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재평가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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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약품 정책 및 규제

## 문제

다음 중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재평가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재심사는 시판 후 이상반응 자료 수집 없이 허가 당시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재검토하며, 재평가는 신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 재심사는 신약 등 허가 후 일정 기간 시판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이며,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전반을 대상으로 현재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 정답**
3. 재심사와 재평가는 동일한 제도로, 허가 후 5년마다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4. 재심사는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재평가는 신약에 한정하여 허가 직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5. 재심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며, 재평가는 신약의 독성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2**

## 해설

재심사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허가 후 일정 기간(4~6년) 동안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수집하여 허가 내용의 적절성을 재확인하는 제도이다. 재평가 제도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전반을 대상으로, 허가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과학적 기준이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
오답 분석: 2번은 재심사와 재평가의 대상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3번은 재심사를 생동성 시험과 혼동하였다. 4번은 두 제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이다. 5번은 재심사의 핵심인 시판 후 자료 수집을 부정하는 오류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의약품 재평가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해요. 두 제도 모두 시판 이후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과 시행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품 재심사는 핵심! '새로운 약물'에 대한 사후 감시입니다. 신약이나 희귀의약품처럼 허가 당시에는 장기적인 안전성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판 후 일정 기간(보통 4~6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Adverse Event)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제도예요. 반면, 재평가는 핵심! '이미 오래전에 허가된 약물'이 오늘날의 최신 과학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과거 허가 기준이 지금보다 덜 엄격했거나, 새로운 약리학적 기전이나 분석법이 개발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은 재심사와 재평가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재심사는 신약 등 허가 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시판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에 가깝고,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전반을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1번 오답 분석:** 재심사는 '시판 후 이상반응 자료 수집'이 핵심인데, 이 보기는 이를 부정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재평가 또한 신규 임상시험보다는 기존 문헌 및 최신 과학 정보 검토가 중심입니다.
**보기 3번 오답 분석:** 재심사와 재평가는 대상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모든 의약품이 5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두 제도를 혼동한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보기 4번 오답 분석:** 재심사는 모든 의약품 대상이 아닌 신약 등에 한정됩니다. 재평가는 특정 성분이나 효능군에 대해 필요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신약 허가 후 1년 이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기 5번 오답 분석:** 재심사는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ioequivalence Test)과는 무관하며, 재평가 역시 신약 독성 자료 추가 수집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재심사 (Re-examination) | 재평가 (Re-evaluation) |
| --- | --- | --- |
| 목적 | 허가 당시 불충분한 자료를 시판 후 경험으로 보완 | 기허가 의약품의 현대적 과학 기준 부합 여부 검증 |
| 대상 | 신약, 희귀의약품 등 지정된 의약품 | 이미 허가된 의약품 중 성분별/효능군별 지정 |
| 기간/주기 | 허가 후 4~6년의 정해진 기간 | 필요시 수시 또는 정기적 시행 |

암기 팁
재**심**사는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약'을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재**평**가는 '오래된 약'이 지금도 쓸만한지 **평**가한다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 및 행정 관련 과목에서 두 제도의 비교 문제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재심사 기간, 재평가의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두 제도를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 패턴(예: "모든 의약품이 대상이다", "주기적으로 시행한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예: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시행 절차,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면 고난도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지역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입니다. 한 환자가 새로 처방받은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약을 조제받으면서 "이 약이 시판된 지 얼마 안 된 신약이라던데, 안전한 건가요? 요즘 뉴스에서 신약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된 걸 봤어요."라고 불안해하며 질문합니다. 이때 약사는 어떤 복약지도를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먼저 환자의 불안감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약물은 출시 후에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 년간 특별히 관리돼요. 이것이 바로 의약품 재심사 제도입니다. 제약사는 의사, 약사, 환자로부터 이 약에 대한 모든 부작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판 초기 단계의 약물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한 감시 시스템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복용 중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사소한 것이라도 바로 약국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환자분의 건강과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 모두 도움이 돼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신약 조제 시, 약봉투에 '재심사 대상 의약품'임을 고지하고, 복약상담 시 예상되는 주요 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과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신고 방법을 반드시 안내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환자의 '막연한 불안'을 '합리적인 이해'로 바꿔주는 전문가입니다. 재심사 제도는 단순한 규정 암기가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신약에 대한 환자의 불안을 마주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 있게 설명해보세요!"

## 핵심 개념

- **의약품 재심사 (Re-examination)** — 신약 등 허가 당시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판 후 일정 기간(4~6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 경험을 수집하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의약품 재평가 (Re-evaluation)** — 이미 시판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현재의 과학적 수준과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적합한지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성분별 또는 효능군별로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시판 후 조사 (Post-Marketing Surveillance, PMS)** —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실제 임상 환경에서 사용되는 동안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재심사는 PMS의 강화된 한 형태입니다.
- **신약 (New Drug)** — 화학 구조나 본질적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새로운 조성의 전문의약품으로서, 재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의약품군입니다.
- **자료제출의약품 (Drugs Subject to Submission of Data)**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지만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별도로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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