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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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가천대 길병원 전공 필기 고난도 모의고사

## 문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 정답**
2. 자격 없이 정맥주사 가능
3. 간호조무사가 단독 진단 가능
4. 누구나 응급 시 자유롭게 가능
5. 보호자가 처방 가능

**정답: 1**

## 해설

무면허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묻고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주제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환자안전(Patient Safety)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 핵심! 의료행위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각 면허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 범위(Scope of Practice)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의료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Harm)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정맥주사(IV Injection)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의사의 지시(Order)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정맥주사를 시행하면 감염(Infection), 공기색전증(Air Embolism), 신경 손상(Nerve Injury) 등 심각한 합병증(Complication)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단독으로 환자를 진단(Medical Diagnosis)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진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예요. 또한, 응급 상황(Emergency Situation)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보호자(Guardian) 역시 의료인이 아니므로 처방(Prescription)을 낼 수 없어요. 다만,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예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원칙적 허용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종류와 업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요. 의사는 진단과 처방, 수술 등을, 간호사는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 간호중재(Nursing Intervention), 투약(Medication Administr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 원칙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 의료인의 종류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한눈에 비교!

| 직종 | 업무 범위 | 진단 | 처방 | 정맥주사 |
| --- | --- | --- | --- | --- |
| 의사 | 의료 전반 | 가능 | 가능 | 가능 |
| 간호사 | 간호업무 | 불가 | 불가 | 의사 지시 하 가능 |
|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 불가 | 불가 | 간호사 지도 하 가능 |
| 일반인 | 의료행위 불가 | 불가 | 불가 | 절대 불가 |

간호과정 포인트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 환자 상태 확인 →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 시 환자안전 위협 → 간호계획(Nursing Planning): 의료인 면허 확인 및 신고 → 간호수행(Nursing Implementation):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 → 간호평화(Nursing Evaluation): 환자 안전 확보 여부 확인

임상판단 포인트
환자안전(Patient Safety)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졌다면 에스바(SBAR)를 통해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해요. 간호사는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서는 안 돼요.

암기 팁
"의료인만 의료행위 가능"이라는 문장을 '의인의 행위'로 암기하세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일반인, 무자격자)의 모든 의료행위는 금지된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27조는 거의 매년 출제돼요.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허용 예외(응급 상황에서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경우 등), 의료인 업무 범위, 그리고 벌칙 조항이 자주 나와요. 특히 면허 대여 금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금지와 함께 패키지로 공부하면 효율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형태로, 구체적인 사례(예: 미용 목적의 필러 시술, 문신, 네일 살롱에서의 발톱 제거술)를 제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니 주의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병동/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한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제가 집에서 어머니께 정맥주사를 놔 드렸어요. 간호사님이 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신의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간호중재 및 임상판단 전략 (Nursing Intervention & Clinical Judgment)**
핵심! 즉시 보호자에게 정맥주사(IV Injection) 중단을 요청하고, 이것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설명해야 해요. 환자의 주사 부위를 사정(Nursing Assessment)하여 감염 징후나 혈종(Hematoma)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에스바(SBAR)로 보고해요. 보호자에게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 사실과 환자안전(Patient Safety)을 위한 것임을 이해시키는 환자교육(Patient Education)이 필요해요.

**환자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감염(Infection)과 약물 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이에요. 잘못된 주사 기술은 신경 손상(Nerve Injury)이나 혈관 손상(Vascular Injury)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만약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사건 보고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며, 필요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간호 수행 프로토콜
1. 무면허 의료행위 중단 요청 및 현장 안전 확보
2. 환자 상태 사정: 활력징후(Vital Signs), 통증(Pain), 주사 부위 피부 상태
3. 의사 보고 및 처방에 따른 간호중재(Nursing Intervention) 수행
4. 환자 및 보호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법적 금지 교육
5. 사건 경위 기록 및 필요시 상급자, 법무팀에 보고

환자교육 포인트
"보호자님,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분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분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간호사실로 연락 주세요."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는 환자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보호자예요. 의료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아요. 국시 공부를 하면서 이 법 조항이 왜 만들어졌는지, 환자에게 어떤 위해가 갈 수 있는지 항상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키려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바로 그 안에 있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의료인의 자격, 권리, 의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무면허 의료행위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금지돼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예요.
- **환자안전 (Patient Safety) (qn_medi_term3_ex):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면허 의료행**
- **업무 범위 (Scope of Practice)** — 각 의료인이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말해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와 자격에 따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요.
- **정맥주사 (Intravenous Injection, IV)** — 약물이나 수액을 정맥 내로 직접 주입하는 침습적 간호중재예요. 무균술(Aseptic Technique)이 필수이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간호사의 수행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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