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본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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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 문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된 기본 계획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 사회보장기본계획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정답**
4. 지역보건의료계획
5.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답: 3**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정 계획의 수립 주기를 묻고 있어요. 이 법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이 계획에는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비 성장동력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 중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 분야 최상위 계획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응만을 위한 계획은 아니에요. ③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④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며, ⑤번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계획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아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요.

한눈에 비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법적 근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기(5년), 주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 주기(5년), 주관(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지역보건법), 주기(4년), 주관(지자체장)

국시 빈출 포인트
각종 보건 관련 법정 계획의 법적 근거, 수립 주기, 주관 부처를 혼동하게 하는 문제는 보건행정 시험의 단골 출제 유형이에요.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계획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근간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를 정확히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의 최상위 계획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 주기와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이 계획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보기는 모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 계획이에요.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체계를 이해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계획 명칭 | 법적 근거 | 수립 주기 | 주관 기관 |
| --- | --- | --- |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5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 국민건강증진법 | 5년 | 보건복지부장관 |
| 사회보장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 5년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 4년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재정법 | 5년 | 기획재정부장관 |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를 짝지어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립 주기가 동일한 혼동 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모두 5년 주기이므로 법률명을 함께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저고기 5년, 건증 5년, 사보 5년, 지보 4년"처럼 주기별로 묶어서 외우고, 계획의 이름에 주관 부처의 힌트가 숨어 있는 경우(예: 지역 → 지자체)를 활용하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시청 보건정책과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 전문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근거가 제3차 기본계획인지, 제4차 기본계획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상황 파악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문서입니다. 2026년 현재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시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곧 발표될 상위 계획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계획의 전략적 방향을 '고령화 대응'과 '청년 주거 지원' 등으로 연계해 구성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 유리할 수 있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국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또한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시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면 감사 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전문가라면 내가 몸담은 기관의 사업 예산이 어떤 법정 계획에 근거해 움직이는지 꿰뚫고 있어야 해요.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부처 협업이 필수인 국가 핵심 과제라서, 이 계획 하나만 잘 알아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흐름이 한눈에 보인답니다!"

## 핵심 개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가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시행 체계를 규정한 법률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Basic Pla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 계획으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National Health Plan, Health Plan)**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Regional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Plan)** —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보장기본계획 (Basic Plan for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 제도 운영과 발전 방향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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