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38  
> language: ko  
>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임시건강진단
2. 수시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채용건강진단 **✔ 정답**
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정답: 4**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그 종류는 법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용어는 법적 명칭이 아니며, 이는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통합되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르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①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일반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입니다. 과거에는 '채용 시 건강진단'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념이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채용건강진단'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합니다. ②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부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③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유해·위험 업무에 새로 배치할 때 해당 업무 수행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한 유형으로, 야간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는 검진이에요. 이들은 모두 현행 법령에 명시된 건강진단 종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진단은 산업보건의 핵심 제도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해와 이후 주기(6개월~2년)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후관리(근무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건강진단 종류: 배치 전, 일반, 특수, 수시, 임시
-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채용 시 건강진단'은 구법(舊法) 용어이며, 현행법은 '배치 전 건강진단'입니다. 국시에서는 구법 용어를 섞어 함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는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관리, 검진 기관 계약,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이행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특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파악과 주기 관리는 보건관리자와 협업하는 중요한 행정 업무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 종류와 각각의 실시 사유, 주기,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수시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의 차이(개인 vs 집단, 의사 판단 vs 노출 기준 초과)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법적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과거 근로기준법 시절 사용되던 용어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①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일반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의 5가지입니다. '채용건강진단'이라는 용어는 과거 혼동 주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통합·변경되었어요. 따라서 4번 '채용건강진단'은 법적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임시건강진단: 혼동 주의!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작업 부서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③ 배치 전 건강진단: 근로자를 특정 유해·위험 업무에 새로 배치하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건강상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채용건강진단'을 대체하는 현행 법적 용어입니다.
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야간작업(밤 10시~오전 6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진단은 산업보건의 핵심 제도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첫 해와 이후 주기(6개월~2년)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후관리(근무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건강진단 5종**: 배치 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주기**: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 **건강진단 결과 보존 기간**: 5년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한 유형 (대상: 야간작업 종사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 --- | --- | --- |
| 실시 사유 | 의사가 직업병 의심 증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유해인자 노출 정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대상 |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해당 근로자 개인 | 노출 기준을 초과한 부서의 근로자 집단 |
| 성격 | 개별적, 임상적 판단에 의한 건강진단 | 집단적, 행정적 조치에 의한 건강진단 |

| 구분 | 구법(과거) | 현행법(현재) |
| --- | --- | --- |
| 용어 | 채용 시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 시기 | 채용 시점 | 유해·위험 업무 '배치' 시점 |

실무 포인트
- **업무 협업**: 병원 원무과나 총무과에서는 보건관리자와 협업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요.
- **주기 관리**: 특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 유형별 검진 주기와 대상을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 예방의 핵심입니다.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이행 여부를 확인·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암기 팁
건강진단 5종류를 외울 때는 '**배**치 전, **일**반, **특**수, **수**시, **임**시'의 앞 글자를 따서 "**배.일.특.수.임.**"으로 기억하면 편리해요! '채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구법 용어이므로 오답으로 처리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의 종류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시 사유**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특히 수시건강진단(개인, 의사 판단)과 임시건강진단(집단, 노출 기준 초과)의 차이를 묻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하세요. '배치 전 건강진단'과 혼동을 유도하는 '채용건강진단'은 국시의 단골 오답 보기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형태로 각 건강진단의 실시 사유(예: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시 실시한다 → X, 임시건강진단임)를 바꿔서 출제될 수 있어요. 법 조문의 주어와 조건을 정확히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총무과입니다. 신규 간호조무사가 야간 근무가 있는 병동에 배치될 예정인데, 건강진단은 어떤 종류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입사할 때 받은 일반 채용 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나요?"라고 부서에서 문의가 왔어요.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규 인력이 야간 근무(밤 10시~오전 6시) 병동에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는 반드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또한 야간작업 종사자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과거 입사 시 받은 일반 채용 검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3. **대응 및 처리**: 부서에 배치 전 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모두 필요하며, 두 검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 검진 기관에 의뢰 일정을 안내합니다. '채용건강진단'이 아닌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접수하도록 검진 기관에 협조를 구해요.
4. **사후 기록/보고**: 검진 결과 통보서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달하고, 적합 판정을 확인한 후 부서 배치를 승인합니다. 결과지는 5년간 보관하고, 차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개인별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요.

업무 프로토콜
- **필요 서식**: 건강진단 실시 의뢰서,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개인별 건강관리 카드
- **처리 기한**: 배치 전 건강진단은 해당 업무 배치 '전'까지 완료
- **보존 기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 (발암성 확인 물질 등 특정 유해인자의 경우 30년 준영구 보존)

선배의 한마디
"건강진단 업무는 단순한 서류 처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에요. 구법 용어인 '채용건강진단'에 익숙한 직원들에게 '배치 전 건강진단'의 법적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 보건행정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 배치 시에는 일반 검진과 특수 검진을 모두 챙겨야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의 건강진단 의무도 이 법에 근거합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Pre-placement Health Examination)** — 근로자를 특정 유해·위험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특수건강진단(Special Health Examination)** —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야간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수시건강진단(Occasional Health Examination)**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직업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 의사의 판단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Temporary Health Examination)** —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법정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부서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산업보건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27)
- [다음 중 직업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28)
- [산업장에서 소음성 난청(Noise-induced hearing loss)을 예방하기 위한 1차적 관리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29)
- [진폐증(Pneumoconio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30)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31)
- [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작업 관리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3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383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