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시나리오에서 A 약사의 행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보건정책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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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아래 시나리오에서 A 약사의 행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보건정책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약사는 외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기재된 전문의약품의 재고가 없어, 환자에게 "이 약과 성분이 다르지만 효과가 비슷한 약을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다른 계열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였다.

## 보기

1. 환자가 동의하면 약사는 처방전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2.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는 허용된 대체조제 범위를 벗어난 임의 조제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 정답**
3. 의사의 사후 통보만 이행하면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도 허용된다.
4. 재고 부족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A 약사의 행위는 적법하다.
5. 약사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유사 효능 의약품으로 대체한 것은 대체조제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2**

## 해설

대체조제는 동일 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의 의약품으로만 허용된다.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는 허용된 대체조제 범위를 벗어난 임의 조제로,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재고 부족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가 아니며, 환자 동의나 사후 통보만으로 성분 변경 조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대체조제(Substitute Dispensing)의 허용 범위와 임의 조제(Unauthorized Dispensing)의 경계를 명확히 묻고 있어요. 약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 법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 중 하나이므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효과가 비슷한' 약이 아니라,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이 확보된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만 국한됩니다. 문제 속 A 약사처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임의 조제에 해당하며,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이 정답입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의 조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대체조제)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함량, 동일한 제형의 의약품으로만 대체조제할 수 있습니다.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는 허용된 법적 범위를 벗어난 임의 조제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동의나 재고 부족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조제는 사전에 의사의 동의를 받거나(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표시) 사후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동일 성분**의 약품으로 대체할 때만 적용되는 절차예요.
③번: 혼동 주의! 사후 통보는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의사에게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성분 변경 자체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성분이 다르면 사후 통보와 관계없이 불법 조제입니다.
④번: 재고 부족은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가 없다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처방의에게 변경 처방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⑤번: 약사의 재량으로 '유사 효능' 약으로 바꾸는 행위는 대체조제 원칙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약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처방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대체조제 (적법) | 임의 조제 (위법) |
| --- | --- | --- |
| 성분 | 처방약과 동일 성분 | 처방약과 다른 성분 |
| 함량/제형 | 동일 | 변경 가능성 있음 |
| 생물학적 동등성 | 인정된 품목만 가능 | 해당 없음 (불법) |
| 의사 동의 |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 필요 | 동의/통보 무관하게 불법 |
| 법적 근거 | 약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벌칙) |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네릭 대체 (Generic Substitution) | 치료적 대체 (Therapeutic Substitution) |
| --- | --- | --- |
| 성분 | 오리지널과 동일 성분 | 다른 성분, 유사 효능군 |
| 주체 | 약사 (대체조제) | 의사 (처방 변경) |
| 국내 허용 | 허용 (생동성 인정 품목) | 약사에겐 불허 |
| 문제 상황 | 해당 없음 | A 약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 |

약리기전 포인트
법규 문제이지만, 임상적 근거를 더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성분이 다르면 약효나 부작용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틴(Statin) 계열 고지혈증약 중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대신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을 임의로 주는 것은, 동일 계열이라도 용량 환산(Dose Conversion)과 근육병증(Myopathy) 위험도가 달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거랍니다.

암기 팁
"대체조제는 **3동(同) 원칙**을 기억하세요! →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 이 3동 원칙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대체조제가 아니라 '임의 조제'이며,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 파트에서 대체조제의 허용 조건과 위반 사례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환자의 요구', '재고 부족', '복약 편의성' 등의 함정 보기를 주고, 이것이 적법한 대체조제인지 묻는 사례형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환자가 오리지널 약이 비싸다고 동일 성분 제네릭을 요구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특정 제조사의 약이 품절된 경우", "의사에게 전화로 구두 동의를 받고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 다양한 변형 시나리오로 출제됩니다. 핵심은 항상 **성분이 같아야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여기 처방전인데 약이 떨어졌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까 그 약이랑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환자가 건넨 처방전에는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 10mg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는 현재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모두 품절이고,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5mg만 재고가 있습니다. 이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이 상황에서 로수바스타틴 5mg으로 조제하는 것은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의 임의 조제에 해당하여 절대 불가능합니다.
1. **처방 검수(DUR)**: 처방전의 아토르바스타틴 10mg을 확인합니다. 재고가 없음을 인지합니다.
2. **문제 평가(Evaluation)**: 동일 성분 제네릭도 모두 소진된 상태이며, 로수바스타틴은 동일한 스타틴 계열이지만 성분과 용량이 달라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을 판단합니다.
3. **처방 중재(Prescription Intervention)**: 환자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성분이 같은 약이 모두 소진되어 조제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처방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려 변경 처방을 받아오시거나, 다른 약국을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 시 약사가 직접 처방의에게 전화하여 재고 상황을 알리고 변경 처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절대 '비슷한 약'이라고 표현하거나, 약사의 판단으로 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법적 원칙(동일 성분만 가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약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합니다.
- 재고 부족 시 처방의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환자분이 기다리시고, 당장 드릴 수 있는 약이 눈앞에 있으니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아닌 약사입니다. 작은 선의가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내 약사 면허를 위협할 수 있어요. 재고 부족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당당하게 절차대로 안내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 핵심 개념

- **대체조제 (Substitute Dispensing)** —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행위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허용됩니다.
- **임의 조제 (Unauthorized Dispensing)** —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생물학적 동등성** — 두 의약품의 체내 흡수 속도와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동등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대체조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 **의약분업 (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bing)** —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각각 담당하게 하여 의약품 사용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사후 통보 (Post-facto Notification)** — 동일 성분 대체조제를 시행한 후, 약사가 처방의에게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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