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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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교육의 기초

## 문제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교육사는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을 이수할 법적 의무가 없다. **✔ 정답**
2.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격증 대여는 금지되며 위반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4. 보건교육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다.
5. 보건교육사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가진다.

**정답: 1**

## 해설

핵심!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교육을 이수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격증 발급, 재발급, 대여 금지, 품위 유지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National Health Promotion Act)에 따른 보건교육사(Health Education Specialist)의 자격 관리 체계를 묻고 있어요. 국가 면허 및 자격증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자격의 부여(발급), 유지(보수교육), 제한(대여 금지), 의무(품위 유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핵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져요. 이는 전문 직종으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고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지문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정답(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기본 원칙에 해당해요.
③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혼동 주의! 자격증 대여는 의료법상 면허 대여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는 자격 제도의 공신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예요.
④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 자격증은 대부분 소관 부처 장관이 발급해요.
⑤번은 옳은 설명이에요. 모든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게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전문 직업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교육사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대표적인 국가 자격증으로는 의료법상 의사(Physician), 간호사(Nurse)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보수교육 이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자격 정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개념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법령 |
| --- | --- | --- |
| 자격증 발급 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 보수교육 주기 | 3년마다 이수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4 |
| 자격증 대여 금지 | 위반 시 자격 취소 사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6 |
| 의무 사항 | 품위 유지, 성실 의무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교육사 |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
| --- | --- | --- |
| 근거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의료법 |
| 발급 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 보수교육 | 3년 주기 (법적 의무) | 면허 종별 상이 (법적 의무) |
| 자격 대여 | 금지 (형사처벌 및 자격 취소) | 금지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

실무 포인트
보건소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육사는 관할 보건복지부 또는 위탁 기관(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수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수 후 결과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갱신이나 이력 관리 시 보수교육 이수증은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암기 팁
"보건교육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건'강하게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라고 앞 글자를 따서 **'보건 3년'**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모든 보건의료 국가 자격증의 출발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외워두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보건교육사 단독 문제보다는, **여러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자격 및 면허 관리 체계를 비교**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됩니다.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과 발급 주체, 보수교육 유무, 결격 사유 등을 표로 비교 정리해 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지문이 "보건교육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X) 와 같이 행정처분(자격 정지)과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적 제재의 종류(행정처분 vs 형사처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교육사 A씨는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아직 한 번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 행정 담당자가 A씨에게 "보수교육 미이수 사실이 보건복지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되었으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통보합니다. A씨는 당황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우선 A씨는 핵심! 자신의 자격증을 발급한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법적 의무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시 보건복지부 또는 위탁 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미이수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속성 과정 또는 추가 개설 과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소명 절차가 가능한지 담당 부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공식 질의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소통은 공문을 통해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교육 미이수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만약 보건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이것이 공식 감사나 민원으로 적발되면, 개인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을 고용한 기관에도 행정적 불이익(예: 보건 사업 평가 감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STEP 1 (취득 후 등록)**: 자격증 취득 후 소속 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등록 → **STEP 2 (주기적 확인)**: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협회의 보수교육 공지 확인 → **STEP 3 (교육 이수)**: 3년 주기 내 필수 시간 이수 → **STEP 4 (결과 보고)**: 이수증 수령 후 소속 기관 인사/행정 담당자에게 제출 → **STEP 5 (미이수 시 조치)**: 기한 내 미이수 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안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선배의 한마디
"병원 행정가나 보건교육사 모두에게 '자격 관리'는 곧 '환자 및 국민의 신뢰 관리'와 직결됩니다. 바쁜 현장 업무에 치여 보수교육을 단순한 '귀찮은 의무'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법적 리스크를 넘어 전문가로서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작은 이수증 한 장이 여러분의 경력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교육사 (Health Education Specialist)**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보수교육 (Continuing Education)** —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 **행정처분 (Administrative Disposition)**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며,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품위 유지 의무 (Duty to Maintain Dignity)** —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법적·윤리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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