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 용매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ICH Q3C에서 분류한 Class 2 용매에 해당하는 것과 그 일일 허용 노출량(PDE)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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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8153  
> language: ko  
> subject: 의약품 기준 및 규격 설정

## 문제

잔류 용매 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ICH Q3C에서 분류한 Class 2 용매에 해당하는 것과 그 일일 허용 노출량(PDE)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1.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 PDE 4.1 mg/day **✔ 정답**
2. 아세톤(acetone) — PDE 5 mg/day
3. 클로로포름(chloroform) — PDE 60 mg/day
4. 벤젠(benzene) — PDE 0.5 mg/day
5. 에탄올(ethanol) — PDE 50 mg/day

**정답: 1**

## 해설

ICH Q3C에서 아세토니트릴은 Class 2 용매로 PDE는 4.1 mg/day이다. 벤젠은 Class 1 용매(발암성)로 PDE 기준이 아닌 2 ppm 한도가 적용되며 0.5 mg/day는 Class 1 기준이 아니다. 클로로포름은 Class 2 용매이나 PDE는 60 mg/day가 아닌 6.0 mg/day이다. 에탄올은 Class 3 용매로 PDE 50 mg/day 기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0.5% 이하(GMP 조건 하 5,000 ppm)가 적용된다. 아세톤은 Class 3 용매로 PDE 50 mg/day 기준이 적용되며 5 mg/day는 틀렸다. 따라서 아세토니트릴 — 4.1 mg/day가 정답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중 잔류 용매(Residual Solvents)의 안전성 분류 및 규제 기준을 다루는 ICH Q3C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요. 잔류 용매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지만 완제품에서는 독성 평가에 기반하여 그 양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핵심! Class 2 용매는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이거나 신경독성 등 심각한 비가역적 독성을 나타내는 용매로, 일일 허용 노출량(Permitted Daily Exposure, PDE) 기준이 mg/day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ICH Q3C는 잔류 용매를 위해험도에 따라 3가지 Class로 분류해요.
**Class 1**: 발암성이 강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여 사용을 피해야 하는 용매 (예: 벤젠(Benzene)). PDE가 아닌 ppm 단위의 농도 한도로 관리돼요.
**Class 2**: 비유전독성 발암물질 또는 비가역적 독성(신경독성, 생식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용매로, PDE가 설정되어 있어요. (예: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클로로포름(Chloroform), 메탄올 등).
**Class 3**: 인체에 유해성이 낮아 GMP 또는 품질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 ppm (0.5%) 이하로 관리하는 저독성 용매예요. (예: 아세톤(Acetone), 에탄올(Ethanol), 에틸아세테이트).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은 ICH Q3C에서 Class 2 용매로 분류되며, 그 PDE는 4.1 mg/day로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조합은 올바른 Class 분류와 PDE 수치를 보여주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 혼동 주의! 아세톤(Acetone)은 Class 3 용매로 분류되며, Class 2처럼 PDE가 5 mg/day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Class 3 용매는 일반적으로 5,000 ppm 이하로 관리됩니다.
③번 혼동 주의! 클로로포름(Chloroform)은 Class 2 용매가 맞지만, PDE는 60 mg/day가 아니라 0.6 mg/day예요. 수치를 100배 잘못 외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해요.
④번 혼동 주의! 벤젠(Benzene)은 발암성이 강한 Class 1 용매예요. 따라서 PDE 기준이 아니라 농도 기준인 2 ppm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0.5 mg/day라는 PDE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⑤번 혼동 주의! 에탄올(Ethanol)은 Class 3 용매로, PDE 50 mg/day가 적용되지 않아요. Class 3 용매는 PDE 개념보다 GMP 관리 기준인 5,000 ppm 이하로 관리됩니다.

