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학점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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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교육의 기초

## 문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학점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 보기

1. 3급은 전문대학에서 20학점 이상 이수
2. 2급은 대학에서 15학점 이상 이수
3. 1급은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이수
4. 2급은 대학에서 24학점 이상 이수
5. 1급은 대학원에서 10학점 이상 이수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 중 교과목 이수 학점 기준을 세부적으로 묻고 있어요. 등급별로 요구되는 최소 이수 학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1급 보건교육사 응시를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해요. 이는 석사 과정에서 보건교육의 심화된 이론과 연구 방법론을 충실히 학습했음을 증명하는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2급의 기준 학점은 15학점이 아닌 20학점 이상이에요. ③번 3급도 20학점이 아닌 15학점 이상이 기준이에요. ④번은 1급 기준이 너무 낮고, ⑤번은 2급 기준보다 높아요. 등급별로 1급(대학원 10), 2급(대학 20), 3급(전문대학 15)의 학점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평가, 보건교육실습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단순히 학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필수 또는 선택 교과목을 이수해야 인정돼요.

개념 정리
- 1급(대학원): 10학점 이상
- 2급(대학): 20학점 이상
- 3급(전문대학): 15학점 이상

한눈에 비교!

| 등급 | 교육 기관 | 최소 이수 학점 |
| --- | --- | --- |
| 1급 | 대학원 | 10학점 |
| 2급 | 대학 | 20학점 |
| 3급 | 전문대학 | 15학점 |

실무 포인트
응시원서 접수 시 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 학점을 증명해야 하며, 학점 인정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세부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적용돼요. 교과목명이 유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예요.

암기 팁
'1석 10, 2학 20, 3전 15'로 숫자와 학위를 연결 지어 외우세요. 석사는 학부보다 적은 학점(10)으로도 깊이 있는 학습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시 자격의 세부 학점 기준은 보건교육학 과목에서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암기형 문제예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2급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사례에서 제시된 학점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게 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 기준'을 묻고 있어요. 보건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마다 요구되는 최종 학력과 최소 이수 학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1의2]에 따르면, **1급 보건교육사**는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어요. 대학원 과정은 이미 학부 수준의 기초 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심화된 이론과 연구 방법론에 집중하는 만큼 학점 기준이 10학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3급은 전문대학에서 20학점 이상 이수 (오답)**: 3급의 기준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에서 15학점 이상이에요. 20학점은 2급의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② **2급은 대학에서 15학점 이상 이수 (오답)**: 2급의 기준은 대학에서 20학점 이상이에요. 15학점은 3급의 기준이므로 등급 간 기준이 뒤바뀌었어요.
③ **1급은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오답)**: 1급의 올바른 기준은 10학점 이상이에요. 6학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의 숫자로, 너무 적은 학점이에요.
④ **2급은 대학에서 24학점 이상 이수 (오답)**: 2급의 올바른 기준은 20학점 이상이에요. 24학점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수치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단순히 학점만 이수한다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평가, 보건교육실습** 등으로 세부 과목이 지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과목명이 유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개념 정리

| 등급 | 최종 학력 기준 | 최소 이수 학점 |
| --- | --- | --- |
| 1급 | 대학원 | 10학점 이상 |
| 2급 | 대학 | 20학점 이상 |
| 3급 | 전문대학 | 15학점 이상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교육사 | 의무기록사 |
| --- | --- | ---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의료법 |
| 업무 범위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 의무기록의 작성·관리·분류 |
| 응시 자격 | 등급별로 지정된 학점 이수 | 면허(학사 과정에서 지정 과목 이수) |

실무 포인트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 학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해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교과목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인정되는지 국시원 공고나 안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암기 팁
숫자와 학위를 연결하는 문장을 기억하세요: **"1석 10, 2학 20, 3전 15"**
(1급 석사=10학점, 2급 학사=20학점, 3급 전문학사=15학점)
석사는 학부보다 적은 학점으로도 심화 학습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응시 자격의 세부 학점 기준은 보건교육사 시험뿐 아니라, 의무기록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도 단골 출제되는 암기형 문제예요. 등급 간 학점 기준이 뒤바뀐 보기를 자주 출제하므로, 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2급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이 있는 사람은?'과 같은 사례형 문제에서, 제시된 학점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 판단하게 하는 패턴으로 자주 변형 출제되니, 기준 학점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시원의 보건교육사 원서접수 기간입니다. 한 지원자가 2급 응시를 위해 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성적증명서에는 '보건교육학'(3학점), '보건교육방법론'(3학점), '보건의사소통'(3학점), '해부생리학'(3학점), '건강증진론'(3학점), '보건통계학'(3학점)이 이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총 이수 학점은 18학점이지만, 2급 최소 기준인 20학점에 미달하여 응시가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담당자로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지원자의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과 학점을 확인하고, 국시원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인정 범위' 지침과 대조합니다. '해부생리학'은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2급 응시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이 아니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요.
3. **대응 및 처리**: 지원자에게 "제출하신 서류상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인정 학점이 18학점으로, 2급 응시 기준인 20학점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해부생리학'은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학점은행제나 추가 학기 이수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신 후 다음 회차에 응시하시길 권장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명확하게 안내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응시 자격 미달 사례와 지원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응시 자격 심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직결되므로, 법령과 내부 지침에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예외 적용은 절대 금지돼요. 만약 자격 미달자를 실수로 통과시킬 경우, 향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행정 착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1단계: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접수
2단계: 국시원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교과목 인정 기준표에 따라 전산 심사 또는 수동 심사
3단계: 자격 미달 시, **법적 근거(조문 명시)**와 **부족 사유(인정 불가 과목 및 학점)**를 기재하여 반려 통보
4단계: 이의신청 접수 시, 상급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검토

선배의 한마디
"보건교육사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전문 국가자격이에요. 응시 자격 심사는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국가자격의 신뢰성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지원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전문 행정가의 자세예요. 숫자 하나, 과목명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꼼꼼함이 실무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국가자격. 1급, 2급, 3급으로 구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시험 과목, 응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 **응시자격** —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학력, 경력, 교과목 이수 학점 등의 법적 요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출제,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 **이수 학점** —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 보건교육사 응시 자격은 단순 졸업이 아닌, 특정 교과목의 학점 합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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