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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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노인복지법

## 문제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

## 해설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 제4조의3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이며, 이는 광역시·도 전체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신청 또는 협력 주체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

고령친화도시의 개념과 법적 근거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개념으로, 노인이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체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한 도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이 개념을 수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핵심! 지정 주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인 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연계라는 보건복지 행정의 집행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WHO 고령친화도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근거 자료[1]은 WHO의 Age-Friendly Cities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고령친화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주거, 교통, 야외 공간), 사회적 환경(사회참여, 존중, 사회적 포용), 서비스 환경(보건의료, 지역사회 돌봄, 정보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국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역시 이러한 다차원적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하며, 지정 권한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둔 것은 지역 간 고령친화 환경 격차를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단위 접근의 필요성

고령친화도시 지정 대상이 시·군·구 단위인 것은 노인의 일상생활 반경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2]는 개인 수준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이 한국 노인의 우울 증상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다층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노인의 건강과 안녕이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동 주의!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을 노인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정 권한과 지원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어 중앙정부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재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 제도의 행정적 함의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단순한 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지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수반되는 행정행위이다. 근거 자료[3]은 한국과 중국의 말기 돌봄 시설 입지 규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보건의료 및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가 정책적 개입에 크게 의존함을 보여준다. 고령친화도시 역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교통, 주거, 여가 시설의 공간적 배치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므로, 지역 단위의 환경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권한이 실질적 정책 효과를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노인복지법상 고령친화도시 지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정권자는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노인복지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자일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 지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핵심! 노인복지법 제4조의3의 문언상 주체를 묻는 문제는 법령상 행정권한의 귀속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풀이의 출발점이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ge-Friendly Environments for Healthy Ageing in Place: Refinement of a Multidimensional Index and Regional Disparities in South Korea.일반논문Kim M.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62651

- [2]Examining Multilevel Influences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Older Adults: The Interplay of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일반논문Kim M, Chung S. (2025) · DOI: 10.3390/healthcare13080870

- [3]Navigating spatial barriers in healthcare: health equity and end-of-life care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and China.일반논문Luo S, Yun Y, Cho D, Cho J. (2026) · DOI: 10.3389/fpubh.2026.1827548

## 임상 시나리오

고령친화도시 지정 실무 포인트노인복지법상 지정권자와 행정 절차 이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이므로 광역시·도 전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신청 또는 협력 주체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히 노인복지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전반을 노인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주의지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므로, 지정 신청 시 지역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서비스 환경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개선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고령친화도시** — 노인이 활기찬 노년을 영위하도록 물리적·사회적·서비스 환경을 개선한 도시로 WHO가 제안한 개념
- **노인복지법 제4조의3** —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지정 대상**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정권자** — 고령친화도시를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체로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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