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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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채용 시 교육
2. 특별교육
3. 정기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 정답**
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답: 4**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상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직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로 규정된 교육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기교육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안전보건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②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8시간 이상(일용직은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되어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전환 시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④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들과 달리 근로자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교육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법령에 40여 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빈출 작업(예: 밀폐공간 작업, 고압실내 작업, 방사선 업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전환 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법정 유해·위험 작업별 최소 2시간~16시간 이상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vs 관리감독자 교육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보수교육. 교육 대상과 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시험 전 반드시 표로 정리해두세요.

암기 팁: 근로자 교육은 '정·채·변·특' 네 글자로 암기하세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구분되는 직책자이므로 별도 교육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교육 시간과 대상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정기교육 시간 차이,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의 시간을 혼동하여 출제하니 주의하세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묻고 있어요. 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상 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직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로 규정된 교육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정기교육은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안전보건교육으로,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②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8시간 이상(일용직은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되어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전환 시 2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④ 특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이들과 달리 근로자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안전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교육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법령에 40여 종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빈출 작업(예: 밀폐공간 작업, 고압실내 작업, 방사선 업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 전환 시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법정 유해·위험 작업별 최소 2시간~16시간 이상
한눈에 비교!

|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근거 법령 |
| --- | --- | --- | --- |
| 근로자 정기교육 | 일반 근로자 | 사무직 3시간/분기, 그 외 6시간/분기 | 시행규칙 제26조 |
|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 근로자 |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 시행규칙 제26조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 작업 전환 근로자 | 2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 |
| 특별교육 | 특정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 작업별 2~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 |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직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7조 |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 결과를 관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은 생물학적 인자 노출, 방사선, 교대근무 등 다양한 유해 요인이 있으므로 핵심! 근로자별 맞춤형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근로자 대상 교육은 **'정·채·변·특'** 네 글자로 암기하세요.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구분되는 직책자이므로 별도 교육임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병원행정사 시험에서는 교육 시간과 대상을 직접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정기교육 시간 차이,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의 시간을 혼동하여 출제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사무직 근로자의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과 같이 구체적인 시간을 묻거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 40여 종 중 하나를 골라내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Practical Scenario)**: 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당신은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병원장은 "신규 직원 교육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로 포함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은 무엇이고, 몇 시간을 해야 하지?"라고 묻습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병원 행정 담당자는 채용 시 교육 8시간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간호사는 혈액매개 감염, 방사선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채용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통합한 커리큘럼을 설계해요. 또한 관리감독자인 수간호사에게는 연 16시간의 별도 교육을 공지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교육 미실시나 교육 시간 미달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일지와 참석자 서명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특히 혼동 주의! 근로자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하여, 감독 기관 점검 시 정확히 구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교육 대상 파악(근로자 vs 관리감독자) → 2. 법정 교육 시간 확인(직종별, 작업별) → 3.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공지 → 4. 교육 실시 및 이수 기록 관리(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 5. 점검 대비 증빙 자료 보관(2년 이상).
선배의 한마디
"산업안전보건법은 병원 행정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꽤 크답니다.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미화원까지 모든 직종의 교육 시간이 다르니,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달력을 펼쳐 놓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결국 '현장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 **정기교육 (Period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 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그 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에요.
- **채용 시 교육 (New Hire Safety Education) (qn_medi_term3):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Speci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qn_medi_term4):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실시**
- **관리감독자 교육 (Supervis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qn_medi_term5):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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