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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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과 질병관리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백일해(Pertussis)
2. 말라리아(Malaria)
3.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 정답**
4. 결핵(Tuberculosis)
5. 수두(Varicella)

**정답: 3**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분류 체계를 묻고 있어요. 감염병은 전파 속도, 치명률, 관리 수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및 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며,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음압병실 격리가 필수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결핵은 과거 법정전염병 3군이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2급감염병이에요. ③ 백일해와 ④ 수두는 제2급감염병으로, 발생 신고 기한이 24시간 이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격리 수준과 관리 강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⑤ 말라리아는 제3급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므로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더 길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1급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두창,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야토병, 마버그열, 에볼라, 라싸열)과 신종감염병증후군을 포함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개념 정리: 감염병 분류 체계 - 제1급(생물테러·고위험, 즉시 신고), 제2급(전파력 높음, 24시간 내 신고), 제3급(표본감시, 7일 내 신고), 제4급(신종·재출현, 7일 내 신고)
한눈에 비교!: 제1급 vs 제2급 감염병 - 신고 기한은 둘 다 24시간 이내이나, 제1급은 음압격리 의무, 제2급은 일반 격리 원칙
실무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진료기록부에 격리 조치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해요.
암기 팁: 제1급감염병 암기법 - '생물테러 고위험, 에두탄페보마야(에볼라, 두창,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 마버그, 야토병)'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와 신고 기한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필수 암기 주제예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형태로 제2급과 제3급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분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감염병은 전파 속도, 치명률, 사회적 파급 효과 및 필요한 대응 수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그리고 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제1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즉각적인 공중보건 위기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은 치명률이 극도로 높고 생물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이에요.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음압병실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다른 급수의 감염병이에요. ① 백일해와 ⑤ 수두는 전파력이 강해 학교 등에서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제2급감염병으로,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해요. ② 말라리아는 발생 추이를 감시해야 하는 제3급감염병으로,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상대적으로 길어요. ④ 결핵은 환자 관리와 접촉자 조사가 중요한 제2급감염병입니다. 모두 제1급감염병의 분류 기준인 '생물테러 가능성' 또는 '극도의 고위험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감염병의 분류는 단순한 질병 목록 암기가 아니라, '왜 이 질병이 이 급수에 속하는가'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근거와 신고 의무, 격리 수준이라는 법적·행정적 의무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감염병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분류 | 핵심 기준 | 주요 예시 | 신고 기한 |
| --- | --- | --- | --- |
| 제1급 | 생물테러 연관성 또는 고위험 신종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 즉시 |
| 제2급 | 전파력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 | 결핵, 수두, 백일해, 홍역, A형간염 | 24시간 이내 |
| 제3급 | 발생 추이 감시가 필요한 표본감시 대상 |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 7일 이내 |
| 제4급 | 새롭게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 | 코로나19(현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인플루엔자 | 7일 이내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생물테러감염병'은 제1급의 핵심 분류 기준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제2급의 주된 분류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격리 수준에서도 제1급은 음압격리가 원칙이나, 제2급은 일반 격리(또는 접촉/비말 격리)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실무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 의심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 또는 관할 보건소 팩스를 통해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보조하게 돼요. 이때 환자 격리 장소(음압병실), 격리 시작 시각, 역학적 연관성 등을 의무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제1급감염병 암기법: **생물테러 고위험, 에두탄페보마야** (에볼라, 두창,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 마버그, 야토병)!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 체계와 각 급수별 신고 기한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에서 핵심! 빈출 주제입니다. 특히 제1급과 제2급을 혼동하게 하거나, 특정 질병의 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므로 급수별 대표 질환과 기한을 반드시 매칭하여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제2급감염병(24시간)과 제3급감염병(7일)을 섞어서 묻거나,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생물테러감염병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형태의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응급실 원무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지 하루 만에 39도의 고열과 전신 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가 "아프리카 여행 중 박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진이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감염 의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이에요. ① **상황 파악**: 의사의 에볼라 의심 소견을 확인하고, 감염 위험 경로(여행력, 접촉력)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즉시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유선으로라도 먼저 통보합니다. ③ **격리 조치 기록**: 환자를 음압병실로 격리 이동시키고, 격리 조치 시간과 장소, 담당 의사 및 간호사 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아야 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제1급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기관 및 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관리실과 협조하여 동선을 통제하고,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준비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제1급감염병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심 환자 인지 → 2단계: 감염관리실 및 진료부서장 보고 → 3단계: 관할 보건소 유선 통보 및 웹 신고(즉시) → 4단계: 음압격리병상 배정 및 격리 시작 → 5단계: 검체 채취 및 질병관리청 검사 의뢰 → 6단계: 격리해제 시까지 진료기록 및 격리일지 지속 기록.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담당자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을 지원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해요. 법정 신고 서식과 시스템 사용법을 평소에 숙지하고, 모의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속한 신고 한 번이 지역사회의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세요!"

## 핵심 개념

- **음압격리(Negative Pressure Isolation)** — 공기 중 전파 감염병 환자를 격리할 때, 병실 내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격리 방식입니다. 주로 제1급감염병이나 활동성 결핵 환자에게 적용돼요.
- **생물테러감염병(Bioterrorism Infectious Disease)** — 탄저, 두창,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위험 감염병을 통칭하며,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가장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지정된 일부 표본 의료기관에서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입니다. 주로 제3급감염병과 일부 제4급감염병에 적용돼요.
- **법정감염병(Statutory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발생 신고, 역학 조사, 격리 등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진 감염병을 의미하며, 제1급부터 제4급 및 기생충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 **감염병 웹신고 시스템(Infectious Disease Web Reporting System)** — 의사가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전산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업무를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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