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H Q3A(R2)에 따라 원료의약품 유연물질의 한도를 설정할 때, 안전성 자료가 없는 경우 1일 최대 투여량이 2g 이하인 의약품에서 적용되는 안전성 기반 한도(qualification threshold)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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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약품 기준 및 규격 설정

## 문제

ICH Q3A(R2)에 따라 원료의약품 유연물질의 한도를 설정할 때, 안전성 자료가 없는 경우 1일 최대 투여량이 2g 이하인 의약품에서 적용되는 안전성 기반 한도(qualification threshold)로 옳은 것은?

## 보기

1. 0.15% 또는 1일 섭취량 1.0mg 중 낮은 값 **✔ 정답**
2. 0.10% 또는 1일 섭취량 2.0mg 중 낮은 값
3. 0.20% 또는 1일 섭취량 2.0mg 중 낮은 값
4. 0.15% 또는 1일 섭취량 2.0mg 중 낮은 값
5. 0.10% 또는 1일 섭취량 1.0mg 중 낮은 값

**정답: 1**

## 해설

ICH Q3A(R2)에서 1일 최대 투여량이 2g 이하인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한도(qualification threshold)는 0.15% 또는 1일 섭취량 1.0mg 중 낮은 값이다. 0.10%는 보고 한도에 해당하며, 0.20%나 2.0mg은 1일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안전성 평가 한도 이상의 유연물질은 독성 자료 제출 또는 별도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의 가이드라인 중 ICH Q3A(R2) '원료의약품 중 유연물질(Impurities in New Drug Substances)'에서 규정하는 유연물질의 역치(Threshold)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 유연물질 관리에서 **보고(Reporting), 동정(Identification), 안전성 확인(Qualification)** 이 세 가지 역치의 개념과 그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유연물질이란 원료의약품에서 기원하거나 제조·보관 과정 중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성분을 말합니다. ICH Q3A(R2)는 이러한 유연물질이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연물질의 양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보고 역치(Reporting Threshold)**: 유연물질의 존재를 **분석증명서(CoA)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2. 동정 역치(Identification Threshold)**: 유연물질의 **화학 구조를 규명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3. 안전성 확인 한도(Qualification Threshold)**: 해당 유연물질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추가적인 안전성/독성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안전성 기반 한도'가 바로 이 Qualification Threshold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ICH Q3A(R2)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일 최대 투여량(Maximum Daily Dose)이 2g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안전성 확인 한도(Qualification Threshold)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일 최대 투여량 ≤ 2g | 1일 최대 투여량 > 2g |
| --- | --- | --- |
| 보고 역치 | 0.05% | 0.03% |
| 동정 역치 | 0.10% 또는 1.0mg/day 중 낮은 값 | 0.05% |
| 안전성 확인 한도 | 0.15% 또는 1.0mg/day 중 낮은 값 | 0.05% |

따라서 정답은 **0.15% 또는 1일 섭취량 1.0mg 중 낮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일 500mg을 복용하는 약이라면, 섭취량 1.0mg에 해당하는 0.20%보다 0.15%가 더 낮으므로 0.15%가 한도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③, ④, ⑤번**은 모두 ICH Q3A 가이드라인의 수치를 혼동하여 만든 오답입니다.

- **②번(0.10% 또는 2.0mg)**과 **⑤번(0.10% 또는 1.0mg)**: 0.10%는 동정 역치(Identification Threshold)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안전성 확인 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③번(0.20% 또는 2.0mg)**: ICH Q3A 가이드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 조합입니다. 1일 투여량이 2g을 초과할 때의 안전성 확인 한도는 0.05%이며, 0.15%나 1.0mg을 기준으로 변형된 오답이므로 유의하세요.

