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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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 문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고위험 임산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2.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여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4.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은 모든 외국인 등록 여성에게 전액 지원한다.
5.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1번은 틀렸고,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 일부 조건에 한정되므로 3번도 틀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 건강보험 가입자도 대상이므로 4번은 아니며, 본인부담금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이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묻고 있어요. 국가 지원 사업의 핵심은 **선별적 복지** 원칙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질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1. 핵심 개념 분석**
핵심! 이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따라서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아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의 일부(본인부담금)**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 수준으로 책정되며, 상한선이 존재해요.

**2. 정답 근거**
⑤번 지문이 정답이에요.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공식적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고위험 임산부예요. 여기서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해요.

**3. 오답 분석**
①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되므로 틀렸어요.
②번: 지원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예요. 민간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국가가 정한 비율과 한도 내에서 지원해요.
③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의 주된 대상이 아니에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또한 입원 진료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해요.
④번: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소득 기준과 질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모든 외국인 등록 여성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4. 연관 개념 정리**
이 사업과 혼동하기 쉬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알아두세요. 두 사업 모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적용하지만, 지원 대상 질환이 다르고 지원 기간 및 금액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 --- | --- | --- |
| 대상 질환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 미숙아(재태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 및 선천성이상아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질환 및 체중에 따라 차등)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편적 지원 | 선별적 지원 |
| --- | --- | --- |
| 원칙 |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원 | 특정 조건(소득, 질환 등)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 |
| 예시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팀에서는 고위험 진단을 받은 산모에게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특히,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며, 퇴원 후라도 구비 서류를 갖추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줘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기 팁
'고위험 임산부' 하면 숫자 '1'과 '9'를 떠올려 보세요. **1**80% 소득 기준, **9**0% 지원 비율, **19**대 고위험 질환!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금액/비율)'는 보건행정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돼요. 특히, 다른 모자보건 사업(난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과의 소득 기준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 깊게 봐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바꾸거나,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으로 바꾸는 함정이 자주 출제돼요. 또한, 신청 기관(보건소)과 지원 자격의 세부 조건을 사례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산부인과 병동에 근무하는 신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임신 28주차인 산모가 조기 진통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비 부담을 걱정하며 사회사업팀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산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에 해당합니다. 담당자로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1. **대상자 여부 확인**: 산모가 진단받은 '조기 진통'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포함되는지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해요.
2. **소득 기준 확인**: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 수준을 파악해요. 기준 중위소득 160%는 지원 기준인 180%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3. **지원 내용 안내**: 입원 진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라는 점을 안내해요.
4. **신청 절차 안내**: 퇴원 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보건복지부 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줘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환자의 소득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지원 사업 안내 과정에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안내문을 통해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또한, 병원 직원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지원 대상 가능성이 높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시라"고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1.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환자 발생 → 2. 원무과/사회사업팀에 통보 → 3. 환자에게 사업 안내 및 동의 획득 → 4.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 서류 발급 지원 → 5. 퇴원 후 관할 보건소 신청 안내

선배의 한마디
"환자들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고위험 산모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론으로 배운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이 실제 누군가의 큰 걱정을 덜어주는 순간을 경험할 때 보람을 느낄 거예요!"

## 핵심 개념

- **모자보건법 (Mother and Child Health Act)**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근거가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Standard Median Income)** — 국민 가구 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 **고위험 임신 (High-risk Pregnancy)** —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부담금 (Out-of-pocket Cost)**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원 시 보통 20%,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 창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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