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정책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의약품 급여 등재 제도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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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보건의료 정책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의약품 급여 등재 제도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비교하여 갖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 보기

1. 급여 의약품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등재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재정 효율을 높인다. **✔ 정답**
2. 급여 제외 의약품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목록에 없는 모든 의약품에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3. 의사의 처방 의향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처방 빈도가 높은 의약품을 우선 등재한다.
4. 의약품 허가와 급여 등재를 동시에 심사하여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
5. 모든 허가 의약품을 자동으로 급여 목록에 포함시키고, 사후 평가를 통해 비효율 의약품을 제외한다.

**정답: 1**

## 해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목록에 명시적으로 등재하고,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평가 등 근거에 기반한 선별 급여가 가능하고 재정 효율이 높아진다. 2번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특징이다. 3번은 자동 포함 후 사후 제외 방식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와 반대이다. 4번은 허가·급여 동시 심사 제도로 별개의 행정 절차이다. 5번은 처방 빈도가 등재 기준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제도인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시스템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시스템의 개념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단순한 정의 암기가 아니라, 각 제도가 가진 '의약품 접근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철학적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의약품을 선별하여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요. 여기서 '어떤 의약품에 보험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급여 등재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선별 등재' 방식으로, 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즉,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핵심! 의약품만 급여 목록에 올리고, 목록에 없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비급여)하는 구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1번이 정답이에요. 핵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급여 등재 신청이 들어온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Pharmacoeconomic Evaluation), 즉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예산 영향 분석(Budget Impact Analysis)을 엄격하게 시행해요.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하여 급여 목록에 올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약사로서 우리는 이 목록을 바탕으로 조제하고, 급여/비급여 여부를 환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실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기 2번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정의예요.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급여를 적용하되, 문제가 있는 일부 의약품만 '급여 제외 목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방식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높지만, 재정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커요. 보기 3번은 급여 결정의 근거를 의사의 '처방 의향'에 둔다는 점에서 틀렸어요. 급여 등재의 핵심 기준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지, 단순한 처방 빈도가 아니에요. 보기 4번은 '허가-평가-협상' 3단계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제도와 달리, 절차를 단순화한다는 설명이 부정확하며, 주된 목적도 행정 단순화가 아닌 재정 관리예요. 보기 5번은 '자동 급여화' 및 '사후 평가' 방식으로, 이는 등재 절차가 까다로운 포지티브 리스트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어요.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며, 여기서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목록에 등재하게 돼요. 약사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약제비) 고시를 통해 수시로 변동되는 급여 목록을 숙지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포지티브 리스트 | 네거티브 리스트 |
| --- | --- | --- |
| 원칙 | 목록에 등재된 약만 급여 | 목록에서 제외된 약만 비급여 |
| 급여 대상 | 선별적(Screening), 제한적 | 포괄적(Inclusive), 광범위 |
| 재정 관리 | 우수 (사전 통제) | 취약 (사후 통제) |
| 환자 접근성 | 상대적 제한 (비급여 약제 다수) | 높음 (신약 신속 접근) |
| 핵심 키워드 | 경제성평가(PE), 약가협상 | 급여 제외 목록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선별 등재'라는 키워드가 포지티브 리스트의 핵심이에요. 네거티브 리스트는 '선별 제외'가 핵심이므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라는 단어의 어감과 반대로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포지티브(긍정) = 급여 OK 목록을 만든다! 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암기 팁
**"포(포지티브)장하고 급여할 약만 모은다!"**라고 기억하세요. 급여 목록이라는 '포장' 안에 좋은 약만 담아둔다고 생각하면, 엄격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네거티브는 '나쁜 놈(제외 약물)만 네거티브 목록에 올린다!'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요양급여의 기준과 관련하여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선별등재제도'와 '경제성평가'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 그리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배경(재정 안정화)을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단순 정의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배경과 효과까지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두 리스트의 정의를 묻는 것을 넘어, "다음 중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예상되는 단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약의 보험 등재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약사로서 우리는 때때로 비급여 약제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처방의에게 급여 대체약을 추천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려고 보니, 의사가 처방한 신약 A가 아직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이에요. 약값이 상당히 비싼데, 환자분께서는 "의사 선생님이 효과 좋은 신약이라며 처방해줬는데, 왜 약값을 다 내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시네요. 이런 상황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하에서 약국에서 흔히 마주치는 실제 사례예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먼저 처방 검수(DUR, Drug Utilization Review) 단계에서 해당 의약품이 비급여임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약값의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함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해요. 이후, 복약지도(Patient Counseling)를 통해 "이 약은 효과와 안전성은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행하는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라 아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의약품이에요. 대신 동일한 계열의 급여 의약품으로 치료 대안(Therapeutic Alternative)도 있어요. 만약 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처방 선생님과 급여 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재정 관리와 환자 접근성 사이에서 환자 중심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약물상호작용(DDI)이나 부작용(Adverse Effect) 정보를 약사가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보험 청구 시스템의 DUR 경고에서 비급여 약물은 상호작용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동일 성분의 약이 나중에 급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1단계: 비용 안내** → "이 약은 비급여로, 약값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00원입니다."
**2단계: 사유 설명** → "우리나라는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약만 보험 혜택을 주는 선별등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약은 아직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3단계: 대안 제시** → "비슷한 효과의 급여 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처방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겠어요?"
**4단계: 복약지도** → 환자가 비급여 약을 선택한 경우, 용법/용량 및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복약지도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는 것이 보건의료 정책의 숙제예요. 약사는 이 정책의 최일선에서 환자에게 '왜 어떤 약은 보험이 되고 어떤 약은 안 되는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포지티브 리스트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최선의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약지도와 처방 중재가 가능해진답니다. 경제성평가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환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약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기억하며 공부하면 훨씬 와닿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 급여 대상 의약품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정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제도. 경제성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을 높임.
-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 급여를 제한할 의약품의 목록만을 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의약품 접근성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큼.
- **경제성평가** — 의약품의 투입 비용 대비 임상적 효과(효능)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 비용-효과 분석, 예산 영향 분석 등이 대표적이며 포지티브 리스트 등재의 핵심 기준.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환자가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 의약품, 치료 재료 등을 의미.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사용 평가. 약사가 처방전을 조제할 때 환자의 복용 이력, 약물 알레르기, 약물상호작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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