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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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48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2.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3. 모든 법정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 정답**
5.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3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른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감염병의 전파 위험도에 따라 신고 시점을 차등화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④번의 '7일 이내'는 제3급 감염병이 아닌, 일부 제4급 감염병의 신고 기간(7일 이내)과 혼동하기 쉬워요. ②번의 '48시간 이내'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인) 등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정보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 제1급: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예: 에볼라바이러스병) → 발생 즉시 신고
- 제2급: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예: 홍역, 결핵) → 24시간 이내 신고
- 제3급: 간헐적 유행 감염병 (예: 말라리아, 결핵) →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예: 인플루엔자) → 지정된 기간 내 신고 (주로 7일 이내)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사는 의사가 진단한 감염병 코드(ICD-10)를 확인하고, 누락 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퇴원 요약 기록 시 최종 진단명에 감염병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기 팁: "1급 즉시, 2·3급 24시간"으로 암기하세요. 전파력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은 '즉시', 그다음은 '하루(24시간)' 안에 신고하는 겁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별 신고 기한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제1급과 제2·3급의 기한 차이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의사 A가 콜레라(제2급) 환자를 진단하고 48시간 후에 신고했다. 옳은가?" 와 같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어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도에 따라 신고 시점을 '즉시',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이 가장 정확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⑤번 선택지는 제3급 감염병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의 신고 기한과 혼동하기 쉬워요. 제4급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기간(주로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①번의 48시간 이내 규정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기한이에요. ②번은 제2급 감염병 신고를 '발생 즉시'라고 하여 제1급과의 차별성을 두지 않았고, ③번은 '모든 법정 감염병 즉시 신고'라는 원칙이 틀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는 의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방법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전화,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합니다. 또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의무기록사는 퇴원 요약지나 진단서에서 감염병 코드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념 정리

| 감염병 분류 | 주요 특징 | 신고 기한 | 예시 |
| --- | --- | --- | --- |
| 제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 발생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
| 제2급 |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홍역, 콜레라 |
| 제3급 |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성홍열 |
| 제4급 |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 7일 이내 (지정 기간) | 인플루엔자, 회충증 |

암기 팁: "**1급 즉시, 2·3급 하루(24시간), 4급 일주일(7일)**"로 암기하세요. 전파력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급은 '즉시' 차단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4급은 표본을 모아 신고한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감염병 분류별 신고 기한은 **매년 거의 1~2문제씩 출제**되는 초핵심 파트입니다. 특히 **제1급(즉시)과 제2·3급(24시간)의 차이**, 그리고 **제4급(7일)과의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보기가 단골로 등장해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형으로 "의사 A가 말라리아(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48시간 후에 신고했다. 이 신고는 적절한가?"와 같이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로 자주 변형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서 근무 중, 의무기록팀으로부터 "어제 퇴원한 환자의 최종 진단명이 결핵(Tuberculosis)인데, 주치의가 신고를 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진단 후 30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먼저 **상황을 파악**하여 진단 시점과 현재 시각을 명확히 기록해요. 24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신고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즉시 **주치의와 의료기관의 장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조치해요. 동시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진단 정보를 정리해 지원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후 기록**으로 신고 일시, 담당자, 보고 경로를 의무기록이나 행정 기록에 남겨 책임 소재와 이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에게 신고 지시 및 관리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체계 미비로 인한 반복적인 위반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의무기록 검토 단계에서 감염병 진단 코드를 체크리스트화하여 퇴원 전 누락 건을 최종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퇴원 요약 기록에서 감염병 진단 코드 확인 → 2) 신고 대상 감염병 여부 및 기한 확인 → 3) 담당 주치의에게 신고 독려 및 필요 정보(환자 인적사항, 진단일, 진단명 코드) 제공 → 4)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5) 시스템 신고 또는 팩스 신고 후 접수증 보관 → 6) 의무기록에 신고 완료 사항 기록.

선배의 한마디: "감염병 신고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을 위한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기록사는 진단명을 단순히 코드로 입력하는 것을 넘어, 이 정보가 지역사회 방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결핵 같은 만성 감염병은 신고 누락이 잦을 수 있으니, 퇴원 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감염병 분류 체계, 신고 의무, 방역 조치, 격리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법정 감염병 신고 (Notifiable Disease Reporting)**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이 법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그 사실을 방역 당국(관할 보건소장)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 **제1급 감염병 (Class 1 Infectious Disease)** —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 **표본감시 감염병 (Sentinel Surveillance Infectious Disease)** — 전국적인 유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발생 신고를 받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인플루엔자.
- **관할 보건소장 (Director of Public Health Center)** —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및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받고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방역 지시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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