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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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급차 운용

## 문제

구급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기

1. 구급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해야 한다.
2. 구급차의 속도에 맞춰 주행해야 한다.
3.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4.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5.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긴급자동차인 구급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때, 다른 차량은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상 긴급자동차(구급차)에 대한 다른 차량의 양보 의무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예요. 구급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 중일 때, 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출동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구급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입니다. 핵심!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일시정지 이상의 적극적인 회피 행위를 의미하며, 교차로에서는 구급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양보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②번: 구급차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속도를 맞추는 것은 오히려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급차는 다른 차량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하므로, 일반 차량이 구급차를 앞서거나 옆에서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③번: '정지'만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정지한 자리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전히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혼동 주의! 단순 정지가 아닌 '진로 양보'가 핵심입니다.
④번: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구급차가 통과할 때' 다른 차량의 의무입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핵심적인 행동은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구급차 운전자 역시 교차로 통과 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며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주행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습니다.

개념 정리: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 상황 |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의무 |
| --- | --- |
| 긴급자동차(경광등+사이렌 사용) | 진로 양보 (적극적 회피, 교차로 내 정지 등) |
| 긴급자동차(경광등+사이렌 미사용) | 일반 차량과 동일한 교통 법규 준수 |

암기 팁: "사이렌 들리면, 길을 비켜라!" 경광등과 사이렌은 '내가 지금 응급 상황이니 길을 양보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로 양보의 핵심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에서 '구급차의 통행 우선권'은 기본 개념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양보'와 '일시 정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119 구급대가 심정지(Cardiac Arrest) 환자를 이송 중입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앞차가 당황해서 멈춰 서서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길을 비켜주지 못하고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구급차 운전자는 사이렌을 더욱 강하게 울리거나 경광등을 점멸하여 주변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만약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서행으로 우회하거나, 교통 정리(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급차 내 환자 처치(심폐소생술 유지)를 중단하지 않고 목적지인 권역응급의료센터(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구급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때에도 교차로 통과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수칙입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교차로는 구급차에게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예요. 사이렌 소리가 다른 차량 안에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당황한 운전자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지만, 안전 운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환자 상태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교통 상황을 360도 감시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긴급자동차 (Emergency Vehicle)** — 도로교통법상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하여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해당됩니다.
- **진로 양보 (Yield the Right-of-Way)** —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진로를 비켜주는 행위로, 단순 정지 이상의 적극적인 회피 행동을 의미합니다.
- **경광등 (Emergency Lights)**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등화 장치로, 주로 적색 또는 청색 점멸등을 사용합니다.
- **사이렌** —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청각적으로 경고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 도로에서의 모든 교통에 관한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긴급자동차의 통행 우선권과 일반 차량의 양보 의무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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