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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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A형간염(Hepatitis A)
2. 결핵(Tuberculosis) **✔ 정답**
3. 콜레라(Cholera)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5. 두창(Smallpox)

**정답: 2**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감염병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다수 포함돼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제2급감염병이에요. 과거 법정전염병 3군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2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두창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이에요. ② 콜레라는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해요. ③ SARS는 제1급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하여 관리돼요. ④ A형간염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풍진,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등이 포함돼요.
개념 정리: 제2급감염병 특징 - 24시간 내 신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다수 포함, 전파력이 높아 집단 발생 우려
한눈에 비교!: 결핵(제2급, 24시간 신고) vs 말라리아(제3급, 7일 내 신고) - 둘 다 과거 3군이었으나 현행법상 분류와 신고 기한이 달라졌어요.
실무 포인트: 결핵 환자 신고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며,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와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해요.
암기 팁: 제2급감염병 암기법 - '결수홍이 백풍파 디파상뇌(결핵,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b형헤모필루스, 폐렴구균, 일본뇌염)'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 변경 이력(과거 1~4군 → 현행 1~4급)과 함께 출제되므로, 변경된 분류 체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제1급감염병이 아닌 것은?" 형태로 제1급과 제2급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특히 제2급감염병의 정의와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감염병의 분류는 신고 시기와 관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므로 각 급수별 대표 질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결핵(Tuberculosis)**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표적인 제2급감염병이에요. 제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다수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A형간염(Hepatitis A): 혼동 주의! A형간염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제1급감염병 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해당해요.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③ 콜레라(Cholera): 콜레라는 대표적인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과거 법정전염병 1군이었습니다.
④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ARS는 제1급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하여 관리돼요.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⑤ 두창(Smallpox): 두창은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시로, 전 세계적으로 박멸되었지만 생물테러 가능성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외에도 수두(Varicella), 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백일해(Pertussis), 풍진(Rubella), 폴리오(Poliomyelitis),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상풍(Tetanus),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폐렴구균 감염증(Pneumococcal infection)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신고 기한 | 주요 질환 | 관리 수준 |
| --- | --- | --- | --- |
| 제1급 | 지체 없이 | 콜레라 두창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생물테러 및 고위험 |
| 제2급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백일해 | 예방접종 대상 다수 |
| 제3급 | 7일 이내 |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 지속적 감시 필요 |
| 제4급 | 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 표본감시 기관에서 신고 |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결핵(Tuberculosis) | 말라리아(Malaria) |
| --- | --- | --- |
| 현행 분류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 신고 기한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 과거 분류 | 3군 법정전염병 | 3군 법정전염병 |
| 주요 관리 방법 | 전염성 관리 및 복약 확인(DOTS) | 매개체 방제 및 신속 진단 |

실무 포인트
의무기록 담당자 또는 병원행정사로서 결핵 환자를 확인하면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팩스 또는 질병관리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 신고자, 접수 번호**를 반드시 기록하여 행정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제2급감염병 주요 질환 암기법: **'결수홍, 이백풍 파디상뇌'** - **결**핵, **수**두, **홍**역, **이**(유행성이하선염), **백**일해,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을 조합한 앞 글자 따기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과거 전염병예방법의 1~4군 분류 체계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1~4급 분류 체계로 변경되면서 일부 질환의 급수가 조정되었어요. 특히 과거 3군이었던 질환들이 현재 어떤 급수로 재분류되었는지 그 변경 이력과 신고 기한을 함께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되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제1급감염병이 아닌 것은?" 형태로 제1급과 제2급을 혼동시키거나, 특정 감염병의 신고 기한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예: "원무과에서 3일 전 진단된 A형간염 환자 차트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답은 지체 없이 신고(제1급)이지만, 결핵으로 착각하여 24시간 이내 신고를 선택하면 오답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항산균 도말 검사(AFB smear) 양성 결과를 받은 신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Pulmonary Tuberculosis, active'로 최종 진단을 내렸지만, 바쁜 외래 업무로 인해 신고를 잊은 채 30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건행정 담당자로서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먼저 **상황 파악** 단계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진단명, 진단일시, 의사 서명을 정확히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법적/규정 검토**를 통해 감염병예방법 상 결핵은 제2급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미 24시간을 경과했으므로 지연 신고에 해당함을 파악합니다. **대응 및 처리** 단계에서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결핵환자 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기록/보고**를 통해 의무기록에 신고 일시, 담당자, 보건소 접수 담당자를 기록하고, 지연 신고 사유서를 내부 보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감염병 신고 지연이 반복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감액**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확인**: 의사 진단명 및 진단일 확인 (EMR 상 최종 진단 등록 시간 기준)
2. **판단**: 해당 감염병의 급수 및 신고 기한 확인 (제2급: 24시간 이내)
3. **작성**: 질병관리청 통합 정보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또는 서식 작성
4. **전송**: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전산 신고
5. **기록**: 의무기록에 신고 완료 사항 기록 (신고 일시, 담당자, 접수 확인증)
6. **사후**: 신고 지연 시 사유서 작성 및 내부 품질 개선(QI) 보고

선배의 한마디
"감염병 신고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바쁜 병원 업무 중에도 놓치지 않도록, 감염병 진단 환자에 대한 자동 알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매일 퇴근 전 당일 확진 환자 리스트를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진정한 보건행정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특히 결핵과 같은 만성 감염병은 신고 후에도 환자 관리(DOTS)가 중요하니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를 항상 유지하세요!"

## 핵심 개념

- **감염병예방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감염병의 분류, 신고,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 **법정감염병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분류 및 관리되는 감염병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구분되며 각 급수에 따라 신고 기한과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결핵 (Tuberculosis, TB)**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주로 폐를 침범하며 전염성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매개로 전파됩니다.
- **항산균 도말 검사 (AFB smear)** — 결핵 진단의 기본 검사로, 객담을 채취하여 항산성 염색(Ziehl-Neelsen stain) 후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생물테러감염병 (Biothrax Agent)** — 탄저, 두창, 페스트, 콜레라 등 생물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긴급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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