와 자발적 신고를 통한 실마리 정보(Signal) 탐지 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의무성'과 '데이터 수집 방식'에 있어요.
PMS(시판 후 조사)는 허가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능동적** 자료 수집 체계입니다. 반면, ADR 보고(자발적 부작용 보고)는 의사, 약사, 환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동적** 감시 체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보기는 PMS의 의무적·체계적 특성과 ADR 보고의 자발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약사법 제32조(시판 후 조사)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약이나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허가 후 일정 기간(보통 4~6년) 동안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PMS)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ADR 보고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일반인도 참여하는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이 이를 취합·평가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PMS와 ADR 보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자발적 보고를 수집·분석하는 중앙센터 역할을 하지만, 제조사를 대신하여 PMS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PMS 수행 의무는 제조·수입사에 있습니다.
③번: 혼동 주의! 허가 전 안전성 자료는 규모가 제한된 임상시험에 의존하므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드문 부작용이나 장기 안전성 확인을 위해 허가 후 PMS와 ADR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④번: PMS와 ADR 보고의 주체와 의무성을 정반대로 설명한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PMS는 제조사 의무, ADR 보고는 자발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⑤번: PMS는 제네릭보다 주로 신약이나 재심사 대상 전문의약품에 적용되며, ADR 보고는 신약과 제네릭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기간(10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PM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재심사(Re-examination)의 근거가 되어, 허가사항 변경이나 허가 취소 등 안전성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ADR 보고 시스템은 실마리 정보(Signal)를 조기에 탐지하여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활동의 핵심적인 자료원으로 활용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시판 후 조사(PMS) | 자발적 부작용 보고(ADR 보고) |
| --- | --- | --- |
| 성격 | 의무적, 능동적 감시 | 자발적, 수동적 감시 |
| 주체 | 제조·수입업자 (허가권자 지시) | 의료인, 약사, 환자, 제조사 등 |
| 대상 | 주로 신약, 재심사 대상 의약품 | 모든 의약품 (신약, 제네릭 포함) |
| 목적 | 체계적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 (재심사 근거) | 실마리 정보(Signal) 탐지 및 인과관계 평가 |
| 근거 법령 | 약사법 제32조 | 약사법 제68조의8 |

한눈에 비교!
PMS: "제조사에게, 신약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지시하는 조사"

ADR 보고: "누구든지, 모든 약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신고"

이 두 문장으로 핵심을 기억하세요.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각 제도의 '주체'와 '의무성 여부'를 뒤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약리기전 포인트
이 문제는 약리학적 기전보다는 약사법규(Pharmaceutical Affairs Law) 및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Pharmacovigilance Regulation)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약사는 의약품의 생애 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PMS와 ADR 보고 체계의 차이를 법적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암기 팁
"**PMS는 제조사의 숙제(의무), ADR은 모두의 관심(자발)**"으로 기억하세요. PMS는 재심사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 제조사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과제'와 같고, ADR 보고는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 신문고'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 파트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재심사 제도와 연계하여 "PMS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사항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ADR 보고가 의무화된 대상(예: 전문의약품 중 중대한 이상반응)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학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를 넘어, "PMS 실시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발견한 제조사의 보고 의무 기한"을 묻는 사례형 문제나, "약사가 지역 약국에서 발견한 부작용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경로"를 묻는 실무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서 복약지도 중에 환자가 "며칠 전부터 이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너무 메스껍고 어지러워요"라고 말합니다. 이 약은 작년에 출시된 신약입니다. 약사는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예상 반응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상반응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약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이 사례를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중요한 안전 정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약의 경우, 시판 전 임상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부작용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약사의 세심한 관찰과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① **평가(Evaluation)**: 환자의 증상과 복용 약물 간의 시간적 연관성, 다른 복용 약물이나 기저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중재(Intervention)**: 필요 시 일시적 복용 중단 및 의사 상담을 권고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대체 약물 처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복약지도(Counseling)**: "이 약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신약이라,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정보가 계속 수집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증상은 중요한 정보이니, 제가 안전관리원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약사로서 환자 안전을 위한 감시 활동을 수행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약사는 ADR 보고 의무가 있는 전문의약품의 중대한 이상반응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경미한 이상반응이라도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보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선의의 보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신약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고위험 의약품을 처음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이 약은 효과와 함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드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용 후 몸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시면, 즉시 약사나 의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반드시 안내하세요. 이것이 바로 약사의 능동적 약물감시 활동의 시작입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단순히 처방전을 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쳐 안전성을 감시하는 **파수꾼(Sentinel)**입니다. 약국에서 만나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작은 증상 호소가, 국가 차원의 약물 안전성 정보(Signal)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PMS와 ADR 보고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국에서도 능동적인 약물감시를 실천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약사의 전문성이자 사명입니다!"

## 핵심 개념

- **시판 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 — 신약 등의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제조·수입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의무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제도입니다.
- **자발적 부작용 보고 제도(Spontaneous ADR Reporting System)** — 의료인, 약사, 환자 등이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이상반응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실마리 정보 탐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 **재심사(Re-examination)** — 신약 등에 대해 허가 후 일정 기간(보통 4~6년) 동안 PMS를 통해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실마리 정보** — 자발적 부작용 보고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의심되어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안전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KIDS)** —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수집·분석·평가 및 약물감시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중앙 전문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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