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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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소방서장
2. 관할 보건소장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관할 경찰서장

**정답: 2**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신고 체계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 신고는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보건 행정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총괄 기관이지만, 신고의 1차 접수 기관은 보건소예요. 보건소장이 신고를 접수한 후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는 체계이므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① 경찰서장이나 ④ 소방서장은 감염병 신고 기관이 아니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 기관일 뿐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 외에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일반 국민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념 정리: 감염병 신고 흐름 - 신고의무자(의료기관 등) → 관할 보건소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한눈에 비교!: 신고 기관 vs 보고 기관 -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보고는 질병관리청장에게(보건소→시도→질병청 순차 보고)
실무 포인트: 병원 원무과나 감염관리실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감염병 신고 담당자 연락처를 상시 비치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에 주의해야 해요.
암기 팁: "감염병 신고는 보건소로!" - 지역사회 방역의 최일선 기관이 보건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신고 기관과 신고 기한은 세트로 출제되므로 함께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해야 할 기관과 기한으로 옳은 것은?" 형태로 신고 기관과 기한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빈출돼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상 감염병 발생 신고 체계의 1차 접수 기관을 묻고 있어요.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신속한 신고**를 통한 초기 대응이며, 이를 위해 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신고 경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환자의 주소지 또는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이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가 가장 먼저 역학조사(Epidemiological investigation)에 착수하고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관할 소방서장**: 소방서는 응급 환자 이송 및 구급 업무를 담당하지만, 감염병 발생 신고의 법적 접수 기관이 아니에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감염병 신고의 1차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④ **질병관리청장**: 혼동 주의!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총괄 기관이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하면, 이후 보건소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순으로 **보고**되는 체계입니다. '신고'와 '보고'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⑤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는 범죄 수사 등 치안 유지를 담당하며, 감염병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에요. 다만, 생물테러 등 특수 상황에서는 협조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 신고 체계는 감염병 등급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져요.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감염병 신고·보고 흐름도**

| 구분 | 주체 | 대상 | 특징 |
| --- | --- | --- | --- |
| 신고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등 신고의무자 | 관할 보건소장 | 발생 사실을 최초로 알리는 행위 |
| 보고 | 보건소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 신고된 내용을 상급 기관에 전달 |

한눈에 비교!

| 구분 | 1차 신고 기관 (보건소장) | 중앙 총괄 기관 (질병관리청장) |
| --- | --- | --- |
| 역할 | 지역사회 초기 역학조사 및 방역 실행 | 국가 감염병 감시 및 정책 수립 총괄 |
| 신고 접수 | 직접 접수 | 보건소, 시·도를 거쳐 보고받음 |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보고) |

실무 포인트
- **신고 방법**: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화,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웹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 **담당 부서**: 병원 내 감염관리실 또는 원무과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관할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 연락처를 상시 비치해 두어야 해요.
- **주의사항**: 신고 지연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진단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감염병 신고는 가까운 보건소로! 보고는 먼 곳 질병청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 기관이 보건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신고 관련 문제에서는 **신고 기관(보건소장)**과 **신고 기한(즉시/24시간 이내)**을 짝지어 묻는 유형이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제1급감염병 환자 진단 시 신고 기관과 기한"을 반드시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신고 기관만 묻지 않고, "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일반 국민도 신고 의무가 있는 감염병의 등급(제1급)과 신고 기관"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Admin Scenario)**
"원무과에서 근무 중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오전 외래에서 내원한 환자가 콜레라(Cholera)로 진단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며 원무과에 신고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콜레라는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므로, **즉시 신고**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서식(감염병 발생 신고서)을 준비하고, 관할 보건소 감염병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핵심! 작성된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팩스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이후 유선으로 신고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신고 일시, 담당자, 접수 확인자 등 신고 내역을 병원 정보 시스템에 기록하고, 진료 기록과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신고 지연은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행정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200만 원 이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고 서식에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감염병 분류, 발생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감염병 의심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신고 목적 외 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업무 프로토콜
**감염병 신고 표준 절차**
1. 감염병 환자(의사환자) 진단 → 2. 신고 서식 작성(의사) → 3. 원무과/감염관리실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고(즉시/24시간 이내) → 4. 보건소 접수 확인 및 회신 → 5. 진료 기록에 신고 내역 기록 및 보관

선배의 한마디
"보건소는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작은 실천이 큰 유행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고 기관과 기한은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국가고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 핵심 개념

- **콜레라**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설사 질환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돼요.
- **역학조사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 감염병 발생 시 감염원, 전파 경로, 접촉자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이에요.
- **감염병예방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 보건의료기관이에요.
- **의료기관의 장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하고, 법적으로 각종 신고 의무를 지는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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