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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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4.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감염병 관리기관은 집단발병 시 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직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특히 감염병 관리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기관은 감염병 집단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치료를 위해 임시 격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할 수 없다'는 ④번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올바른 조직 체계입니다. 혼동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는 설치 주체와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방역대책반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관리기관은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들은 평상시 감시, 역학조사 협조, 환자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념 정리: **감염병 위기 대응 조직 체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장관 주관, 범정부적 총괄 대응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장 주관, 전문 방역 대응 총괄
- **시·도 방역대책본부**: 시·도지사 주관, 광역 단위 대응
- **방역대책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 기초 단위 현장 대응
한눈에 비교!: **중앙사고수습본부 vs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 정부 부처 간 총괄 조정 및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 전문적·기술적 대응 총괄
실무 포인트: 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시 격리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계획과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기준 및 인력 운영 계획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위기 대응 조직의 명칭과 설치 주체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중앙 단위의 두 본부(사고수습, 방역대책)의 차이를 묻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직 체계와 더불어, 감염병 관리기관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항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임시 격리시설을 스스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이는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법이 의료기관에 부여한 자체적 조치 권한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의 "임시 격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에 반하는 틀린 설명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는 범정부적 총괄 대응 조직이므로 맞는 설명이에요.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주체 및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번: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감염병예방법 제11조).
③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12조).
④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시 전문적인 방역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에요(감염병예방법 제10조).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협조, 환자 진료를 담당하며, 유사시에는 국가 방역 체계의 최전선에서 환자 격리 및 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시 격리시설 설치 권한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권한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조직 명칭 | 설치 주체 | 주요 역할 |
| --- | --- | --- | --- |
| 중앙 (범정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보건복지부 장관 | 부처 간 총괄 조정, 행정·재정적 지원 총괄 |
| 중앙 (전문 방역) | 중앙방역대책본부 | 질병관리청장 | 역학조사, 방역 조치, 전문적·기술적 대응 총괄 |
| 광역 | 시·도 방역대책본부 | 시·도지사 | 광역 단위 방역 대책 시행 및 지원 |
| 기초 | 방역대책반 |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지역 현장 초동 방역 및 주민 안내 |
| 민간 의료기관 | 감염병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 환자 진료, 감시, 역학조사 협조,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 --- | --- | --- |
| 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
| 설치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9조 | 감염병예방법 제10조 |
| 기능적 성격 | 정책·행정적 총괄 (범부처 조정) | 전문·기술적 총괄 (방역 현장 지휘) |
| 주요 업무 | 부처 간 업무 분담 조정, 예산 지원, 상황 관리 | 역학조사, 진단·치료법 개발, 방역 지침 마련, 정보 분석 |

실무 포인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핵심! 평소에 감염병 집단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한 임시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① 격리 병상 수 확보 계획, ② 음압 시설 등 공조 기준, ③ 전담 의료진 배치 및 보호구 비축 계획, ④ 폐기물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이는 병원 원무·기획팀의 핵심 업무이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암기 팁
위기 대응 조직의 수직적 체계를 '사령탑'에 비유해 보세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 전쟁 지휘 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첨단 무기·전술 개발 사령부', **시·도 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군단 사령부', **방역대책반**은 '최전선 소대'로 기억하면 설치 주체와 역할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질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핵심! 각 조직의 **정확한 명칭과 설치 주체**를 매칭하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돼요.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의 역할과 주체를 바꿔 놓는 함정이 매우 흔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감염병 관리기관의 **적극적 권한(임시 격리시설 자체 설치 가능)**을 '규제'로 착각하게 만드는 오답도 자주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사례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A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은?" (답: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계산형은 아니지만, 감염병 관리기관의 의무를 나열하고 혼동 주의!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나 "격리 해제 기준" 등 세부 조항으로 연계될 수 있으니 함께 학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A종합병원 원무기획팀 과장입니다. 병원 인근 군부대에서 원인 불명의 고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응급실 앞 주차장에 임시 격리 텐트를 설치해 환자를 분류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정 직원들이 "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거냐"며 우려를 표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법적 근거 확보**: 즉시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 제4항을 확인하여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임시 격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이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을 상정한 법적 조치예요.
2. **실행 및 대응**: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병원의 적극적 권한임을 설명하고 즉시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이 사실과 근거 조항을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사후 보고 및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때 혼동 주의! '임의 설치'가 아닌 '법률에 따른 자체적 권한 행사'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3. **사후 기록 및 보고**: 임시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설치 일시, 장소, 규모, 동원 인력, 환자 분류 결과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 추후 정부의 방역 활동 평가나 비용 보상 청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했으나, 환자 개인정보 노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시 시설 내에서도 정보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 임시 격리시설이 의료법상 적절한 진료 환경을 갖추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 및 감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업무 내용 | 필요 서식/시스템 | 핵심 매개변수(기한 등) |
| --- | --- | --- | --- |
| 1. 상황 인지 | 집단 발병 상황 인지 및 병원장 보고 | 비상 연락망 | 즉시 |
| 2. 법적 근거 확인 |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 등 관련 규정 검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부 규정집 | 수 분 이내 |
| 3. 시설 설치 결정 및 실행 | 임시 격리시설 설치·운영 결정 및 지시 | 긴급 구매 요청서, 공간 배치도 | 지시 후 1시간 이내 |
| 4. 대외 보고 |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상황 및 조치 보고 | 대외 발신 공문 | 조치 즉시 |
| 5. 기록 유지 | 환자 분류, 치료, 시설 운영 기록 | 의무기록(EMR), 시설 운영 일지 | 실시간 기록 |

선배의 한마디
"법은 복잡하고 딱딱해 보여도,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자 강력한 무기예요.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가 행정 전문가의 역량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법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책임을 묻는지'를 고민하며 공부하세요. 당신의 판단 하나가 병원과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감염병 관리기관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진료, 감시, 역학조사 협조, 임시 격리시설 설치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설치되는 범정부적 총괄 대응 조직.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함.
- **중앙방역대책본부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을 본부장으로 설치되는 전문 방역 총괄 조직. 역학조사, 방역 지침 마련, 진단·치료법 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대응을 지휘함.
- **임시 격리시설 (Temporary Isolation Facility)** — 감염병 집단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이 환자를 신속히 격리·치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임시 시설.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에 법적 근거가 있음.
- **방역대책반 (Quarantine Response Team)**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현장 대응을 위해 편성·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직. 감염병예방법 제12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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