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관계법령상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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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아 응급

## 문제

응급의료관계법령상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취해야 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원 도착 후 의사에게만 구두로 보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3. 업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4.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신고할 수 있다.
5.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 해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업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 묻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63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는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핵심!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이 정답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업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한 응급구조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신고 대상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경찰) 등이며, 응급구조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 신고하거나 병원 도착 후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신고 자체가 의무이며 구두 보고만으로는 공식 신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병원 도착 후 의사에게만 구두 보고하는 것은 공식적인 신고 절차가 아닙니다.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번: 신고와 응급처치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응급처치를 먼저 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고를 먼저 하고 처치를 미룰 수 없습니다.
④번: 아동학대 신고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적 의무입니다. 보호자가 신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신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⑤번: 오답!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의료인과 함께 명백한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학대나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도 유사한 신고 의무 조항이 있으니 함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외상 처치, 쇼크 관리)**와 함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지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아동학대 신고 의무 - 대상: 업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응급구조사/의료인 등. 시기: 지체 없이 즉시. 방법: 관계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에 공식 신고. 특징: 보호자 동의 불필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눈에 비교!

| 구분 | 아동학대 신고 | 노인학대 신고 | 장애인 학대 신고 |
| --- | --- | --- | --- |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 신고 의무자 | 응급구조사, 의료인, 교사 등 | 의료인, 응급구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신고 방식 | 즉시 구두/서면 가능 | 즉시 구두/서면 가능 | 즉시 구두/서면 가능 |
|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주제는 응급의료관계법령 과목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신고 의무 대상자(응급구조사 포함 여부)", "신고 시기(즉시/지체 없이)", "신고 방법(보호자 동의 불필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객관식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직종'을 고르거나, 보기 중 '신고 절차가 옳은 것'을 찾는 유형으로 나옵니다.

기출 변형 주의! 실제 시험에서는 "현장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이라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체징후가 불안정한 아동'에게는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하고 동시에 동료가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암기 팁: **"아동 응급처치, 보고는 당연히 신고까지!"** 라고 외워보세요. 응급처치가 최우선이지만, 법적 의무인 신고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새벽 시간, 6세 여아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이는 울고 있고, 어머니는 아이가 넘어져서 배를 다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옷을 젖히자 복부와 팔, 다리에 다양한 시기의 멍과 화상 자국이 발견됩니다. 아이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현장 안전 확인:** 가해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동행을 요청합니다.
2. **1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 아이의 기도, 호흡, 순환 상태를 먼저 평가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손상(내부 출혈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응급처치:** 생체징후가 불안정하면 병원 전 외상 소생술(PTLS)에 따라 즉시 처치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4. **신고:** 생체징후가 안정적이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지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391)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아이의 상태, 발견된 학대 정황, 보호자의 태도 등을 포함합니다.
5. **이송:**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핵심! 아동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응급처치가 최우선**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 처치를 먼저 하고, 신고는 이후에 하거나 동료에게 지시합니다.
- 가해자(보호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아이의 상태 변화**와 **추가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재평가합니다.
- 혼동 주의! 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확신 없이 보호자에게 학대를 의심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합니다.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의료인인 경우가 많아요.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침착하게 응급처치와 신고를 병행해야 해요. 법은 우리가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함께 출동한 동료에게 '아이 상태 체크하면서 보호자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세요'라고 지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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