- **④번(0.15% 또는 2.0mg)**: 비율(0.15%)은 맞지만, 1일 섭취량 절대 기준이 2.0mg으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1일 2g 이하 투여 시 절대량 기준은 **1.0mg**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개념은 원료의약품(신약)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 중 분해산물을 다루는 ICH Q3B(R2)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보고 역치(Reporting Threshold)는 원료의약품과 동일하지만, 동정 역치와 안전성 확인 한도는 제형과 용량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있으니 비교해서 학습해두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유연물질(Impurity)의 안전성 평가 단계:
1. **보고(Reporting)**: 유연물질 검출을 결과 보고서에 기재
2. **동정(Identification)**: 유연물질의 분자 구조를 규명
3. **안전성 확인(Qualification)**: 해당 유연물질의 생물학적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과정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고 역치 | 동정 역치 | 안전성 확인 한도 |
| --- | --- | --- | --- |
| 최대 일일투여량 ≤ 2g/day | 0.05% | 0.10% 또는 1.0mg/day | 0.15% 또는 1.0mg/day |
| 최대 일일투여량 > 2g/day | 0.03% | 0.05% | 0.05% |

암기 팁
숫자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고(0.05) → 동정(0.10) → 안전성 확인(0.15)** 순서로 0.05%씩 증가합니다. 여기에 "1일 최대 투여량 2g 이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동정과 안전성 확인 단계에서는 **"또는 1.0mg/day"**라는 절대량 기준이 따라붙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ICH Q 시리즈(품질) 가이드라인은 약사 국가고시 의약품제조관리학 또는 약사법규/행정 파트에서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특히 Q3A(원료약 유연물질)와 Q3B(완제약 분해산물)의 역치 차이, 그리고 Q1A(안정성 시험) 조건을 혼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alification Threshold'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ICH Q3B(R2)에 근거하여, 1일 최대 투여량이 1g인 완제의약품의 분해산물에 대한 동정 역치는 얼마인가?"와 같이 Q3A와 Q3B를 혼동하게 하는 문제나, "보고 역치 0.05%를 초과하는 유연물질에 대해 제조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과 같은 실무 절차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항상 보고-동정-안전성 확인의 단계를 먼저 떠올리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에서는 의약품의 품질 관리 부서(QC)나 의약품 규제 업무(RA) 담당자가 주로 이 기준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임상 약사도 완제의약품의 허가사항(품목허가증)을 검토할 때 유연물질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제약회사 RA 팀의 약사로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1일 최대 용량이 1,000mg인 새로운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원료의약품 안정성 시험 결과, 0.12% 수준의 미확인 유연물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0.12%는 동정 역치(0.10%)를 초과했으므로 **질량분석기(MS), 핵자기공명분광기(NMR)** 등을 이용해 이 불순물의 구조를 반드시 동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안전성 확인 한도(0.15%)에는 도달하지 않아 추가적인 독성 시험 없이, 동정된 물질의 구조적 유사체 분석 등 기존 문헌을 통한 안전성 평가로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0.18%였다면, 안전성 확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추가적인 유전독성(Genotoxicity) 시험 등 비임상 안전성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단순히 "0.15%"라는 숫자를 외우는 것을 넘어, 이 기준이 결국 **환자에게 투여되는 불순물의 총량을 하루 1.0mg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 품질이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의약품 품질 관리(QbD, Quality by Design)의 핵심 철학입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신약 개발이나 제네릭 개발 시, 유연물질 프로파일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만큼이나 중요한 비교 동등성의 핵심 요소예요. ICH Q3A와 Q3B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약을 공급한다'는 약사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 핵심 개념

- **유연물질** — 의약품의 주성분(Drug Substance) 외에 원료 자체에 존재하거나 제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의도적 성분.
- **안전성 확인 한도 (Qualification Threshold)** — 유연물질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추가적인 비임상/임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기준치. 이를 초과하면 독성 자료가 필요하다.
- **ICH Q3A**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신약 원료의약품 중 유연물질에 대한 보고, 동정, 안전성 확인 기준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 **보고 역치 (Reporting Threshold)** — 유연물질이 이 수치 이상 존재할 경우, 그 함량을 분석 결과에 반드시 기록하여 보고해야 하는 최소 농도 기준.
- **동정 역치 (Identification Threshold)** — 유연물질이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물질의 정확한 화학 구조를 질량분석 등 기기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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