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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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24시간 이내 신고
2. 즉시 신고
3. 14일 이내 신고
4. 7일 이내 신고 **✔ 정답**
5. 48시간 이내 신고

**정답: 4**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을 묻고 있어요. 감염병 등급에 따라 신고의 시급성이 다르며, 이는 해당 감염병의 전파력과 공중보건 위험도를 반영한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제3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사망을 진단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제1급(즉시) 및 제2급(24시간 이내)보다 신고 기한이 긴 이유가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② 24시간 이내 신고는 제2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③ 48시간 이내 신고는 현행법상 감염병 신고 기한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⑤ 14일 이내 신고는 일부 만성 감염병의 보고 기한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법정 신고 기한은 7일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급감염병에는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C형간염 등이 포함돼요.
개념 정리: 감염병 신고 기한 - 제1급(즉시), 제2급(24시간 이내), 제3급(7일 이내), 제4급(7일 이내)
한눈에 비교!: 제2급 vs 제3급 - 제2급은 전수감시+24시간 신고, 제3급은 표본감시+7일 신고
실무 포인트: 표본감시 대상인 제3급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일반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표본감시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1급 즉시, 2급 24시, 3급 7일, 4급 7일" - 숫자와 기한을 연결하여 암기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변형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신고 기한이 다른 하나는?" 형태로 제3급감염병 목록을 제시하고 7일이 아닌 다른 기한을 찾게 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의 등급은 전파력, 치명률, 공중보건 위험도를 기준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신고의 시급성도 달라져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사망을 진단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3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전수감시 대상인 제1급 및 제2급감염병보다 신고 기한이 긴 것이 특징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24시간 이내 신고는 제2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이에요. ②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으로, 가장 시급한 수준이에요. ③ 14일 이내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니며, 일부 만성 감염병의 보고 주기로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⑤ 48시간 이내 신고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한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급감염병에는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증, C형간염 등이 포함돼요. 표본감시 체계는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개념 정리: 감염병 신고 기한 - 제1급(즉시) / 제2급(24시간 이내) / 제3급(7일 이내) / 제4급(7일 이내)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 --- | --- | --- | --- |
| 신고 기한 | 즉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감시 체계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 예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 결핵, 수두 | 말라리아, C형간염 |

실무 포인트: 표본감시 대상인 제3급감염병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장이 지정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일반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자관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암기 팁: "1급 즉시, 2급 24시, 3급 7일, 4급 7일" - 등급 숫자와 기한을 연결하여 암기하세요. 제3급과 제4급은 동일하게 7일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등급별 신고 기한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변형 출제되는 핵심 암기 사항이에요. 특히 제2급(24시간)과 제3급(7일)을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신고 기한이 다른 하나는?" 형태로 제3급감염병 목록을 제시하고 7일이 아닌 다른 기한을 찾게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감염병 예시를 등급과 함께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원무과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내원한 환자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표본감시 대상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병원이 표본감시의료기관인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즉시 안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쯔쯔가무시증은 제3급감염병이에요. 먼저 우리 병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받았다면 진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받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자발적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추후 법적 책임과 함께 병원의 공중보건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무 프로토콜: 진단 확인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여부 확인 → 해당 시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진단일) → 7일 이내 제출 완료 → 신고 확인증 출력 및 진료 기록과 함께 보관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은 병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염병 신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7일'이라는 기한이 길어 보여도, 바쁜 원무과 업무 중에 놓치기 쉬우니 진단 즉시 달력에 표시해두는 작은 습관이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관리·신고·방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 **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의료기관(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 체계로, 제3급감염병에 주로 적용돼요.
- **전수감시 (Universal Surveillance)** — 감염병 발생 시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감염병 발생 사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는 감시 체계로,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적용돼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tegrated System)** —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감염병 신고, 검역, 예방접종 등 보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요.
- **쯔쯔가무시증 (Scrub Typhus)** —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으로, 제3급감염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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