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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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급차 운용

## 문제

구급차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폭력적인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한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상황을 보고한다
3. 환자 사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 선언을 하고 이송을 중단한다 **✔ 정답**
4. 구급차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한다
5. 환자 상태 악화 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경로를 변경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는 사망 선언 권한이 없으며,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른 보기는 모두 적절한 대처 방법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급차 운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폭력, 교통사고, 화재, 사망,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와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의 대응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망과 관련된 처치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을 선언할 수 없고 최종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환자 사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 선언을 하고 이송을 중단한다**입니다.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사망 선언(Death Declaration)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사망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지라도 현장에서 사망을 판단하거나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Resuscitate, DNR) 등의 명시적인 의사 지시가 없는 한, 기본적인 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폭력적인 환자 발생 시 구급차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한다 → 올바른 대처입니다. 구급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폭력 상황에서는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상황을 보고한다 → 올바른 대처입니다. 구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즉시 관할 소방본부(119)에 사고 위치, 상황, 인원 등을 보고하고 추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④ 구급차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한다 → 올바른 대처입니다. 구급차 내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초기 화재 시 자체 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단, 화재가 커지면 즉시 대피하고 소방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환자 상태 악화 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경로를 변경한다 → 올바른 대처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이송 중 악화되면, 의료지도의 지침에 따라 또는 상황 판단 하에 원래 목적지보다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문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혼동 주의! '심폐소생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체 검안이나 사망진단서 작성 등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예: 시반, 사강, 부패)에도, 의료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심폐소생술 금지(Do Not Resuscitate, DNR) 지침이 없는 일반 현장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급차 운용 중 위험 상황별 대처 원칙
- **폭력/안전 위협**: 즉시 현장 이탈, 안전 지역 확보, 경찰(112) 지원 요청
- **교통사고**: 안전 확보 후 119에 사고 보고, 부상자 발생 시 구급차 내 환자와 함께 추가 구급대 기다리기
-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진화, 확대 시 즉시 대피 및 119 신고, 환자 대피 우선
- **사망 의심**: 절대 현장에서 사망 판단 금지! 기본 소생술 유지, 의료지도 하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
- **환자 상태 악화**: 의료지도 요청,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경로 변경, 이송 중 지속적 평가 및 처치

국시 빈출 포인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법적 권한에 대한 문제는 매 회차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사망 선언', '심폐소생술 중단', '진단 및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보기가 자주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현장에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가장 올바른 행동은?"이라는 식으로 사례화되거나, "응급구조사가 사망 선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법률 조문의 예외 조항(예: 재난 현장에서 의료지도 하에 사망 판정을 보조하는 경우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응급구조사는 사망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새벽 시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심하게 손상된 차량에서 구조되었으나 이미 의식이 없고 호흡도 없습니다. 사체경직(Rigor Mortis)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이미 한 시간 전에 숨졌다"고 말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현장 안전 확인**: 추가 사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 A (기도) - 개방, B (호흡) - 무호흡, C (순환) - 맥박 무, D (의식) - 무의식, E (노출) - 심한 외상 발견.
3. **의료지도 요청**: 사체경직이 확인되었지만, 핵심! 1급 응급구조사는 사망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지도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의료지도관이 "소생술을 시도하지 말고, 사망 상태로 인정하여 이송하지 않는다"는 지시를 내리면 그에 따릅니다.
4. **이송 결정**: 의료지도관의 지시가 없거나 "소생술을 시도하라"는 지시가 있다면, 기본 심폐소생술(BLS)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망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할 때, 유족이나 목격자에게 "죽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매우 위독한 상태" 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현장 증거(범죄 현장일 가능성)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응급구조사는 사망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보기는 99% 오답이에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사망 환자를 마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법과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게 환자와 유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기억해야 해요. 의료지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 핵심 개념

- **사망 선언** —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법적 의료 행위로,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사망을 선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의료지도** —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처치를 해야 할 때,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는 과정입니다.
- **병원 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급 현장과 이송 중 이루어지는 모든 응급처치와 관리를 의미합니다.
- **심폐소생술 금지** — Do Not Resuscitate(DNR)이라고 하며, 의사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한 응급구조사는 모든 환자에게 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 **사체경직** — Rigor Mortis, 사후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으로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응급구조사가 이를 근거로 사망을 확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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