개념 정리
ICH Q3C 잔류 용매 분류 핵심 요약

| Class | 독성 프로필 | 관리 기준 | 대표 용매 (PDE 또는 농도 한도) |
| --- | --- | --- | --- |
| Class 1 | 발암성 강함 (피해야 할 용매) | 농도 한도 (ppm) | 벤젠 (2 ppm), 사염화탄소 (4 ppm), 1,2-디클로로에탄 (5 ppm) |
| Class 2 | 비유전독성 발암성, 신경독성 등 | PDE (mg/day) | 아세토니트릴 (4.1), 클로로포름 (0.6), 메탄올 (30.0), 디클로로메탄 (6.0) |
| Class 3 | 저독성 (Low Toxic Potential) | 5,000 ppm (0.5%) 이하 | 아세톤,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헵탄 |

한눈에 비교!

| 용매명 | ICH Class | PDE 또는 기준 |
| --- | --- | --- |
|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 Class 2 | PDE 4.1 mg/day |
| 클로로포름 (Chloroform) | Class 2 | PDE 0.6 mg/day |
| 메탄올 (Methanol) | Class 2 | PDE 30.0 mg/day |
| 벤젠 (Benzene) | Class 1 | 2 ppm |
| 아세톤 (Acetone) | Class 3 | 5,000 ppm 이하 |
| 에탄올 (Ethanol) | Class 3 | 5,000 ppm 이하 |

암기 팁
Class 2 용매의 PDE 수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 '아세토니트릴 4.1', '클로로포름 0.6', '메탄올 30'처럼 숫자와 용매명을 짝지어 외우는 것이 좋아요. 핵심! 벤젠과 사염화탄소는 대표적인 Class 1 용매이며, Class 3 용매는 대부분 우리에게 친숙한 유기용매(아세톤, 에탄올)라는 점을 연상하면 분류가 쉬워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에서는 ICH Q3C의 Class 1, 2, 3 용매의 분류와 각각의 관리 기준(PDE vs ppm)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벤젠(Class 1)을 Class 2 용매와 혼동하거나, 클로로포름의 PDE를 60 mg/day로 잘못 알고 있는 오답 패턴이 빈번하니 반드시 정확한 수치를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용매명과 Class를 묻는 문제를 넘어, 실제 제조 공정에서 특정 용매가 검출되었을 때 약사가 어떻게 품질 평가를 하고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Class 2 용매의 PDE를 계산하는 응용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1일 최대 투여량이 10g일 때, 허용되는 잔류 메탄올의 농도(ppm)를 PDE 30 mg/day 기준으로 계산하라"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제약회사 품질보증(QA) 부서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새로 개발한 주사제의 시생산 배치에서 잔류 용매 시험을 진행한 결과,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의약품의 1일 최대 투여 용량은 10 g입니다. 검출된 아세토니트릴의 농도가 400 ppm일 때, 이 배치는 출하가 가능할까요?
-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ICH Q3C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해 봅니다. 아세토니트릴의 PDE는 4.1 mg/day입니다. 허용 농도(ppm)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허용 농도 = (PDE × 1000) / 1일 최대 용량(g)** = (4.1 mg/day × 1000) / 10 g = 410 ppm. 검출된 농도(400 ppm)는 계산된 허용 기준(410 ppm) 이하이므로, 이 배치는 잔류 용매 기준에 적합하여 출하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했다면 제조 공정(특히 건조 공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Class 1 용매는 발암성 등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의약품 제조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우라도 반드시 정해진 ppm 한도 이하로 관리되어 환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사는 이러한 규제 기준을 숙지하여 완제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종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지역약국에서 환자에게 잔류 용매 자체를 복약지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단계에서 약사가 반드시 알고 적용해야 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잔류 용매 기준은 의약품 품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장치예요. 국시에서 단골로 나오는 수치들이니, PDE와 ppm 계산법을 확실히 익혀두면 나중에 제약 회사 품질 관리 약사로 일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숫자를 외울 때는 약물의 독성 기전을 함께 생각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 핵심 개념

- **잔류 용매 (Residual Solvents)** — 의약품의 원료 합성, 제제화 과정에서 사용된 후 완제의약품에 미량 남아있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로, 독성 평가에 기반하여 그 양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 **ICH Q3C 가이드라인** — 의약품 중 잔류 용매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 가이드라인으로, 용매를 Class 1, 2, 3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일일 허용 노출량 (PDE, Permitted Daily Exposure)** — 특정 물질에 대해 평생 매일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1일 섭취량으로, 주로 Class 2 잔류 용매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lass 1 용매** — 발암성이 강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용매로, 의약품 제조 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된 경우 벤젠 2 ppm 등 매우 엄격한 농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Class 3 용매** — 인체에 대한 잠재적 독성이 낮은 용매로, GMP 또는 품질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 ppm (0.5%) 이하 수준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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