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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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 문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억제정책 추진
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 대응 정책 전환
ㄷ.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공식적 폐기 및 인구자질 향상 정책으로 전환
ㄹ.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보기

1. ㄱ → ㄷ → ㄹ → ㄴ
2. ㄷ → ㄱ → ㄹ → ㄴ
3. ㄱ → ㄷ → ㄴ → ㄹ **✔ 정답**
4. ㄱ → ㄴ → ㄷ → ㄹ
5. ㄷ → ㄱ → ㄴ → ㄹ

**정답: 3**

## 해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사업(ㄱ)으로 출산 억제를 추진하다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자질 향상 정책(ㄷ)으로 전환했다. 2000년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ㄴ)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지원(ㄹ)을 강화하고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정책 (Population Policy)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각 시기별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크게 **출산억제기 → 정책 전환기 →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1990년대 후반 공식 폐기되고,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시기를 대표하는 법과 제도를 시간 순서대로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ㄱ → ㄷ → ㄴ → ㄹ)**입니다.

- **ㄱ. 가족계획사업 (1961년~):**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출산 억제 정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가 인구정책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 **ㄷ. 인구증가억제정책 폐기 (1996년):** 198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1996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자질 향상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모자보건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과도기적 성격을 띠었어요.

- **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08명) 현상이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자,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출산 대응이 국가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어요.

- **ㄹ.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2006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에 걸친 기본계획이 수립·시행 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동수당 도입,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④, ⑤번 오답:** '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나 'ㄹ. 출산장려정책'이 'ㄷ. 정책 폐기'보다 앞에 오는 선택지입니다. 혼동 주의! 정책 폐기(1996년)가 없었다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 제정(2005년)이나 장려 정책(2006년~)이 추진될 명분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법과 제도는 문제 발생 → 원인 진단 → 정책 전환의 흐름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②번 오답:** 'ㄷ. 정책 폐기'를 가장 첫 단계로 보았는데, 애초에 억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폐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시기 | 정책 기조 | 주요 내용 |
| --- | --- | --- |
| 1960~80년대 | 출산억제정책 | 가족계획사업, 1·2자녀 갖기 운동, 피임 보급, 정관/난관 수술 장려 |
| 1996~2004년 | 인구자질 향상 정책 | 산아제한 정책 공식 폐기, 모자보건법 강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확대 |
| 2005년~현재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난임 지원 확대 |

개념 정리
**가족계획사업 (Family Planning Program)**: 1960년대 이후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된 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피임약·기구 무료 보급, 시술 장려 등 추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2005년 제정.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한눈에 비교!

| 구분 | 1961년 가족계획사업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 | --- | --- |
| 목표 | 출산율 감소를 통한 인구 증가 억제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적응력 향상 |
| 핵심 대상 | 가임기 여성 (피임·시술 대상자) | 전 국민 (아동·청년·여성·노인 포괄) |
| 주요 수단 | 피임 보급, 불임 시술 장려, 소자녀 홍보 | 보육·교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난임 지원 |

실무 포인트
보건행정 실무자라면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알아야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모자보건 및 저출산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의 건강검진 사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의 난임 시술 수가 등록 체계도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암기 팁
**"가족(ㄱ) → 폐기(ㄷ) → 법(ㄴ) → 돈(ㄹ)"** 순서로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가족계획'으로 출산을 막다가(ㄱ), 상황이 바뀌니 정책을 '폐기'하고(ㄷ), 저출산이 심각해지니 '법'을 만들고(ㄴ), 이후에는 '돈(예산)'을 쏟아부으며 지원하는(ㄹ) 흐름입니다. '법'보다 '폐기'가 먼저임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각 정책이 시행된 **구체적인 연도(1996년 정책 폐기, 2005년 기본법 제정)**를 직접 묻거나, **인구자질 향상 정책의 구체적인 예시**를 골라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초저출산 대응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묻는 시사 문제로도 연결되니 최신 기본계획(현재 제5차, 2026년 시행 중)에 대한 뉴스 기사도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지식을 **연도 연결형** 문제로 변형하여 "1996년: ( ), 2005년: ( )"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또는 **사례형**으로 "1960년대 보건소 직원 A씨가 주로 수행했을 업무는?"과 같이 묻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니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연도와 함께 정리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1. 실무 시나리오**
당신은 보건소 지역보건팀 신규 담당자입니다. 2026년 현재, 관내 A산부인과의원으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진료비 영수증이 접수되었습니다. 곁에서 일하던 선배가 "예전에는 피임 시술 건수를 취합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난임 지원을 하네요"라고 말합니다. 팀장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인구정책이 변천해 온 배경을 한눈에 정리해서, 신규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당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별 정책 변화의 흐름과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2. 행정 중재 전략**

- **상황 파악:** 선배의 발언은 1996년 이전의 '출산억제정책' 시대를, 현재의 난임 지원 업무는 '저출산 대응정책' 시대를 상징합니다. 세대 간 정책 기조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규정 검토:** 난임 지원 사업의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난임부부 지원) 및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반면, 과거 가족계획사업의 근거는 1961년 제정된 가족계획에 관한 법률(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흡수·폐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근거 법령 자체가 변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대응 및 처리:** 팀장님의 요청대로 '억제(1960~) → 폐기·전환(1996) → 법제화·지원(2005~)'의 큰 흐름을 도식화하고, 각 시기별 보건소의 대표 업무(피임약 배포 → 모자건강관리 → 난임 지원 및 출산 장려 서비스)를 연결 지어 교육 자료를 만들면 좋습니다. 예산 편성 흐름도 인구정책 기조를 따라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인구정책 변천사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난임 시술 지원금 등의 재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 예산에 근거합니다. 대상자에게 과거의 '소득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정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안내하는 행정 실수는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핵심! 항상 최신 법령과 지침(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인구정책 관련 보건행정 주요 변곡점**

| 연도 | 정책적 사건 | 보건소 실무 변화 |
| --- | --- | --- |
| 1961년 | 가족계획사업 시작 | 피임약·기구 보급, 시술 권장 및 실적 보고 |
| 1996년 | 출산억제정책 공식 폐기 | '가족계획' 용어 삭제, 모자보건·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 |
| 2005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출산장려금·난임 지원 등 신규 사무 발생 |
| 2026년 | 제5차 저출산 기본계획 시행 | 일·가정 양립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연계 등 복지 서비스 확대 |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결국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같은 보건소라도 30년 전에는 '낳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면, 지금은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죠. 이 큰 흐름을 꿰뚫어 보는 눈이야말로 단순 공무원을 넘어 인구정책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 핵심 개념

- **가족계획사업 (Family Planning Program)** — 1961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피임 보급과 소자녀관 정착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인구자질 향상 정책 (Population Quality Enhancement Policy)** — 1996년 출산억제정책 폐기 이후 도입된 정책 기조로, 단순한 수적 조절에서 벗어나 모자보건, 영양 개선, 선천성 질환 예방 등 인구의 건강과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인구대체수준(2.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정책 (Work-Life Balance Policy)** —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유연근무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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