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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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분기 1회 이상
2. 6개월에 1회 이상 **✔ 정답**
3. 2년에 1회 이상
4. 1년에 1회 이상
5. 매월 1회 이상

**정답: 2**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의 법정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작업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며, 필요 시 수시 측정도 가능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매월 1회는 너무 짧은 주기로,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② 매분기 1회는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주기와 혼동할 수 있어요. ④ 1년에 1회는 일반건강진단(비사무직) 주기와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⑤ 2년에 1회는 일반건강진단(사무직) 주기이므로 틀렸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별로 측정 방법과 분석 기준이 다릅니다.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시설 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개념 정리
-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 측정 결과 보존 기간: 10년
- 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 vs 일반건강진단 주기(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vs 특수건강진단 주기(유해인자별 6개월~2년). 각각의 주기가 다르므로 표로 정리해두세요.

실무 포인트: 병원 내에서도 소음(시설 관리실), 방사선(영상의학과), 소독 가스(중앙공급실), 항암제 조제(약제부)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부서가 있어요. 보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측정 기관 계약 및 결과 분석, 개선 조치 이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와 건강진단 주기를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가 매우 빈번해요. 또한 '측정 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는가?'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10년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주기를 묻고 있어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쾌적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해요.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주기이며, 필요시 수시 측정도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매분기 1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주기와 혼동하기 쉬운 함정이에요. 4번 '1년에 1회'는 일반건강진단(비사무직) 주기, 5번 '2년에 1회'는 일반건강진단(사무직) 주기입니다.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의 주기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뒤섞어 내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번 '매월 1회'는 법정 주기로는 너무 짧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시설 개선 및 건강진단 실시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해요. 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소음, 방사선, 소독가스 등에 노출되는 부서는 반드시 측정 대상이 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작업환경측정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 --- | --- | --- | --- |
| 법정 주기 | 6개월 1회 | 사무직 2년 1회 / 비사무직 1년 1회 | 유해인자별 6개월~2년 |
| 기록 보존 | 10년 | 5년 | 30년(발암성은 영구) |
| 주요 목적 | 작업환경의 유해 수준 평가 | 근로자의 일반적 건강 상태 확인 | 특정 유해인자 관련 건강 장해 조기 발견 |

한눈에 비교!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와 일반건강진단 주기(1년 또는 2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따라 주기가 6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하지만, 작업환경측정은 6개월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감별 포인트입니다.

실무 포인트 병원 보건관리자는 영상의학과(방사선), 중앙공급실(소독가스), 시설관리실(소음) 등 유해인자 노출 부서를 파악하여 매년 상·하반기 측정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측정 기관 선정 및 계약, 결과 보고서 분석, 노출 기준 초과 시 시설 개선 요청 및 건강진단 연계까지가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입니다.

암기 팁 '작환측 6(육)개월'의 '육'과 '건진 1(일)년'의 '일'을 연결해서 "작업 환경은 육개월마다 체크하고, 건강은 일년마다 챙긴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결과 보존 기간은 작업환경측정이 10년, 건강진단이 5년으로 측정 쪽이 더 깁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와 건강진단 주기를 뒤바꿔 놓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또한 측정 결과 보존 기간(10년)과 측정 후 조치 사항(표지 부착, 근로자 설명, 보고 의무)도 빈출되니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사업주가 소음 노출 부서의 작업환경측정을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가?"와 같이 사례형으로 출제되거나, 특수건강진단 주기와 연결하여 "다음 중 측정 및 진단 주기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과 같은 복합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 직원이 아니라 병원 내 보건관리자로서, 올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어요. 7월이 되어서야 지난 1월에 측정했어야 할 중앙공급실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가스 측정을 빼먹은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우선 법적 리스크 파악을 위해 노동부 지도점검 시 지적 사항과 과태료 기준을 검토해요. 핵심! 즉시 공인된 측정 기관에 연락하여 수시 측정을 의뢰하고, 지연 사유서를 작성해 둡니다.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이 초과되었다면 해당 부서 근로자에게 즉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시설 개선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해요. 모든 과정은 일지에 기록으로 남겨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미실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측정 미실행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직업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더 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작업환경측정 연간 계획 수립(매년 12월) → 측정 기관 계약 → 상반기 측정 실시(1~3월) → 결과 보고 및 조치(4월) → 하반기 측정 실시(7~9월) → 결과 보고 및 조치(10월) → 연간 종합 보고 및 차년도 계획 반영. 측정 결과는 10년간 보관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선배의 한마디 "병원 행정가에게 산업안전보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도 엄연히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에요. 특히 중앙공급실,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기와 보존 연한은 단순 숫자 암기가 아니라 직원의 건강과 병원의 법적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 핵심 개념

- **작업환경측정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의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작업장의 공기, 소음 등을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유해인자 (Hazardous Agents)** —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을 말합니다. 소음, 방사선,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등이 대표적이며, 각 유해인자별로 노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요.
- **노출 기준 (Exposure Limits)** —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최대 허용 농도 또는 수준입니다. 측정 결과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Examination)** — 일반건강진단과 달리,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유해인자와 관련된 건강 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 건강검진입니다. 유해인자별로 주기(6개월~2년)가 다르며, 배치 전에도 실시해요.
- **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작업환경측정 미실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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