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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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환경보건

##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2.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3. 의사인 보건관리자
4.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5.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묻고 있어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정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정답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한정돼요. 핵심! 대기환경기사는 환경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작업장 내부의 근로자 건강 보호보다는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①, ②, ③, ⑤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선임 자격에 해당해요. 특히 인간공학기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관리를 위해 인정되는 자격이에요.
한눈에 비교!: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 '관리'가 주 업무이고,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가 주 업무예요. (단,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보건관리자 자격도 충족)
실무 포인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300인 이상은 2명 이상 선임해야 해요. 업무를 대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암기 팁: 보건관리자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위기, 인공기, 산보지'로 암기하세요. '대기환경기사'는 '환경'이 들어가서 헷갈리지만, 사업장 '밖' 환경이 주 관심사라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의 법정 선임 자격을 묻고 있어요.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요인을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법령(시행령)에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혼동 주의!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사업장 '외부' 환경 관리를 위한 자격이므로, 근로자 '내부'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선택지 | 판정 | 상세 분석 |
| --- | --- | --- |
| ①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 법정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보건관리자 자격입니다. |
| ②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 법정 자격 | 근골격계질환 등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 관리 전문가로 인정됩니다. |
| ③ 의사인 보건관리자 | 법정 자격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 ④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 법정 자격 |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전문가로서 보건관리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
| ⑤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 | 법정 자격 아님 | 사업장 외부의 대기 환경 관리 자격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가 주 목적인 보건관리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 건강진단 결과 검토, 작업환경 개선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인원이 달라지며(50인~300인 미만: 1명 이상, 300인 이상: 2명 이상),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 --- | --- | --- |
| 주요 업무 | 건강 관리, 유해 요인 조사, 교육 |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결과 판정 |
| 자격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수료자 |
| 선임 기준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산업위생관리기사와 대기환경기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를 측정·관리하므로 보건관리자 자격이 되지만, 후자는 사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총무과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서류를 검토할 때,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암기 팁
보건관리자 자격을 **"의간산인보(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보건지도사)"**로 외워보세요! '대기환경기사'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에서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자격, 선임 기준,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출제돼요. 특히 '환경관리' 관련 자격증이 '보건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는 함정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지식으로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위생관리기사의 고유 업무지만, 보건관리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상시 근로자 120명 규모의 제조업체 인사담당자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해 원무행정을 담당하는 당신에게 문의했습니다. "저희 공장에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해도 될까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사업장 규모(120인)에 따라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를 확인하여 '대기환경기사'가 보건관리자 자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인사담당자에게 "죄송하지만 대기환경기사는 사업장 외부 환경 관리를 위한 자격이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나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다른 자격을 갖춘 분을 선임하셔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동시에 선임 가능한 자격증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해당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추후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선임되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잘못된 자격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신고할 경우, 법적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선임 보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보건관리자 선임 절차**

1단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선임 의무 및 인원 파악

2단계: 선임 대상자의 자격증 사본 및 면허증 원본 대조 확인

3단계: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서식)

4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 보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5단계: 인사 발령 및 업무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 업무 수행

선배의 한마디
"보건관리자 선임은 단순히 자격증 있는 사람을 앉혀 놓는 게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처럼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특히 대기환경기사처럼 이름이 비슷한 자격증 때문에 실수하는 사업장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법적 근거를 꼼꼼히 챙겨준다면,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보건관리자** —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 조사, 건강진단 결과 검토, 작업환경 개선 권고 등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 선임되는 전문 인력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산업위생관리기사** — 작업환경의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를 측정, 분석,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국가기술자격
- **인간공학기사** — 인간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맞게 작업환경과 도구,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여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기술자격
- **산업보건의**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판정·지도하는 의사 (주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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