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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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 보기

1. 산업위생관리기사
2. 간호사
3. 환경기능사 **✔ 정답**
4. 의사
5. 인간공학기사

**정답: 3**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묻고 있어요.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면허·자격 소지자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능사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산업기사), ④ 인간공학기사, ⑤ 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제한됩니다. 환경기능사는 환경 분야 기능 인력으로, 보건관리자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의사는 보건관리자 중에서도 가장 상위 자격으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어요. ② 간호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로 활동합니다. ③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유해인자 관리의 전문가로 보건관리자 핵심 자격입니다. ⑤ 인간공학기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관리자 자격이에요. 환경기능사는 대기·수질 등 환경 오염 방지 업무와 관련된 자격으로 산업보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선임 인원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그 역할이 구분되며,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해요.

개념 정리
- 보건관리자 자격: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 선임 의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자격증 사본 관리, 직무 교육 이수 확인 등의 업무가 발생해요.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정 자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보건관리자는 '의·간·위·인·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인간공학, 산업보건지도사)'로 암기하세요. 환경기능사는 '환경' 분야이므로 보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분야 자격이 필요하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을 묻고 있어요.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선임이 강제되는 전문 인력입니다. 특정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선임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환경기능사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보건관리자의 법정 자격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의사는 보건관리자 중 가장 상위 자격으로, 모든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어요. ②번 간호사는 사업장 보건실 등에서 근로자 건강상담,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보건관리자입니다. ④번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평가 전문가로, 보건관리자 선임 시 가장 흔히 요구되는 자격 중 하나예요. ⑤번 인간공학기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장 설계 개선 등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비교적 최근에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안전관리자 자격(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과 보건관리자 자격을 바꿔 출제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선임되며, 업종과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인원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해요.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보건관리자 자격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
| 선임 의무 기준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업종별 차등) |
| 주요 직무 |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보건교육 건강증진 산업재해 예방 |
| 혼동 주의 자격 | 환경기능사 (환경 분야) 안전관리자 자격군 (안전 분야)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
| --- | --- | --- |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 핵심 자격 예시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
| 주요 직무 |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기계·기구 안전관리 |
| 선임 기준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규모별 차등 (50인~300인 이상)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에서는 의료기관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병원 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대규모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고 방사선 안전, 감염 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환자 이송 직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임 시 자격증 사본, 선임 보고서, 직무 교육 이수증을 인사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암기 팁
보건관리자 자격은 앞 글자를 따서 "**의간위인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로 암기하세요. 핵심! '환경'은 보건이 아니라 '환경' 분야이므로 보건관리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뒤바꿔 놓거나, 보건관리자 자격에 환경기능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섞어 출제하는 패턴이 매우 빈번해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50인)을 100인, 300인 등으로 바꾸는 함정도 자주 등장하므로,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과 같이 선임 인원을 묻거나, "보건관리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이라는 형태로 보건관리자 vs 안전관리자 vs 산업보건의 직무를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Admin Scenario)**: 당신은 120병상 규모 요양병원의 행정팀장입니다. 최근 상시 근로자 수가 55명으로 증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마침 원무과 직원 중 한 명이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자신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직원은 환경기능사도 기술 자격이니 가능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법적 근거로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단계, 상황 파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정 보건관리자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경기능사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합니다. 2단계, 법적/규정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를 확인하여 보건관리자 자격을 명확히 숙지합니다. 환경기능사는 목록에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3단계, 대응 및 처리: 직원에게 법령을 근거로 환경기능사는 환경 분야 자격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대신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적법한 자격 보유자를 공개 채용하거나 외부 위탁 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단계, 사후 기록/보고: 선임 완료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내 인사 기록에 등재하여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건관리자를 법정 자격 없이 선임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교육(신규 및 보수 교육) 이수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임 후에도 지속적인 자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절차 | 관련 서식/기관 | 기한/참고 |
| --- | --- | --- | --- |
| 1. 의무 발생 확인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확인 | 근로자 명부 급여 대장 | 매월 근로자 수 변동 확인 |
| 2. 자격 검증 | 법정 자격증 원본 확인 및 사본 보관 | 의사/간호사 면허증 기사 자격증 | 면허/자격 유효기간 및 취소 여부 확인 |
| 3. 선임 보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 보고 |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
| 4. 직무 교육 | 신규 선임 후 보수 교육 이수 관리 | 안전보건공단 교육 기관 | 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매 2년 |

선배의 한마디
"보건관리자 선임은 단순히 '자리 채우기'가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특히 병원은 환자뿐 아니라 교대 근무, 감염 위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직원 건강 관리가 중요한 사업장이에요. 법정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병원 행정 전문가의 첫걸음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관리자 (Health Manager)**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법정 자격을 갖춘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선임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법률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합니다.
- **산업위생관리기사 (Industrial Hygiene Engineer)** —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를 측정, 평가,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 핵심 자격 중 하나입니다.
- **인간공학기사 (Ergonomics Engineer)** — 인간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게 작업환경, 도구, 시스템을 설계하여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는 전문가로,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환경기능사 (Environmental Technician)**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오염 방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산업보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건관리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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