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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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특별 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정기 교육
4.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5. 승진 시 교육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에요.
**정답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 교육, 특별 교육** 등이에요. 핵심! 승진 시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니며, 사업장 내 인사 관리 목적으로 자체 시행하는 교육일 뿐이에요.
**오답 분석**: ①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배치 전 실시해야 해요(일용직 제외). 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새로 배치되거나 장비를 변경할 때 실시해요. ③ 정기 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④ 특별 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최초 배치 전에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법정 안전보건교육 4종 세트는 **'채용 시, 작업 변경 시, 정기, 특별'**이에요. '건강진단'도 '채용 시, 일반, 특수, 수시'로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함께 비교 정리하세요.
실무 포인트: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교육 일시,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이 포함된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해요.
암기 팁: "안전교육은 채·작·정·특!"이라고 리듬감 있게 외우고, 여기에 '승진'은 없다고 기억하세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예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①채용 시 교육, ②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③정기 교육, ④특별 교육**이에요. 핵심! '승진 시 교육'은 인사관리 또는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일 뿐,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에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에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새로 배치되거나 사용 장비가 변경될 때 실시해야 해요. ③ 정기 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필수예요. ④ 특별 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최초 배치 전에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혼동 주의! '승진 시 교육'은 근로자 경력 개발 차원의 교육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건강진단의 종류(채용 시, 일반, 특수, 수시, 배치 전 건강진단)도 자주 출제되므로 함께 정리해두세요. 또한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일시, 내용,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는 행정 절차도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교육 종류 | 대상 | 교육 시간 |
| --- | --- | --- |
|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 근로자 (일용직 제외) | 8시간 이상 (사무직 4시간 이상) |
| 정기 교육 | 전체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3시간 이상) |
| 작업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 작업 전환 근로자 | 2시간 이상 (단, 특별교육 대상은 제외) |
| 특별 교육 |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헐적 작업은 2시간) |

한눈에 비교!: 법정 안전보건교육 4종 세트는 **'채용 시, 작업 변경 시, 정기, 특별'**이에요. 여기에 '승진 시'는 끼어들 틈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건강진단도 '채용 시, 일반, 특수, 수시, 배치 전'으로 종류가 나뉘니, 교육과 건강진단의 분류 체계를 비교하며 공부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직도 근로자이므로, 신규 입사 시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감염관리, 방사선 안전, 환자 낙상 예방 등 포함)을 이수해야 해요. 만약 원무과에서 건강검진센터로 부서 이동 시 방사선 관련 유해 작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안전교육은 채·작·정·특! 승진은 없어요!"**라고 리듬감 있게 외우세요.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 4종 세트라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에서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련 조항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법정 교육의 종류를 나열하는 문제 외에도, '특별 교육'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구체적인 종류(예: 고압실내 작업, 방사선 업무 등)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이라도 **"다음 중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유해·위험 작업이 아닌 것은?"** 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정답: 사무직 종사 근로자)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되니, 단순히 교육 종류만 외우지 말고 각 교육의 대상과 기준 시간까지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A 씨가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의 행정 지원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방사선 촬영실과 채혈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A 씨에게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만 진행했지만, A 씨는 몇 달 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안전 감독에서 '작업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지적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이 상황은 단순 인사 발령이 아니라 '유해·위험 작업'에 노출될 수 있는 부서로의 배치 전환에 해당해요. 핵심! A 씨가 직접 방사선을 다루거나 채혈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 공간에 상시 접근하는 행정 인력이라면 간접 노출 위험이 있어요.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작업 환경 평가**: 건강검진센터 내 유해·위험 요인(방사선, 혈액 매개 감염 등)을 평가해요. 2) **교육 대상 확정**: A 씨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인지, 혹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준하는 '특별 교육' 대상인지를 판단해요. 3) **교육 실시**: 법정 시간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이 포함된 교육 일지를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병원은 생체 위해 요소가 많은 사업장이므로, 행정 인력이라도 부서 이동 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발령 시스템과 안전 교육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부서 이동 발령 발생 시 → 안전관리 담당자가 유해·위험 요인 노출 여부 확인 → '작업 변경 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실시 → 교육 일지 작성 및 서명 → 인사 기록과 안전 교육 기록 연계하여 2년간 보관

선배의 한마디: "행정직이라고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병원은 감염, 방사선, 화학 물질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법정 교육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보지 않고,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보건행정 전문가가 되길 바랄게요!"

## 핵심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법률
- **법정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 (채용 시, 작업 변경 시, 정기, 특별)
- **특별 교육** —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배치 전에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부과)
- **교육 일지** —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시, 내용, 참석자 서명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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