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착용해야 할 개인보호장비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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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현장 안전관리

## 문제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착용해야 할 개인보호장비의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갑, N95 마스크, 보안경, 가운 **✔ 정답**
2. 장갑과 수술용 마스크만 착용
3. 장갑과 방수 앞치마만 착용
4.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착용
5. 일반 마스크와 장갑, 모자 착용

**정답: 1**

## 해설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에는 비말 및 접촉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장갑, N95 마스크, 보안경, 가운을 최소한으로 착용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특수 상황에서 필요하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가 착용해야 하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최소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핵심! 119구급대 표준지침과 질병관리청의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말 및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이송할 때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전파경로별 추가 예방조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비말(Respiratory Droplet)과 직접/간접 접촉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해 장갑(Gloves), N95(또는 KF94) 마스크(Mask), 보안경(Eye Protection/Goggles), 가운(Gown)을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①번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결핵(Tuberculosis),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등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비말(Droplet)과 접촉(Contact) 감염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 장갑, N95 마스크, 보안경, 가운을 최소 기준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N95 마스크는 공기매개(Airborne) 예방에도 효과적이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②번: 혼동 주의!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만으로는 비말 차단이 가능하나, 의심 환자의 비말이나 체액이 눈에 튈 위험(보안경 미착용)과 가운 미착용으로 인한 제복 오염 위험이 있어 최소 기준에 미달합니다.
- ③번: 혼동 주의! 방수 앞치마(Waterproof Apron)는 체액이 많은 상황(분만, 다량 출혈)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나, 호흡기 보호(N95 마스크)와 안면 보호(보안경)가 없어 비말 흡입 위험이 매우 큽니다.
- ④번: 방호복(Level C or higher suit)과 공기호흡기(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는 고위험 생물학적 작용제 노출이나 유해화학물질(Hazmat) 상황에서 필요한 특수 장비로, 일반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에는 과잉 보호(Over-protection)이며 불필요한 현장 지연을 초래합니다.
- ⑤번: 일반 마스크(Dental Mask)는 비말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고, 보안경과 가운이 없어 결막을 통한 점막 노출 및 제복 오염 위험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응급구조사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고, 의심되는 전파 경로에 따라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s)를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N95 마스크는 공기매개 감염(결핵, 수두, 홍역)에도 필수입니다.

개념 정리: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 1급 응급구조사 PPE 최소 기준: 장갑 + N95 마스크 + 보안경 + 가운 (손, 호흡기, 눈, 몸통 보호)

한눈에 비교!

| 보호 수준 | 대상 상황 | 핵심 PPE |
| --- | --- | --- |
| 표준주의 | 모든 환자 (체액, 혈액 노출 위험) | 장갑 |
| 비말+접촉주의 | 호흡기 감염 의심 (COVID-19, 인플루엔자) | 장갑 + N95 + 보안경 + 가운 |
| 공기매개주의 | 결핵, 홍역, 수두 의심 | 장갑 + N95 + 가운 |
| 고위험 생물학적 | 의심 불명 고위험 병원체 (에볼라 등) | 방호복 + 공기호흡기 |

암기 팁: "감염 의심, N95-가운-보안경-장갑" 이 순서를 '나가보자(N-가-보-장)'로 외우세요. 'N(95) 가(운) 보(안경) 장(갑)'

국시 빈출 포인트: PPE 착용 순서(가운→마스크→보안경→장갑)와 탈의 순서(장갑→보안경→가운→마스크)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염된 PPE를 잘못된 순서로 벗으면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이 발생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구급차 내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구토물이 응급구조사의 눈에 튀었다면?"과 같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즉시 보안경 미착용 사실 확인 후 노출 부위를 생리식염수(0.9% Normal Saline)로 충분히 세척하고, 감염 노출 보고(Needlestick/Exposure Report) 절차를 따른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구급상황실에서 "37세 남성, 3일째 지속되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최근 해외 여행력 있음"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구급차에 탑승하기 전,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내 감염관리 키트(Infection Control Kit)에서 PPE를 꺼내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핵심! 현장 도착 전: 구급차 내 환기 시스템을 음압(Negative Pressure) 모드로 전환하고, 필요 장비(산소, 백-밸브-마스크(BVM), 흡인기)를 준비합니다.
2. PPE 착용 순서: 가운 → N95 마스크(밀착 검사 Fit Check 필수!) → 보안경 → 장갑 순서로 착용하여 교차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3. 환자 평가: 환자에게도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시키고(환자의 비말 배출 차단),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를 시행합니다. 산소포화도(SpO2)가 90% 미만이면 비강캐뉼라(Nasal Cannula)로 산소를 투여합니다.
4. 이송 및 인계: 이송 중 구급차 내부 표면(들것 손잡이, 모니터)은 비접촉(Non-Contact) 원칙을 유지하고, 병원 도착 후 인계 시에는 PPE를 탈의 순서대로 제거한 후 손 위생(Hand Hygiene)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PPE 탈의 시 오염된 겉면이 피부나 옷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갑과 가운을 벗을 때 안쪽(깨끗한 면)이 바깥쪽으로 뒤집히도록 말아서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N95 마스크는 1회 사용이 원칙이며, 구급차 내에서 동일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오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야,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은 '나를 지키는 것'이 '환자를 지키는 것'의 첫걸음이야! PPE 착용을 번거롭다고 생략하면, 구급대원 본인이 격리 대상이 되어 구급차 운용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 특히 N95 마스크는 얼굴에 공기가 새지 않게 밀착 검사(Fit Test)를 꼭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응급구조사는 현장의 첫 방역관이니까!"

## 핵심 개념

- **개인보호장비** — 감염성 물질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의 보호구.
- **N95 마스크** — 공기 중 입자(0.3μm)를 95% 이상 걸러내는 호흡기 보호구로, 공기매개 및 비말 감염 예방에 사용됨.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점막, 손상된 피부를 잠재적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적용하는 기본 감염 관리 원칙.
-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생성되는 큰 입자(>5μm) 비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
-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 — 환자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직접/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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